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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① 등록학기 제한 폐지

   - 초과학기생(9학기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8회 이내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② 성적기준 완화

   - 기초 및 차상위계층 백분위 70이상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1~3분위 학생들 2회에 한하여 백분위 70이상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장애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폐지

③ 다자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단, 미혼에 한함) 기초~소득 8분위(구간) 중
     '88. 1. 1. 이후 출생자(만29세)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학기 225만원) 기준으로 지원 [단, 기초~3분위 연간 520만원(학기 2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