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
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
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
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