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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직원채용  자격기준표

직종

직급

연  구  직

기  술  직

관  리  직

29호
이상

1. 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5년 

이상의  해당  전공분야  연
구경력을 가진 자

1. 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5년 

이상의  해당  전공분야  기
술경력을 가진 자

1. 국가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10년  이상  해당  전공분
야에서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10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학
술지에 발표한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해당  전공분야에  대하
여  10년  이상의  기술경력
을 가진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한자로

서  국가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요업체에서 10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가진 자

3.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해당  전공분야에  대하
여  15년  이상의  연구경력
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
문  5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학술지에 발표한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호 이상 1.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를 획득한자

1.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를 획득한자

1.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한자로

서  국가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요업체에서  7년  이상의  행정
관리 경력을 가진 자

2. 석사학위를  받고  4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경
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  또
는  전문연구지에  발표한 

2. 석사학위를  받고  4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기
술경력을 가진 자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7년  이상  해당  전공분
야에서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연
구지에 발표한 자

3.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해당  전공분야에  대하
여  7년  이상의  기술경력을 
가진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1
이하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을 졸업

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1.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을 졸

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2. 고도의 숙련기능을 가진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술기사

공업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직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특수기능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