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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생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  자격)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으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별도의  입학시험을  통하여  전형한  후  입학할  수  있다.

제3조(입학  시기)  연구생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제4조(입학  지원  서류)  연구생의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이력서  1부.

제5조(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기일내에  등록(정규학기생의  1/5)을  완료함으로써  학

적을  취득한다.

제6조(수학연한)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며,  연구기간의  연장은  통합  4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7조(수강  및  학점)  연구생의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학위과정에  설정된  3과목  이내의 

과목을  매학기  원장으로부터  승인  받아  수강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에  따른  조치)  연구생  수료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9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의  제출서류,  입학과정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재학  중  원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

학대학원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