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1. 교육봉사활동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3. 교직인적성검사
교원자격검정 및 졸업조건 관련
안내사항
수정 : 2018.06
1. 교육봉사활동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
으로 봉사하는 것 - 재학기간 중 60시간이상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 돌봄 교실,
자유 학기제 관련활동, 다문화학생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재능기부 등
*인정 대상기관*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 2조)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한국학교(재외국민 교육지원 제2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 중등
학교
담당: 사범대학 교직과(042-829-7990)
1. 교육봉사활동
*주의사항*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에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 성인대상교육(ex.노인문예교실)
*기관선정방법*
- 대상기관은 학생이 직접 선정 원칙
*인정여부 처리절차*
봉사실시
• 기관선정 후 봉사실시
• 사진, 관련자료 수집
봉사종료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수령
• 학생과 함께하는 내용, 시간 명시
서류제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육봉사내용입력
• 사범대학 교직과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4학년 ‘교육봉사활동’(2학점,P과목) 수강신청
담당: 사범대학 교직과(042-829-7990)
1. 교육봉사활동
담당: 사범대학 교직과(042-829-7990)
입력 후 사범대학 교직과(사범대 4층) 제출 -> 인정, 미인정 여부 판단
교육봉사
봉사기관에따라
기관 명 입력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6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 인정 기관*
- 스포츠안전재단 (교내교육 : 과사신청)
- 유성구청 (교외교육 : 직접신청)
담당: 사범대학 교학과(042-829-7039)
스포츠안전재단
1회 3시간 인정
1년에 1회 인정
유효기간 없음
유성구청
1회 1.5시간 인정
1학기에 1회 인정
유효기간 없음
스포츠안전재단 교육을 권장합니다^^
사범대 전체 교육 인원 제한으로 신청 우선 : 졸업불가자-4-3-2-1
부득이하게 교육을 채우지 못한 4학년의 경우
스포츠안전재단 1년 2회 가능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담당: 사범대학 교학과(042-829-7039)
과사로 제출
스포츠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교육직후 이수증 수령 후
3. 교직인적성검사
재학기간 중 적격판정 2회 충족
담당: 사범대학 교학과(042-829-7039)
학기별 1회씩, 매년 2회 실시
부적격 가능성 있으므로 진지하게 응시할 것
부적격 판정 시 연락, 재시험 응시
저 학년때 응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미술교육과 042-829-794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