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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제한 사유

관련근거 : 공사 업무직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

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