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과정 편성) 본원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교단필수 (Th.M., M.Div. 공통)
2. 기초필수 및 기초선택 (M.Div.)
3. 전공 (Th.M., M.Div. 공통)
4. 논문 또는 논문대체 전공과목
제3조(교과과정 설정) 교과과정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교과목 설정의 원칙) 모든 교과목은 각 전공분야의 학문수준과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
로 각 전공분야별 교수들이 협의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5조(강좌 개설) 각 전공분야 교수는 강좌개설 전에 교과목명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교과과정의 개정) 교과과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전공분야 교수가 개정안을 신학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외래강사 요청) 교과운영상 외래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 각 전공분야 교수가 신
학대학원 교학과에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외래강사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래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각 전공분야 교수가
외래강사 변경사유서를 신학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교과목 담당교수) 본 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과 같다.
1.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제9조 1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원장이 각 전공분야 교수와 협의하여 위촉
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