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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

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

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

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