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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5장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험  응시)  해당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조(시험  위원)  시험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2장  외국어  시험

제  4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1학기이상  정규  등록한  자로  한다.

제  5조(시험시기)  삭제

제  6조(시험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본  원에서  개설한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그  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제  7조(합격  인정)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8조(재응시)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제  9조(외국어시험  면제)  입학시험에서  신학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는다.

제3장  종합시험

제10조(응시자격)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Th.M.과정은  3학기,  M.Div.과정은  5학기  이상  정규등

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하며,  논

문학기에는  전공  1과목  이하만  남은  자로서  소정의  응시료와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전공  1분야,  선택  2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선택은  7분야(구

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중에서  2  분야

를  택해야  한다.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마다  1회  실시한다.

제13조(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분야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4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이  재  응시할  수  있다.

            1.  한  과목  불합격자는  동일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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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