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_LH_장애인_인턴_채용_공고문.hwp
2019년 LH 장애인 인턴 채용공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할 장애인 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21일 |
◈ Full-Blind 채용방식 적용 ◈ 공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Full-Blind 채용방식으로 모든 채용 전형을 진행하며 일체의 출신지·학력·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1. 채용개요
1) 채용규모
모 집 분 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LH 장애인 인턴 |
113명 |
2019. 6.10~2019.12.20 |
해당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지사 |
*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음 |
※ 지역본부별 채용인원
지역본부 |
채용인원 |
지역본부 |
채용인원 |
서울지역본부 |
13 |
대전충남지역본부 |
9 |
인천지역본부 |
11 |
전북지역본부 |
7 |
경기지역본부 |
18 |
광주전남지역본부 |
11 |
부산울산지역본부 |
15 |
대구경북지역본부 |
11 |
강원지역본부 |
4 |
경남지역본부 |
9 |
충북지역본부 |
4 |
제주지역본부 |
1 |
* 본부별 모집권역 및 인원은 “장애인 채용 담당자 현황” 참조, 중복 지원 불가함
2) 담당직무 : 주거복지 등 업무보조(서무, 민원보조 등)
3) 지원자격
구분 |
세부내용 |
공통 사항 |
- 연령, 학력 제한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 ‘19. 6.10(월)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
채용대상 제외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되는 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
* 모집지역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국가유공자)을 부여하지 않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인사규정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3.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2. 근무조건
1) (신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
2) (계약기간) ‘19. 6.10~’19.12.20 (7개월)
3) (보수) 월 179만원 (세전금액)
*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4)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18시,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5)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3. 전형절차 및 일정
➀공고 및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➁ 면접심사 |
|
➂최종합격자 발표 |
|
➃근로개시 |
`19.5.21(화)~5.27(월) |
`19.5.30(목) 지역본부별 실시 |
`19.6.5(수) |
`19.6.10(월) |
|||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 발표 : 전화 또는 문자 등 개별통보 예정 |
ㅇ전형방법
구 분 |
내 용 |
면접전형 (100점) |
- 모집권역별 평균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적응력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 : `19. 6. 5(수) |
4. 지원서접수
ㅇ접수기간 : `19.5.21(화) ~ `19.5.27(월)
ㅇ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본부별 채용담당자는 “장애인 채용 담당자 현황” 참조
ㅇ유의사항
- 기한내 접수분에 한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파일명은 “모집권역-성명-제출서류명”으로 제출
(예시: 분당권역-홍길동-지원서)
ㅇ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ㅇ면접 당일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 사본
5.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1) (취업지원)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인턴 수료증 발급
ㅇ근로기준법(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2)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5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인턴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서류전형 가점(3%) 부여
ㅇ근무성적이 우수한 지역본부별 우수인턴 중에서 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탁월인턴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 전형을 실시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
ㅇ정규직 채용시 우대사항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시험응시 1회에 한하여 적용
- 2021.12.19.까지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
※ 하반기 체험형 인턴의 우수(탁월) 인턴 선발시 장애인 인턴 대상자를 포함하여 선발
6.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ㅇ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 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권역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지원시 무효처리 됩니다.
ㅇ최종합격자가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ㅇ인턴근무기간 동안 사택이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를 선택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및 서류제출
ㅇ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당 지역 관할 공단 지사 및 전국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관할 공단 채용담당자는 “장애인 채용 담당자 현황” 참조
8. 첨부자료
ㅇ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채용서류 반환청구서
2019년 5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입사지원서(장애인 인턴)
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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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글) |
모집권역 |
|
현주소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
필수항목 |
□ 장애대상 |
추가항목 |
□ 보훈대상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장애유형 ( )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상이등급 중 선택(장애등급 기재 불필요) |
|
면접시 편의지원 요청사항 □ 불필요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 전담도우미, 기타( ) |
2. 교육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입해 주십시오. (출신학교 등 학력과 관련된 정보 기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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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기간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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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3. 자격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자격/면허를 기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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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4. 경험 및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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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 *최근 3년이내 근무이력 위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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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조직 |
직위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내용 |
경험 및 타 기관 근무경력 |
||||
LH 근무경력 (현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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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사취소, 해고 등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또는서명)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
2. 지원동기 |
3. 경험 및 경력사항 기술 |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다양한 자료 수집 및 활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서류․면접심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의 사용 기간(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동의서와 수집, 이용된 모든 개인정보자료는 즉각 폐기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 채용 시 필요한 개인정보
나.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경력, 자격사항 등의 개인정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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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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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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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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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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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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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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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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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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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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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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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