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지원대상자
확인(제출)서류
발급기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③차차 상위계층 가구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부모, 배우자 및 기타 가족
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함께 기재 가능)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④국가 유공자 가구구성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지방보훈청
⑤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주민센터
⑥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사별 또는 이혼)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해당기관
⑦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국적취득사실 기재)
주민센터
<참고> 차차 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소득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건강보험료
62,603
106,595
137,897
169,198
200,500
231,802
263,104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