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5장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험 응시) 해당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조(시험 위원) 시험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2장 외국어 시험
제 4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1학기이상 정규 등록한 자로 한다.
제 5조(시험시기) 삭제
제 6조(시험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본 원에서 개설한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그 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제 7조(합격 인정)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8조(재응시)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제 9조(외국어시험 면제) 입학시험에서 신학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는다.
제3장 종합시험
제10조(응시자격)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Th.M.과정은 3학기, M.Div.과정은 5학기 이상 정규등
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하며, 논
문학기에는 전공 1과목 이하만 남은 자로서 소정의 응시료와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전공 1분야, 선택 2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선택은 7분야(구
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중에서 2 분야
를 택해야 한다.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마다 1회 실시한다.
제13조(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각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분야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4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이 재 응시할 수 있다.
1. 한 과목 불합격자는 동일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2. 삭제.
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