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보조장학금지급기준(2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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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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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보조장학금 지급 기준 1. 지급대상 : 장학금 수혜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분위에 해당 하는 자. 2. 장학금액 : 100,000원 감면 3. 지급기준 : 2019년도와 동일 적용 ▫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5분위(119,751원)이하에 해당되는 재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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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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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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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소득평균 |
연소득환산액 |
건강보험료(월) |
장학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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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1,458,370 |
17,500,440 |
45,145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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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
2,224,322 |
26,691,861 |
69,151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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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
2,829,741 |
33,956,889 |
87,731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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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
3,362,712 |
40,352,541 |
103,233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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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
3,874,846 |
46,498,152 |
119,751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 보훈장학금 소득기준표 참조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 소득분위 산정 및 확인방법
‣ 건강보험 가입자의 2019년(1월~12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총 부과금액의 월 소득 평균액이 속하는 소득분위 적용 ‣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와 건강보험증 사본을 함께 징구 * 건강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급명세서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납부금액이 아님) |
□ 기타 참고사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발급대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마이포털 메뉴에서 발급신청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