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_활동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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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참여자  용

#  사업  및  활동소개,  사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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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활동의 이해 ......................................... 3

2.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참여신청 및 선발 ................................. 4

3.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세부 활동 과정 .................................... 7

4. 자주하는 질문(FAQ)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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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활동의 이해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용어정의

  ㅇ‘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는 지역의 유무형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조사·정리하고, 조사

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연계 가능한 ‘활동안내서’를 기획·개발하는 활동

  ㅇ‘문화예술교육 조사 참여자’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함

  ㅇ‘문화예술교육 자원’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있어 소재가 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유무형 자원을 말함

  ㅇ‘문화예술교육 활동안내서’는 원천 소재인 문화예술자원에 교육적 가공을 더해, 실제 

문화예술교육 활동(예: 학교교과연계,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등과 연계)에 활용 가능한 활

동지(worksheet)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목적

  ㅇ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관련 콘텐츠 기획을 통해 문화예

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의 문화권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참여자 활동개요

  ㅇ 근로기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개시일로부터(20. 8월말) ~ 12월까지

  ㅇ 근로조건 : 비대면 재택근무, 일 4시간×주 5일(주 20시간/월 최대 80시간), 시급 8,590원

     ※ 1일 4시간, 주 5일 20시간, 4주 만근을 기준으로 주휴·연차수당 지급. 연차는 휴가사

용 없이 수당으로 지급

  ㅇ 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06:00~18:00 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근로계약 체

결 후, 해당 시간 준수

     ※ 업무 시작 시각부터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고 이를 온라인시스템 상에 등록

  ㅇ 근로내용 : 선택한 희망 지역 내 유무형 문화예술 자원 조사 및 조사자료 작성, 활동안내

서 기획·개발

  ㅇ 급여지급 : 권역 운영단체와 비대면 전자 근로계약, 활동근무일지 근거, 월 단위 급여(4대

보험비용 공제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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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이해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있어 소재가 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유무

형 자원

   

구 분

내 용

예술

문화자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 가능한 예술 장르별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

(예시) 공연예술/시각예술, 문학예술/영상예술, 통합·대중예술

역사

문화자원

지역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문화재 외에도 문화재로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며 자원으로 활
용가능한 유·무형 자원과 민속 자원을 포괄하는 자원

(예시) 문화재, 박물관, 전통문화자원

생활

문화자원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역적 공간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영유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 자원

(예시) 의(衣)·식(食)·주(住), 기타(5일장, 지역축제)

지역

문화자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으로써 활용 가능한 자연 생태계 자체의 자연환경과 인공적으로 재가공된
자연환경 및 활동의 자연 관광 자원

(예시) 농·축산 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기타(생태 등)

융합자원

문화 자원과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자원

(예시) 디지털콘텐츠, 기술(VR·AR 등)

2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참여신청 및 선발

 

■ 참여신청

  ㅇ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문화예술교육 인력

  ㅇ 신청기간 : 2020. 8. 10(월) 15:00 ~ 8. 14(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 http://www.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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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참여신청 요령

  

http://www.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kr/

- 시스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 및 취급정책 동의 세부내용을 확인한 뒤,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관 동 의

-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본인인증 실행

-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팝업게시) 신청 조건에 맞지 않아 진행 불가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 본인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하기

- 신청자 본인의 정보 기재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문화예술교육 자격증을 스캔, png, jpg, gif, zip, pdf 등 2Mb 이하의

파일로 변환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 장애인 여부 : 장애 관련 증빙자료를 스캔, png, jpg, gif, zip, pdf 등 2Mb 이하의 파일로 변환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 조사권역 선택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권역 운영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지역을 선택
- 희망권역 선택 : 조사권역에서 선택한 권역 내에서 희망 조사 지역 3개를 선택

※ 단, 선발 후 선택한 조사 희망 지역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인소개(100자 이상), 신청동기(200자 이상),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계획(30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전체 내용은 4,000자 이내로 함

신 청 하 기

임시저장

카카오톡 ‘신청접수’ 메시지 확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온라인 시스템 접속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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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규모

  ㅇ 선발인원 : 2,000명 / 지역별 규모 아래 표 참조

※ 지역별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활동의 이해, 활동의지 등 신청자가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선발

  ㅇ 우대사항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39세 이하 청년

  ㅇ 참여 및 선발 제외대상

-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희망일자리(행안부),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기준하여)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혹은 시간제 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각종 고용지원 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경력, 학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선발자 공고

  ㅇ 공고시기 : 2020년 8월 중 

  ㅇ 공고방법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온라인시스템 및 개별안내(선발자에 한함) 

  ㅇ 선발자 협력사항

    - 권역 운영단체와 전자근로계약 체결

    -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중간·결과워크숍 참여(근로시간 인정)

구분

서울/인천

경기

충청/강원

영남

호남/제주

합계

선발인원

700명

400명

200명

400명

300명

2,000명

문화예술교육자자격

취득 비율

34%

20%

11%

20%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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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선발자 활동내용

 

■ 근로조건

  ㅇ 근무기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개시일로부터(20. 8월말) ~ 12월까지

  ㅇ 근무방법·장소 : 비대면 온라인 재택근무(온라인 조사, 전화/이메일 등))

  ㅇ 근로시간 : 일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 월요일~금요일 06:00~18:00 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 시간 준수

     ※ 단, 업무 시작 시각부터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고 이를 온라인시스템 상에 등록

     ※ 법정 공휴일 및 의무교육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

  ㅇ 휴게시간 : 별도의 휴게시간을 두지 않되, 근로시간 3시간 50분 부터 4시간 근로로 인정

  ㅇ 근무기록 : 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 온라인시스템을 이용, 근무에 대한 시간 및 내용 기록

   - 출퇴근 기록 : 근무 시작과 종료에 따른 내용 등록

   - 활동보고서 : 근로시간 3시간 20분 이후부터 온라인시스템에 활동보고서 작성 및 등록

  ㅇ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 동 사업 특성상 인정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선발자 근무내용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활동계획서 작성

  - 배정된 권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 계획 작성

 

ㅇ 문화예술교육자원 조사

  - 조사 대상의 홈페이지 및 문헌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를 조사·정리함

  - 조사된 자료는 객관화된 내용으로 정리, 조사 결과물(온라인시스템 내 첨부파일)로 제출

 ㅇ 문화예술교육자원 활동안내서 개발

  - 학교 교육과정 및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활용한 활동안내서

를 개발, 제작

  - 동 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된 활동안내서의 저작권은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로 이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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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기준 및 급여지급

  ㅇ 지급주체 : 권역별 운영단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관)

  ㅇ 급    여 : 1시간 8,590원 1일 4시간, 주 5일 20시간

    ※ 온라인시스템 상의 근무기록을 근거로 주 단위 급여 산정, 4대보험비용 공제후 지급

  ㅇ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권역별 운영단체와 근로계약시 정한 방법으로 지급

  ㅇ 참고사항

   - 동 사업 특성상 급여 외 출장비, 기자재 등의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주휴·연차수당은 1일 4시간, 주 5일 20시간, 4주 만근을 기준으로 하고, 연차는 휴가사

용 없이 수당으로 지급

4

자주하는 질문 (FAQ)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목적,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대상

Q.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는 왜 하나요?

A. 전국에 산재되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조사·집계·체계화를 통해 전국적인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Q. 문화예술교육 자원은 무엇인가요?

A.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있어 소재가 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유무형 

자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순 기본정보 뿐 아니라, 향후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 활용할 정보 (예: 기반시설이라면 해당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인력, 공간, 장비, 

기자재, 교육이력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문화예술교육 자원 예시

구  분

내    용

예술문화자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  가능한  예술  장르별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
(예시)  공연예술/시각예술,  문학예술/영상예술,  통합·대중예술  관련  기관,  단체,  예술가  등

역사문화자원

지역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문화재  외에도  문화재로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며  자원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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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 학력, # 자격증, # 중복활동

Q. 39세 이상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39세 이하 청년’은 심사 시 우대

(가점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 대학교(혹은 대학원) 재학중

이라도 사업의 근로조건(일 4시간x주5일/20시간 비대면 재택근무)을 수행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참여신청서 내 기재된 문화예술교육 및 사업에 

대한 이해, 활동 의지 등을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지만, 자격증 취득자는 선발에 가산점

이 부여됩니다.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첨부(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스캔본)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는데 자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도 우대가 

가능한가요?

A.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문화

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용가능한  유·무형  자원과  민속  자원을  포괄하는  자원
(예시)  문화재,  박물관,  전통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역적  공간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영유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  자원
(예시)  의(衣)·식(食)·주(住),  기타(5일장,  지역축제)

지역문화자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으로써  활용  가능한  자연  생태계  자체의  자연환경과  인공적으로  재  가공
된  자연  환경  자원
(예시)  농·축산  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기타(생태  등)

융합자원

문화예술교육과  첨단·융합  기술이  결합된  자원
(예시)  디지털콘텐츠,  기술(VR·A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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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도 학교나 복지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Q.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은 전일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

업을 비롯, 전일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Q. 재정지원일자리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가능한가요?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내지 간헐적 사업으로 본 사업의 근로시간과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

는 범위에 한해 참여가능합니다.

# 선발, # 선발절차, # 선발기준

Q.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참여자가 신청한 권역의 운영단체가 문화예술교육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선발합니다.

Q.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 활동동기와 의지 등을 검토하

여 선정할 예정이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자원조사 활동, # 근로조건, # 활동내용

Q. 사업 참여인력의 보수와 처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시급 8,590원, 일 4시간, 주5일, 약 4개월 비대면 재택 근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시간 연

장 및 야간·휴일 근무는 불인정되며, 온라인 등 비대면 조사 활동으로 현장 방문 조사시 

별도의 교통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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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급절차) 권역 운영단체가 사업 참여인력이 등록한 근로일지를 검토·승인, 이를 근거로 

급여를 산정(4대보험비용 포함)하여 사업 참여인력과 근로계약시 합의한 일자와 계좌로 지

급합니다.

Q. 출장비나 기자재 비용도 지급되나요?

A. 동 사업은 비대면 재택근무이며,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는 비대면 온라인 조사를 원

칙으로 하고 있어 출장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조사 참여자의 활동은 교육이 아닌 관계로 기

자재 또한 지원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선발후 권역 운영단체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비대면 전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

약 체결시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권역 운영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온라

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비대면 재택근무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근로 활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록됩니다. 사업 참여 인력이 업무 시작 시

간에 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인증 및 퇴근 인증 시 활동보고서 

업로드한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합니다. 

Q. 활동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은 반드시 참여해야하나요?

A.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온라인 진행 예정, 근무시간 포함)에서는 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원조사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자 근무활동의 일환으로 반드시 참

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