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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최근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정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수납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등록금의 책정

입학금 및 등록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 학년도 등

록금 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계열별로 책정한다

등록금은  계열별로  신학 인문 사회계열 이학 체육계열 공학 예능계열로 

구분한다 사범대학은 각 과의 계열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적용한다 단 수학

과 및 수학교육과 

학년은 신학 인문 사회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제 조 등록 시기 학생은 매 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단 신입생은 입학 전 

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 조 등록금의  분할납부

등록금을  분할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의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액은 해당학기 개

강일로부터  주 수업일수 

선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 졸업유보

생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정

개정

학교가 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잔액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휴학 처리하며

휴학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처리한다

개정

분할납부 신청자가 개강일부터  주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 잔액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분할  등록금은  선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반환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개정

제 조 부분수강과 등록금 해당학과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교육과학기

술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조  항의 기준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한

다 단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학점등급이  인 과목만 이

수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개정

제 조 결석자등의 등록금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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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적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 조 등록금 반환 이미 납부된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조  항의 별표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법령에 의하여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

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

로 제적된 경우 

개정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

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 조 등록금  대체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등록  마감일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절차를 필하면 된다

등록을 마치고 개강일부터  주 이내에 군에 입대하는 휴학 자는 이미 납

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주 

이후 입대하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말고

사  개별평가원을  제출하고  개별평가를  받아  그  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

다 단 개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개정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서 개강일부터  주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

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개정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의 별표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군 입

대 및 질병, 육아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개정

개정

등록 후 해당학기 내  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질병 육아휴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대체된다

제 조 전과등록

전과 부 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전과 부 가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 부 를 할 경우 등록금은 신청한 학

기의 전출학과 부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전출 전 후 학과 부 간에 등록금 차

액으로 인해 환불 및 추가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 부 를 시행한 학기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 부 를  할  경우  당해  학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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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포함 하여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학기의 장학금 비율을 전

과 부 를 시행한 학기의 전출 전 후 학과 부 간 등록금에 따른 장학금 비율로 

적용하여 실 납입금의 차액에 대하여 수납 또는 환불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적용한 고지 및 수납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