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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총 132명)
(단위:명)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일반전형
40명
장애인전형
2명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
(9급)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일반전형
41명
장애인전형
2명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
(9급)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일반전형
45명
장애인전형
2명
※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 예정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ㅇ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20-673호
2020년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0년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
(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2020년 03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 2 -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일반선박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및
해양사고 조사업무
선박항해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승선 업무)
선박기관
4.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020.6.8. ~ 6.11. 예정)
가
. 기본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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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가능 연령(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직렬
직류
직급(계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7급)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9급)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선박기관
나
. 자격요건(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
수산
일반
선박
해양수산주사보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
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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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면허)증은 해당 직류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ㅇ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요건상 자격(면허)증 미취득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
*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ㅇ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
(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 거주지 제한은 없음
라
. 장애인전형
ㅇ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 조선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선박
항해
해양수산서기보
▪ 5급 이상 해기사 면허(상선 또는 어선항해사) 소지자
선박
기관
해양수산서기보
▪ 5급 이상 해기사 면허(기관사) 소지자
※ 선발예정 직류 중복응시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서 경력은 자격(면허)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면허)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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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 선발예정 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
5. 시험방법
가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20. 4. 14.(목)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다만, 장애인전형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시험유형) 영어시험은 객관식, 전공과목(2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해양
수산
일반선박
7급 ▪영어(80問, 객관식)
▪해사법규, 해상안전론(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90분
전공 : 100분
선박항해
9급
▪영어(70問, 객관식)
▪선박일반, 항해(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80분
전공 : 100분
선박기관
9급
▪영어(70問, 객관식)
▪선박일반, 선박기관(과목당 3問,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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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출제 범위 >
ㅇ (해사법규) 국내·국제(선박, 선원, 해양환경, 해사안전 등 관련) 해사법규 전반
ㅇ (해상안전론) 선박안전 관련 전문서적, 선박·해사안전 관련 국내·국제 해사법규 전반
ㅇ (선박일반)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해사개론
ㅇ (항
해)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항해 실무 관련 전문지식
ㅇ (선박기관)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선박기관 실무 관련 전문지식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시행목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방식)
ㅇ (심사방법)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조제3항에 따른 항목을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7급 > 집단토의 평가,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ㅇ 자기기술서 작성(30분)
ㅇ 집단토의 : 과제검토(10분), 집단토의(30분)
- 필기시험 합격인원, 응시순서를 고려하여 집단토의 ‘조’ 배정 실시
- 토의과제는 면접시험장에서 조원 전체가 동시에 검토
ㅇ 공직가치 및 직무능력 관련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
< 9급 >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ㅇ 자기기술서 작성(30분)
ㅇ 5분 발표 : 과제검토(15분), 5분 발표(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발표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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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거나
,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3.16.(월)
~ 3.26.(목)
‘20.3.23.(월)
~ 3.26.(목)
‘20.4.13.(월)
‘20.4.14.(화)
‘20.5.9.(토)
‘20.5.22.(금)
‘20.6.8.(월)
~ 6.11.(목)
‘20.6.19.(금)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자 및 방법
ㅇ 접수일자 : ‘20. 3. 23.(월) ~ 3. 26.(목)
지역
등기우편 접수 주소
전화번호
부산
지역
(우) 4607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대변리)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1-410-1017
목포
지역
(우) 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61-240-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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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
1. 정부수입인지(7급 7천원, 9급 5천원)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
- 단,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반드시 첨부)
2.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대상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 기타 사항
ㅇ 동해어업관리단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부산지역 필기
시험장(부산해사고등학교)으로 배정
ㅇ 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목포지역 필기
시험장(목포해양대학교)으로 배정
8. 가산특전
가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 만점의
10%,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 가산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과목 만점의
5%,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1급 및 2급은 5점
3급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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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
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으로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2016.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1·2급은 5점, 3급은 3점)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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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20. 5. 8.)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가산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3. 가산점’ 합격일자 란에 “(예시) 2020.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9. 기타 사항
ㅇ 시험은 각 직류별로 분리하여 시행하며, 응시자는 선발예정직류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면허)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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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ㅇ 채용직류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추후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내에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랍니다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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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무 기술서
직무기술서
(일반선박 7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주요업무
○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업무
- 선박톤수 측정, 항만국통제(PSC) 점검, 선박안전관리체제(ISM) 심사 등
-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
- 해양사고접수, 관계인 조사, 심판청구, 불필요처분 관련 업무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 등 관련규정・협약 및
항해, 기관 등 선박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운항, 해상교통안전 규칙 등 관련 전문지식
○ 외국적선 점점, 국제협력 등을 위한 외국어 활용 능력
응
시
자
격
요
건
자격증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조선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른 자격증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 요건 선정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각 과목 만점의 10%, 5%, 3%)
- 13 -
직무기술서
(선박항해 9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업무
○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 업무
- 선박운항을 위한 항해당직 업무
- 항해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 선박 승선근무 예정
* (국립해양조사원) 연간 120~160일 승선, 선박별 상이
* (어업관리단) 연간 150~180일 승선, 항차별 7~12일 승선
* (지방해양수산청)
- (항로표지과) 연간 100~120일 승선, 항차별 2~3일 승선
- (해양수산환경과) 연간 180~200일 승선, 항차별 2~3시간 승선
* (국립수산과학원) 연간 160~180일 승선, 항차별 7~20일 승선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지문・천문항법, 전파 및 레이더항법, 항해계기 등 항해관련 지식
○ 선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선박운용 관련 지식
○ 선박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자격(면허)증
○ 5급 이상 해기사면허(어선 또는 상선항해사)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각 과목 만점의 10%, 5%, 3%)
- 14 -
직무기술서
(선박기관 9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업무
○
선박 운항 및 기관 관리 업무
- 선박운항을 위한 기관당직 업무
- 기관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 선박 승선근무 예정
* (국립해양조사원) 연간 120~160일 승선, 선박별 상이
* (어업관리단) 연간 150~180일 승선, 항차별 7~12일 승선
* (지방해양수산청)
- (항로표지과) 연간 100~120일 승선, 항차별 2~3일 승선
- (해양수산환경과) 연간 180~200일 승선, 항차별 2~3시간 승선
* (국립수산과학원) 연간 160~180일 승선, 항차별 7~20일 승선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내・외연기관, 추진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해사관계법령,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자격(면허)증
○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각 과목 만점의 10%, 5%, 3%)
- 15 -
11.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사본 제출 가능
※ 제출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내에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 응시원서에
부착(우표 양식) 및 응시원서 뒤 첨부(A4 양식) / 7급 7천원,
9급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응시자격(면허)증
※ 모든 직류 해당
ㅇ 자격(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 응시요건 해당 자격(면허)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
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면허)증을 지참
하여야 함(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일반선박 직류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체 자체 경력증명서 불인정
ㅇ 일반선박 직류 ‘학위+해기사면허’ 요건로 응시하는 자로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승선경력 증명을 위한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학위증명서 1부
※ 일반선박 직류에 한함
ㅇ 일반선박 직류 ‘학위 + 해기사 면허’ 요건 응시자는 해당
졸업증명서를 제출(전공분야 반드시 명시)
6. 장애인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제출
7.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ㅇ 의사상자 증명서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사본(2016.1.1. 이후
시험만 인정)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16 -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0년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3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류
일반선박(일반)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응시직류
일반선박(일반)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20년 3월 일
해양수산부 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필기시험 고사장 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를
(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17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류 : 시험은 각 직류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
직류를 정확하게 기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중 택일)
※ 공고문 p.1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을 참고, 선발예정직류 1개만 기재
※ 직류채용 실시에 따라 응시기관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응시직류에 아래와 같이 명확히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파일 붙임 출력 금지
7. 정부수입인지 : 인지(7급 7천원, 8~9급 5천원)를 구입하여 붙이거나 전자수
입인지를 응시표 뒤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18 -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 공 통 사 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류
일반선박(장애인)
성 명
나 . 응 시 자 격 ( 해 당 항 목 만 작 성 )
면허증
해기사면종
면허취득일
면허유효기간
발급번호
2급해기사(상선)
학 위
* 일반선박
직류만 작성
학교명
학위명
학과명
학위취득(예정)일
학사
항해학과
2020. 2. 14.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일반선박
직류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다 . 가 산 점 ( 해 당 자 만 작 성 )
한국사
합격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00-000000
1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취업보호
대상자
구분
보훈번호
관계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성 명 : (인)
- 19 -
<별지 제3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근무
업체
상 호
(전 화)
(연락처 )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 무
사 항
근무기간
직위(직급)
근무형태
담당업무
2016.1.1. ~2019.12.31.
(0년0월0일)
선원
상근/
비상근(주00시간)
상세히 작성
2013.1.1.~2015.12.31.
(0년0월0일)
대리
상근
선박설계 업무
위 사람이 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상 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 (인)
경력확인 가능한 인사(총무)부서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20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
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면허)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 -
4. 복수국적자 및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공무원 채용·관리를 위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제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해당기관
제공 항목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유요함을 인정하고
,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
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3.
.
성명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