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보훈장학 신청안내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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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훈장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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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4월 13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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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
< 특수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특수학교 장학 신청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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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18. 4. 2.(월) ~ 4. 13.(금)
- 2학기 : 2018. 9. 3.(월) ~ 9. 14.(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특수학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 연간 288명 (1학기 140명, 2학기 148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 : 연간 220명 (1학기 111명, 2학기 109명) 학기별 30만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붙임 1 |
2018년 보훈장학금 대상 선발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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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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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 |
국가유공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
① 1급 중상이자 ②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③ 직전학기 탈락자 ④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⑤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⑤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박사학위 과정자 3) 나이가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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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직전학기 탈락자 ③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④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④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박사학위 과정자 3) 나이가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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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장학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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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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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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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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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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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자 인적사항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유공자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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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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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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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사항 |
학교명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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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 ( 학년 학기) |
입학일자 |
수업연한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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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사항 |
직전학기 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
직전학기 수혜여부 □수혜 □미수혜 |
과거 수혜받은 총 학기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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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장학 지원사항 |
□ 대학원 자체장학 (심사예정 포함) □ 국비지원 장학 (지자체 지원 포함) □ 기타 장학 (회사 지원 포함) |
보조규모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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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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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좌 |
□ 보상금 계좌 □ 지정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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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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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보훈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학, 특수장학)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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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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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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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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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 )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3. 등록금 납부영수증( ) 4.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해당 제출서류 ( )에 √ 표시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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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보훈장학신청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장학재단에 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활용) 본인의 대학원 학업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대학에 개인정보를 제공・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장학금 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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