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 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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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유형) 시행계획(안)

2020. 8.

(일부변경)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19년 사업 성과 2

Ⅲ. ’20년 사업 추진방향 3

Ⅵ. 세부 지원 방안 7

Ⅵ. 추진일정 10

[별첨] 2020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업무처리기준

2020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보증보험

가입방식 변경

보험계약자가 장학생이 되는 보증보험 가입 진행

보험계약자가 재단이 되는 이행(신용)보험으로 가입방식 변경

재직인정 제외업종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점업 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고교졸업 대학진학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청년일자리 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 韓 70.0, 日 60.1, 英 52.0, 美 47.5, 獨 30.5, 평균 43.1(’16, OECD)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8.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추진 경과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선취업 후학습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신설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청년고용 촉진방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 통과(5.21.) 및 사업신설

-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288억원 포함(9천명 × 1학기 × 3.2백만원)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청요건 완화(19년 2학기)

재직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대기업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로 차등 지원)

재직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20년 1차 신청 접수(‘19.12.26.∼‘20.1.31, 19년 계획에 준하여 선발하되 청년, ② 특성화고 출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고루 우대하기 위한 점수제 도입)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19년 사업성과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확대

18년 사업 시행 이후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9,100명에게 317억 원 지원 (전년대비 수혜인원 127% 증가)

구분

추진내용

추진성과

제도

개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선발기준 완화

- (재직기간) 3년→2년으로 단축

- (재직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도 인정

전년 대비 127% 증가한 9,100명에게 장학금 지원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8

2019

증감

인원

4,014

9,100

5,086

금액

66

317

251

사업

홍보

다각화된 채널을 활용한 사업 홍보 추진

- (온라인) SNS, LMS 포털사이트 홍보 진행

- (오프라인) 포스터, 리플렛, 일간지, 유관기관 홍보 협조

장학생의 안정적 학업 지원을 위한 계속장학생 제도 도입

ㅇ 장학생 자격요건 유지를 조건으로 졸업 학기까지 장학금지원하는 계속장학생 제도도입하여 장학생의 안정적 학업이수 지원

기존

변경 (’19년 2학기부터)

학기별 신규 장학생만 선발

계속장학생 우선 선발 후 신규장학생 선발

- 기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금 신청 필요, 자격요건 충족 시에도 우선순위 심사에서 탈락 가능

- 장학생 자격요건 유지 시 별도 신청 절차 및 우선순위 심사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

학기별 장학생 선발 여부 불확실

자격요건 유지 시 졸업 학기 까지 등록금 지원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 강화

장학생 의무재직 이행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장학금 미 반환 따른 공공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도입

구분

주요내용

의무재직 관리시스템

고용보험정보기업신용평가정보 기반 의무재직 관리 심사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 가입정보(가입일, 상실일) 연계로 재직기간 심사 진행

- 기업신용평가정보(기업유형) 연계로 재직인정 대상기업 심사 진행

보증보험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보증보험 상품 개발운영

- (보증대상) 의무재직 미 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장학금 반환절차 이행 담보

- (적용시기) 2019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사업 관계자 교육

대학담당자콜센터 상담원 대상 신규제도시스템 운영사항 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대학담당자 및 콜센터 상담원 교육 진행

20년 사업 추진방향

사업 목적 및 장학금 수요 확대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의무재직 대상자 관리를 통한 장학생 자격 상실 사전 예방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강화

사업 목적 및 장학금 수요 확대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추진배경) 선 취업 후 학습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한 선발기준 마련 필요

- 선 취업 후 학습 장려 목적을 고려하여, 전문학사 일부*에게만 정하고 있는 고졸자 예외인정 범위 확대 검토

*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및 전공심화 과정에 편입 한 경우 기 학사 보유자임에도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장학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지원 확대*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세부기준 필요

* ’19년 국회 지적사항: (’19년 예산안 부대의견) 청년 참여율 제고 노력 필요

(학력제한 완화) 고졸자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장학금 지원 대상 범위를 전문학사 보유자 4년제 신 입학까지 확대

구분

기존

변경

학력

기준

(원칙) 최종학력이 고졸 인 자

(예외)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 시 예외 인정

(원칙) 최종학력이 고졸 인 자

(예외)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신 입학 시 예외 인정

(초과학기 지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계절학기 제외)의 경우도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

- ·학습 병행 및 전과 학과 필수 학점 이수 등을 위해 초과 학기 이수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

변경

정규학기 초과한 학기는 장학금 지원 불가

정규학기초과한 학기도 장학금 지원 가능

초과학기 지원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절 학기는 지원 불가

(장학생 선발) 연령, 출신 고교,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배점)

세부 배점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8점(36세) … 2점(44세), 0점(45세 이상)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재직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5점 / 대기업 : 20점

기업재직기간 (10점)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연령 출신고교 재직기관 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의무재직 대상자 관리를 통한 장학생 자격 상실 사전 예방

(추진배경)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의무재직을 이행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의무재직 인정범위, 이행 기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세부기준 적용례 등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안내 필요

(장학생 안내 강화) 의무재직 이행 관련 교육자료(매뉴얼, 영상)를 제작하고 대학과 협업을 통해 장학생 안내 및 교육 진행

(의무재직 이행 독려) 의무재직 미완료 자에 대한 주기별 이행 독려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강화*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I, II유형 공통 추진사항

(추진배경) 장학금 수요 및 의무재직 관리 대상자 증가로 사업 제반 업무와 상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 운영기반 개선 필요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현황]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예산

57,600 백만 원

38,528 백만 원

목표인원1)

9,000 명

11,200 명

사후관리 대상자2)

4,014명

7,508명3)

1) 지원 단가 현실화(학기당 3.2백만 원->1.72백만 원)로 전년대비 예산 감소에도 목표인원 증가

2) 전년도 말 기준 누적 장학생 중 의무재직 대상자

3) 2020년 장학생은 미반영 된 수치로 실제 관리 대상규모는 증가 예정

(전문상담센터 개설) 취업 연계 장학사업 전문 콜센터 개설을 통해 장학생 및 교직원 상담 및 통지 기능 강화

- 장학금 신청자 및 의무재직자의 기업 재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및 심사 인력 필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 영위 증빙 등 각종 비정형 서류 접수 및 전산 보존 작업 포함)

- 사후관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무재직 이행 독려, 장학금 반환 절차 안내* 및 반환금 환수 업무 수행 인력 필요

* 대상자별 반환 사유 및 기한 통지, 법적절차 진행 또는 보증보험 담보 이행 전 집중안내

취업연계장학사업의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른 반환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 상담인력을 배정하여 지속적일관적인 사후관리 조직 필요

(보증보험 가입방식 변경) 장학생 의무불이행에 따른 장학금 미 반환 위험 담보 방식을 보증보험 형태에서 신용보험 형태로 변경 추진

- 보험계약 당사자가 재단과 보험사인 신용보험으로 변경하여 심사기간 단축1) 및 장학생 부담 제거2)

1) 학생별 보험가입 절차(평균 2주) 없이 선발절차 완료 후 재단이 일괄보험 가입

2) 보증보험 가입절차 미 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탈락 미 발생

- 보증보험사와의 세부 업무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신규 보험제도 운영 추진

구분

기존 (보증보험)

개선(신용보험)

개요

장학금 수혜 희망자가 본인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당사자가 장학생과 보험회사

재단이 장학생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당사자가 재단과 보험회사

주요

사항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미가입시 장학생 선발 불가

장학생 요건 충족자보증보험 미 가입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함

학생은 보증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격요건만 충족 하면 장학생 선발 가능

선발자격에서 보증보험 가입요건제거 따라 심사기간 단축장학생 부담 완화

보증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장학생 납부해야 하나 ’18년부터 재단이 대납

보증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재단이 납부

장학생보험료 부담 발생원천 방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사항 반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기타추진 사항

(포상 및 국외연수*) 교직원 등 사업 관계자 포상 및 국외연수 추진

- 사업추진에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교직원 등 관계자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I, II유형 공통 추진사항

세부 지원방안

지원개요

ㅇ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 II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은 재단 보유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등 제외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예산 규모

(장학금) 38,528백만원(11,200명 × 2학기 × 1.72백만원)

(사업관리비) 2,000백만원(I, II유형)

지원인원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 I·II유형 간 상호 예산 사용 가능

학생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계속 장학생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ㅇ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8점(36세) … 2점(44세), 0점(45세 이상)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재직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5점 / 대기업 : 20점

기업재직기간 (10점)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연령 출신고교 재직기관 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장학금 지원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의 50%

*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학기)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장학생 관리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 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 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제한사항) 기 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신규장학생)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계속장학생)

추진일정

1학기 신청접수 (시행계획 승인일 ~ 4.10.) 및 장학금 심사·지급 ('20.4~6월)

2학기 신청접수('20. 8~9월) 및 장학금 지급('20.10~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장학생 모집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