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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거 전문대를 졸업한 전문학사 취득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전문학사 학위를 가지고 전공심화과정에 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학사 취득 전’ 2년 이상의 재직경력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
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예외선발에 대한 증빙을 위해 장학금 신청 시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요건재확인(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9.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무원/공공기관/군인/외국법인 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
습니다.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 불가능 합니다.
아쉽지만, 국가기관 및 외국법인은 <2021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재직인정 기업이 아닙니다.
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 2쪽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을 확인 바랍니다.
10. 2021년 1월 1일 기준 대기업/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입니다. 장학금 신청 가
능한가요?
A
☞ 네, 2019년 2학기 신규신청부터는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도 등록금 필수
경비의 50%까지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단, 해당 기업이 <업무처리기준> 2쪽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비사업자
000-80-0000
비영리 법인
000-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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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주점업에 종사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업의 업종이 제외 업종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업무처리기준> 27쪽 참고
12. 재학 중인 대학이 2020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II
유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지원 가능합니다.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의 신·편입생부터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0년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1년 이후 신·편입생부터 지원 불가
13. 재학 중인 대학이 2020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II
유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신입생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지원 불가능합니다.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의 신·편입생부터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0년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1년 이후 신·편입생부터 지원 불가
14. 현재 E-MU 학과에 재학 중인 군인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 아쉽지만,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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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학금 신청 방법
1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본인신청이 신청합니다.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추후 SGI서울보증보험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하셔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 신청하기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별도 공지 예정(3월 말 ~ 4월 초)
16.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조회동의가 무엇인가요? 조회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미완료 시
장학금에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의 경우 반드시 완료하셔야하며, 동의 방법은 기간 내 문자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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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건이 되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배점 적용 희망 시 반드시 신청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 불가)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학사학위 보유자) : 10점
④ 재직기간 (10점)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 연령 ② 재직기관 ③ 출신고교 ④ 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재확인(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도 가능)
① 직업계고 졸업자/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② 전문학사 취득자(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취득자는 고등학교 졸업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③ 35세 이상 출산여성: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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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학금 지원 및 의무재직
18. 신규장학생으로 합격하면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지원됩니다.(필수경비만 지원)
신규장학생은 기 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차액이 지원됩니다.
*계속장학생의 경우 전액지원 원칙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19. 2021년 1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021년 2학기에 다시 신규로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1년 1학기 장학생 선발 후 2021년 2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단 매 학기
계속장학생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은 <업무처리기준> 14쪽 참고 바랍니다.
20. 의무재직이 무엇인가요?
A
☞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간 기업에 재직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선발당시 재직 기업
의무재직 인정
대상기업
인정범위
기업
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근무일 전체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의 50%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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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무재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월1일
심사 년도 12월31일
2학기
심사년도 7월1일
차 년도 6월30일
22. 해당 수혜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미완료 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판단
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불이행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은 불필요합니다.
- 반환 유예기간: 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23. 반환 유예기간에도 의무재직을 불이행 할 경우,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A
☞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학기별로 반환금액을 산정
합니다.
반환금액 = (반환학기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재직일 수/학기별 의무재직일 수)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