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직원채용 자격기준표
직종
직급
연 구 직
기 술 직
관 리 직
29호
이상
1. 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5년
이상의 해당 전공분야 연
구경력을 가진 자
1. 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5년
이상의 해당 전공분야 기
술경력을 가진 자
1. 국가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10년 이상 해당 전공분
야에서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10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학
술지에 발표한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해당 전공분야에 대하
여 10년 이상의 기술경력
을 가진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한자로
서 국가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요업체에서 10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가진 자
3.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해당 전공분야에 대하
여 15년 이상의 연구경력
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
문 5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학술지에 발표한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호 이상 1.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를 획득한자
1.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를 획득한자
1.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한자로
서 국가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요업체에서 7년 이상의 행정
관리 경력을 가진 자
2. 석사학위를 받고 4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경
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 또
는 전문연구지에 발표한
자
2. 석사학위를 받고 4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기
술경력을 가진 자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7년 이상 해당 전공분
야에서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연
구지에 발표한 자
3.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
고 해당 전공분야에 대하
여 7년 이상의 기술경력을
가진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1호
이하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을 졸업
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1.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을 졸
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고도의 숙련기능을 가진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술기사
공업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직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특수기능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