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교직과목 이수.hwp

닫기

제9조(교직과목 이수) 본교의 교직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역별 이수학점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

(7과목)

교직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14학점

(7과목)

교직이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12학점

(6과목)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

4학점

교직소양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실무

4학점

(2과목)

교직소양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6학점

(3과목)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

(2과목)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

(2과목)

20학점

22학점

22학점

2. 학기별 이수학점

학기

학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1학기

2학기

이수학점

1학기

2학기

이수학점

1학기

2학기

이수학점

2학년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학

6

특수아동의 이해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8

특수아동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육심리

교육사회

8

3학년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과교육론

8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8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8

4학년

교육실습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사회학

6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6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6

제11조(교육봉사활동) ①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은 1학년 1학기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재학 중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한다.

수강신청은 졸업학기에 하며,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 자격종별 전공과목[별표-2] 및 제9조의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교직 적성, 인성 검사(법령개정 당시 재학생 중 2013.3.1. 이후 졸업자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를 반드시 실시하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말 지정된 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성적기준) ①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직과정 이수학과 학생 중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까지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이여야 한다.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75점, 교직과목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5)(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