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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교리와 장정(B유형) 배점 : 객관식2,단답형2,주관식4점

(정답과 해당 문구 첨부)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2점)

1. 다음 지방경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 ➂편 376-377p

감리회의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분할은 개체교회 수가 45개 이상이 되고 정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방 분할은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분할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 건의안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지방분할 요건 중 개체 교회가 35개소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 경계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할 수 있다.

제 3 장 지방 경계

[1058] 제7조(지방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59] 제8조(지방분할의 요건)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45개소 이상이 되고 정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개체교회가 35개소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할 수 있다.

[1060] 제9조(지방분할의 절차) 지방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연회는 제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연회는 지방 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61] 제10조(지방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다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 ➃ 8편 365p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로 한다.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진도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이동한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이동한 연회가 아니라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평신도 대표는 장로를 임명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1025] 제14조(선거권)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개정)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개정)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신설)

항, 제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개정)

3. 다음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➀ 8편 367p

구역회를 열어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

유권자에게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유권자의 관혼상제시 과다한 부조를 하는 행위

타 후보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음해 및 비방행위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청탁 행위

[1030]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으며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한다. (개정)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한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유권자에게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유권자의 관혼상제시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 증정을 하는 행위.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 제공 행위

피선을 목적으로 한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배포,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청탁 행위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화환증정, 광고게재 등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음해 및 비방 행위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개정)

교회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후보 추대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4. 다음 중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해당되는 범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➀ 7편 321-323p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교인이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교역자가 소속된 교회의 이성 및 동성 간에 간음을 하였을 때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884]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88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신설)

교역자가 소속된 교회의 이성 및 동성 간에 간음을 하였을 때 (신설)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5. 연회 정회원 목사가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누가 기소하여야 하는가?

제7편 323p

감독회장

감독

감리사

담임목사

심사위원장

[886]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제3조(범과의 종류) 제항, 제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개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항, 제항, 제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항, 제항, 제항, 제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항, 제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개정)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감독회장[425]참조)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개정)(2012. 5번문제, 답은 [425] 참조해야 함)

6. 다음중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➁ 제7편 327p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의 경우

심사위원이 담임목사인 경우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898]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899]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개정)

[900] 제19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901]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7. 기획위원회의 직무가 아닌 것은? 제4편 138p

신천장로천거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담임자의 인사 결정

[320] 제26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협의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신천장로 천거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8. 다음은 해당 기관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곳이다. 잘못 된 것은? ☞ ➀ 제5편 204-205p

개체교회-당회

지방회-지방회

연회-실행부위원회

감리회본부-총회 실행부위원회

[495] 제14조(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은 다음 각 항의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개체교회개체교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지방회지방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지방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연회연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감리회 본부감리회 본부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유지재단 및 각 재단유지재단, 은급재단,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해당 이사회의심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9. 다음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제7편 328p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심사대상이 감독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지방 심사위원은 연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900] 제19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901]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0. 집사의 자격이 바르게 된 것은? 제3편 68p

입교인이 된 후 1년 이상 경과되고 50세 미만인자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50세 미만인자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자

입교인이 된 후 1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자

[109] 제8조(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11. 권사의 자격이 바르게 된 것은? 제3편 69p

집사로 선출된 후 10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해야 하며 40세 이상인 자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해야 하며 50세 이상인 자

집사로 선출된 후 10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해야 하며 45세 이상인 자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해야 하며 35세 이상인 자

[113] 제12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권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몇 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는가? 제3편 76p

50명

100명

200명

300명

[133]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수련목회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전문기관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134] 제33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13.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 수련목회자의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제3편 93p

구역회

연회

구역 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179]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 수련목회자의 인사문제는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감리회 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교역자 인사문제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국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의 인사문제는 소속교회 담임자의 천거와 지방 감리사의 제청으로 감리회 본부에서 선교사로 인준한

후 이를 연회 감독이 소속 선교사로 파송하고 감독회장이 연명한다. 단, 평신도 선교사는 선교국에서 인준하고 교회에서 파송하며

연회에 보고한다.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담임자의 배우자가 해당 분야의 기관사역을 원할 때에

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회 감독이 기관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 (개정)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선교사는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신설)

14. 다음 ( )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제10편 385-386p

준회원 허입자는 ( )년 과정을 ( )년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연회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 )시킨다.

2년-4년-휴직

3년-5년-퇴회

2년-5년-퇴회

3년-5년-휴직

[1085]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참고문항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 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수련목회자로 정회원이 된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고는 부담임 목사로 임명될 수 없다.

군목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항, 제항, 제항의 교역자는 파송 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신설)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신설)

[1086] 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참고

허입과정:1. 시험 - 성서주해, 교회성장학, 예배학, 교회행정학 2. 논문 - 목회계획 3. 성경통독시험

② 1년급과정:1. 시험 - 성서신학(신구약),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2. 논문 - 설교 3. 성경통독시험

③ 2년급과정:1. 시험 - 기독교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2. 논문 - 교회행정 3. 성경통독시험

[1087] 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수련목회자는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내에서만 연회

과정고시ㆍ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5. 헌법 및 법률의 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2편 60p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3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입법의회의 재적 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91] 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개정)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효력이 없다. (개정).

16. 다음 선교초기 역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제1편 15-17p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일 내한하여 국왕으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미 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 가우처목사는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인 민영익을 만난 후 한국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감리회가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창설한 엡윗청년회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남감리회 선교의 시작은 개화파 지도자인 윤치호가 망명 중이던 1887년 중국 상해에서 세례받고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이다.

남감리회는 배화학당과 이화학당이란 교육기관, 시병원과 보구여관이란 의료기관, 감리회 출판사 등을 만들어 한국 선교사역을 전개하였다.

제 1 절 미감리회.남감리회 선교부 선교 시대

[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

자들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에 미감리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를, 국외여선교부는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하여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내한하였다.

[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육의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고, 1887년 10월 9일 서울에서 오늘의 정동제일교회의 모체인 벧엘예배당이 설립되었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엡윗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4] 3.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 남감리회 선교의 시작은 개화파 지도자 윤치호가 망명 중이던 1887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세례 받고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미국에 유학할 때부터 남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촉구하였다. 이에 1895년 10월 18일 중국에 있던 헨드릭스(E. R. Hendrix) 감독과 리드(C. F. Reid) 선교사가 내한하였고 이듬해 8월 리드 부부가 서울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1897년 5월 2일 고양읍에 첫 남감리교회가 설립되었다. 남감리회에서도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고, 태화여자관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춘천 등지에 여자사회관을 설립하여 한국 근대 사회복지사업의 문을 열었다. 남감리회는 선교 초기부터 신학교육에 있어서 미감리회와 협력하였고, 1907년에 두 교회 연합으로 협성신학교를 설립하였다. 남감리회는 1907년 동만주 선교를 시작으로 만주, 시베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7. 구역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제4편 138-139p

정기 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구역회의 의장은 담임자가 된다.

구역회의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1주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한다.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제 1 절 구역회

[321] 제27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322] 제28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323]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구역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1주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24] 제30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

[325] 제31조(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 시에는 소속 연회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다.

18. 지방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제4편 143-144p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법으로 1-2월 중에 지방 감리사가 소집한다.

지방회 의장은 해당 연회 감독이 된다.

제 1 절 지방회

[336] 제42조(지방회의 구성)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국외지방은 선교지방회로 10개소 이상의 구역과 8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337]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해당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

지방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

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 후보)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남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 청년회지방연합회 회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338] 제44조(지방회의 소집) 지방회는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339] 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최고령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9.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 )에서 전담한다.다음 중 ( )안에 들어 갈 말은?

제2편 57p

실행부위원회

입법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의회

행정의회

[80] 제15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다.

20. 권사와 장로는 입교인 몇 명중 1명의 비율로 선출하는가? 제3편 69-70p

권사-30, 장로-60명

권사-25, 장로-50명

권사-20, 장로-40명

권사-15, 장로-30명

[112] 제11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입교인 수가 15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③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116] 제15조(장로의 정수)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21. 다음 재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제7편 331-332p

구역회 재판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방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한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911]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구역회 재판위원회는 구역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개정)

지방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연회 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정·부서기를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2. 다음 상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제7편 338p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하였을 때

[935] 제54조(상소권자)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상소할 수 있다. (개정)

[936] 제55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

23. 판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7편 336-337p

고소·고발 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유·무죄 판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판결한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 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이라도 범과가 없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벌칙 및 비용부담을 선고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929]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고소·고발 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벌칙을 선고한다.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없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위원회의 유·무죄의 판결은 재판 위원회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 (개정)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24. 당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제4편 134-135p

당회가 구성되려면 기도처라 명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등록된 입교인 12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해야 한다.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제 1 절 당 회

[301] 제7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302] 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등록된 입교인 12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03] 제9조(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해당 개체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

[304] 제10조(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305] 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당회 정회시는 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 ( )안에 맞는 답을 쓰시오(괄호당 2점)

25.

은퇴교역자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3월 말 기준 (70세)가 된 후에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제6편 307p

[85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교역자라 함은 연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

③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70세(3월 말 기준)가 된 후에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의 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26.

교회의 속한 모든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편 221p

[559]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7-28.

다음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모든 개신교인들의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는 설명 중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써 넣으시오.제1편 23-24p

고대교회는 성경을 거룩한 정경으로 확정하고 ( 니케아)(325년), 콘스탄티노플(381년), 칼케돈(451년) 신조들과 (사도신경)을 기독교신앙의 표준으로 확립했다.

[14]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모든 개신교인들의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었으며,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고대교회는 성경을 거룩한 정경으로 확정하고, 니케아(325년), 콘스탄티노플(381년),칼케돈(451년) 신조들과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확립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기독교 교리의 정통성을 보존하려는 교회의 노력이었다.

루터는 중세 가톨릭교회가 인간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을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독일 루터교회가 체계화한 것이 1530년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이다. 그리고 쯔빙글리와 칼빈이 이끌었던 스위스 개혁교회가 작성한 것이 1563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다. 영국 성공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중심으로 1553년 42개조 종교강령, 1562년 39개조 종교강령을 발표했다.

1784년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국 성공회의 39개조 종교강령을 25개조로 줄여서 감리회 종교강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웨슬리는 39개조 중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들어간 17조, 칼빈의 출교정신을 반영한 33조, 영국국교로서 영국 성공회가 세속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37조 등 모두 14개조를 삭제하고 25개조로 감리회의 종교강령을 확정했다.

29.

구역 인사위원회의 인사처리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다.제4편 143p

[334]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부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0.

지방 실행부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제4편 352p

[352] 제58조(지방 실행부위원회 의장)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31-32.

감리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0)년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로서 개체교회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제3편 95p

[185] 제84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0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연급 순에 따라 감리사 서리가 된다.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제항이 제항보다 우선한다.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33.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충실하게 출석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제3편 65p

[103] 제2조(개체교회)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 한다.

제 2 절 교 인

[104] 제3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원입인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세례아동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단,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 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34.

총회대표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한다.제4편 173p

[407] 제113조(총회의 구성) 총회 대표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35.

총회는 2년에 1회 열리며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제4편 174p

[411] 제117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36.

구역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회원)으로 조직한다.제4편 141p

[330] 제36조(구역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 회원으로 조직한다.

37.

입교인은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 시킨 이로 한다.제3편 65p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 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38.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체제는 무엇인가?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 제2편 56p

[71] 제6조(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39-40.

다음은 고소·고발의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써 넣으시오.제7편 325p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교회재산에 관계될 경우 (5)년 이내여야 한다.

[892] 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41.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과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제4편 156p

[378] 제84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2.

연회는 매년 1회 4월 또는 5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제4편 156p

[381] 제87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매년 1회, 4월 또는 5월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43-44.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의회이다.제4편 173p

[406] 제112조(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한다. 단, 입법 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다음 ( )안에 맞는 답을 쓰시오(괄호당 2점)

45. 부담금의 종류를 써라.제5편 199-200p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2.

연회 본부 부담금

3.

지방회 부담금

4.

은급 부담금

[48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기타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각 연회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 (개정)

2. 연회 본부 부담금 : 연회 본부 부담금은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연회 본부 부담금의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3.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각 지방별로 해당 지방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지방회 부담금의 비율은 각 지방회별로 정한다.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5%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46.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교회 내에 6개부서와 부서장을 둘 수 있다. 6개 부서를

쓰라.제3편 80p

1.

선교부

2.

교육부

3.

사회봉사부

4.

문화부

5.

재무부

6.

관리부

[144] 제43조(부서의 구성)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47. 담임자의 직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쓰라제3편 78-79p

1.

영적 지도자

2.

행정 잭임자

3.

교회의회의 주재자

[139] 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영적 지도자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행정 책임자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 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 개요 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지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교회 회의의 주재자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