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0년 제6차 신임 의무경찰(410기) 모집 공고.hwp

닫기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106호

2020년 제6차 의무경찰(410기) 모집 공고

2020년 제6차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해양경찰청장

1. 관련근거

가.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임용

나.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제2장 모집 및 선발

2. 모집개요

합계

(명)

일반의경

특 기 의 경

시험일자

입영일자 및 장소

중국어

조 리

130

120

5

5

’20. 9. 22(화)

실외 실시

(우천시 순연)

‘20. 11. 23(월)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경남 창원시 소재)

악 단 : 410기는 모집 인원 없음

3. 지원자격

가. 일반의경

-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자로서 다음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1) 현역병 입영일이 확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2) 병역(병역판정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수사·재판중인 자

합격자 중 원서접수일 기준 지원대상 아닌 자로 확인(병무청)되면 합격 취소됨.

나. 특기의경

- 일반의경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중국어

HSK 6급 이상 또는 3년 이상 중화권 거주자

어학성적 유효기한은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조 리

·영양·조리·외식 등 관련 학과 재학자 및 졸업자(특성화고, 전문대학 상), 관련 분야 회사 6개월 이상 경력자, 관련 학원 6월 이상 수강자

4. 선발일정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 8. 24(월) 09:00 ~ 9. 7(월) 24:00 / 15일간

2) 접수방법 : 터넷 접수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또는 해양경찰 의무경찰 모집을 통해 접속 가능

3) 지원분야 선택 : 일반의경, 특기의경(중국어, 조리)

4) 응시지역 선택 : 시험에 응시할 지방해양경찰청 선택

5) 원서작성 및 제출서류 : 지원자 제출서류붙임. 1참조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 양식에 따르며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을 인터넷 응시원서 사진 표시란에 입력

붙임1」에 따라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시스템에 입력하고, 제출서류는 ’20.9.8(화)까지 접수한 지방해양경찰청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달<9.8(화) 소인까지 인정>

응시지역(접수처)

주 소(받는 사람)

연락처

비 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의경모집 담당

033-680-2416

033-680-2716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길 25,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의경모집 담당

061-288-2816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25,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의경모집 담당

051-663-2416

051-663-261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특별차치도 제주시 구산로 65,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의경모집 담당

064-801-222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3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의경모집 담당

032-728-8716

나. 선발시험 일정 등

1) 시험일시 및 장소

원서접수

모집분야

시험일시

시험장소

비 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일반

중국어

조리

’20.9.22(화)

08:40~18:00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시 이원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시 남악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시 영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시 구산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별도지정 장소

인천시 송도

2)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08:40

지원자 집결(출결 확인)

09:00 ~ 10:00

적성검사

10:00 ~ 12:00

신체 및 체력검사

응시번호순

12:00 ~ 13:00

중 식

개별

13:00 ~ 18:00

면접 및 실기시험

응시번호순

시험일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 의무경찰 모집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므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발시험

가. 신체검사

1) 신체 및 체력기준(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7조)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신장/체중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 병역판정검사 1~3급 기준 적용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색신청력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청력이 완전한 자

운동신경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 및 신체의 기능장애로 의무경찰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자

혈 압

고혈압(수축기 145Hg, 확장기90㎜Hg 초과) 또는 저혈압(수축기 90Hg, 확장기60㎜Hg 미만)이 아닌 자

문 신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자

2) 검사방법 : 병역판정(신체)검사서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신체검사서의 등급 또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항목별로 기준적합 여부를 판정

신체검사서(병역판정검사 또는 공무원채용)상 항목별 결과가 상기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람은 항목별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소견서상의 기록도 합격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

3) 전 항목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 판정관이 합격 판정

나. 체력검사(운동신경)

1) 종목별 합격기준

윗몸일으키기(1분)

팔굽혀펴기(1분)

양손악력

10m왕복달리기(2회)

20회 이상

20회 이상

30kg 이상

13.00초 이내

2) 전 종목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 판정관이 합격 판정

다. 종합적성검사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라. 서류확인 : 지원자격 등을 서면으로 확인

마. 실기시험(특기의경)

1) 대 상 지원자 중 신체체력검사 합격자

2)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내 용

중국어

프리토킹 등을 통한 어학능력 종합평가

* 평균 4할(16점)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조 리

일반의경 선발 배점 기준 적용

바. 면접시험

1) 평정요소 : 해양경찰 의무경찰로서의 예의품행, 봉사성, 해양상식, 해양경찰 업무의 이해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 등

2) 합격기준 :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위원 2명 이상 매우 미흡 평정 시 불합격 처리

사. 해양경찰업무 능력 및 자질(일반특기의경 공통) :「붙임 2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10점 범위 내 가산

가산점은 자격증(상한 5점)과 특별가산(상한 5점)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지원자격 및 실기시험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입상경력은 적용 제외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지역별 선발인원 배정 : 지원자 비율에 따라 지방청별 합격자 선정

나. 최종 합격자 선정 기준 : 신체(체력)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구 분

적성검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가산점

일반의경, 조리

100%

30%

-

60%

10%

특기의경

100%

10%

40%

40%

1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9.29(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해양경찰 의무경찰모집

7. 입영 및 교육

가. 해군 기초군사 교육(6주)

1) 기 간 : ’20. 11. 23(월) ~ ’21. 1. 1(금)

2) 장 소 :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경남 창원시 진해구)

* ’20. 11. 23(월) 14:00까지 입영

나. 신임 의무경찰 교육(2주)

1) 기 간 : ’21. 1. 2(토) ~ 1. 15(금)

2) 장 소 :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시)

8. 복무 및 혜택

가. 복무기간 : 20개월

나. 근무지역 및 장소

1) 근무지역 : 전국 소속기관 소재지

근무지역은 본인 희망지 고려 배치(지원자 초과시, 해군교육원 교육훈련 성적 )

2) 근무부서 : 해양경찰서함정파출소(출장소) 등 순환근무

다. 복무혜택

1) 의무경찰 전역자 대상 해양경찰공무원 경력경쟁(특별) 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나. 지원자는 관련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정해진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다.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나 시험일정 등 관련 정보는 해양경찰 의무경찰 모집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 의무경찰 모집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접수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

7 - 1

[붙임. 1]

지 원 자 제 출 서 류

연번

제 출 서 류

수량

비 고

1

응시원서

1부

원서접수시스템 입력

2

자기소개서

1부

원서접수시스템 입력 (300자 이내 입력)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원서접수시스템 동의 표시<체크>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원서접수시스템 동의 표시<체크>

5

최종학력증명서

대학재학(휴학)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20. 9. 8(화) 까지 제출

등기우편<9.8(화) 소인까지 인정>

또는 직접 제출

6

병역판정(신체)검사서(병무청)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 미실시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병역판정검사서 : 병역법 14조의 2에 따른 유효기간 준용

1부

´20. 9. 8(화) 까지 제출

신체검사서상 항목별 결과가 신체검사 기준에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소견서 추가 제출

등기우편<9.8(화) 소인까지 인정>

또는 직접 제출

7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초등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외국고교 졸업자는

동일 인정을 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1부

´20. 9. 8(화) 까지 제출

등기우편<9.8(화) 소인까지 인정>

또는 직접 제출

8

해당되는 특기 및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자격증, 단증(품증), 면허증, 취업보호대상, 수상 실적 등을 원서접수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등 사본 9.8(화)까지 제출

등기우편<9.8(화) 소인까지 인정>

또는 직접 제출

자격증, 경력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하여 적발되는 경우,

지원자격이 박탈되거나 합격 취소는 물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7 - 1

[붙임. 2]

해양경찰 업무관련 자격 및 능력 배점기준

1. 자격증(상한 5점)

점수

분야

5 점

3 점

1 점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E-Test 프로페셔널(워드,엑셀,PPT)1

-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무 도

태ㆍ유ㆍ합ㆍ검 3단 이상

태ㆍ유ㆍ합ㆍ검 2단 이상

태ㆍ유ㆍ합ㆍ검 1단 이상

안전ㆍ잠수ㆍ레저

- 잠수기능사 이상

- 수상구조사

-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 생활체육지도사(수영)

- 다이버(오픈워트이상) 자격증

- 인명구조강사

- 수상레저조종면허 2급

- 요트조종면허

- 인명구조요원

해 양

- 해기사 4급 이상

- 해기사 5ㆍ6급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9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조 리

- 조리산업기사 이상

- 조리기능사

영어

- 토익 850점 이상

- 토플(IBT 92, PBT 580 이상)

- 텝스 800점 이상

- FLEX 851점 이상

- 토익 750점 이상

- 토플(IBT 71, PBT 527 이상)

- 텝스 700점 이상

- FLEX 776점 이상

- OPIc AL 등급

- 토익 650점 이상

- 토플(IBT 57, PBT 487 이상)

- 텝스 600점 이상

- FLEX 626점 이상

- OPIc IH 등급

일어

- J.L.P.T 1

- J.P.T 850 이상

- J.L.P.T 2

- J.P.T 750 이상

- J.L.P.T 3

- J.P.T 650 이상

- 신 H.S.K 6

- 신 BCT(B) 271 이상,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

- 신 BCT(B) 241 이상,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

- 신 BCT(B) 181 이상,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2. 특별가산(상한 5점)

가. 국가유공자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 10% 가산대상자는 5점, 5% 가산대상자는 2.5점

나. 국외영주권자 : 5점

다. 봉사관련실적 : 수상실적과 경력실적 중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1) 수상실적 : 장관급이상 (5점), 도지사(교육감)급 (4점), 시장군수구청장급 (3점), 학교장 (2점),

전국단위민간단체 (5점), 시도단위단체 (3점), 시군구단위민간단체 (2점), 기타 (1점)

2) 경력실적 :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며 300시간이상 (5점),

299~200시간 (3점), 199~100시간 (2점), 99~50시간 (1점)

라. 해양스포츠 입상경력 : 수영(핀수영·수구), 요트(윈드스핑), 철인3종, 근대5종, 조정·카누·카약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전국대회 입상자(1위:5점, 2위:3점, 3위:2점), 광역시도단위 입상자(1위 : 3점, 2위3위 : 1점)

3.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다.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하고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만료·갱신기간이 경과한 자격증과 관련 자격증 사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