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 청년이 청년을 이끄는 콘테스트 「청청콘」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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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59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전

청청콘*참가자 모집 공고

* 년 선배 스타트업 CEO가 후배 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테스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산업을 이끌어갈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청청콘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대회 개요

목적

비대면분야의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보유한 유망 창업 아이템콘테스트를 통해 겨루고, 우수팀의 창업지원 및 청년 창업 분위기 확산

모집대상

6대 비대면 분야별 유망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팀) 또는 1년이내 창업기업

선정규모

◦ 6대 비대면 분야별 3개팀, 총 18개팀 선발

모집분야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6대 비대면 분야

< 6대 비대면 분야 현황 >

구분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

스마트 헬스케어

진단·재활용 웨어러블, 원격의료, 의료·건강관련 플랫폼 등

󰊴

생활소비

소비재(식품 등) 제조 온라인 판매, O2O 생활중개플랫폼, 스마트 상점, 전자상거래

󰊲

교육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교구활용 앱, 교육 매칭 플랫폼

󰊵

엔터

테인먼트

게임, 콘텐츠, SNS 등 소통, 여·숙박·장거리 이동

󰊳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원격근무, 온라인홍보, 핀테크 등 스마트 금융 등

󰊶

물류·유통

전자상거래 수요를 뒷받침하는 물류플랫폼·배송대행, 미래 물류인 드론·무인기, 자율차

대회 운영방식

참가자 모집 이후,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배토링 파이널 피칭(공개평가)을 통해 최종 수상자 결정

< 비대면 청년창업 콘테스트 운영일정 >

모집공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배 멘토링

파이널 피칭

· 시상식

K-Startup.go.kr

홈페이지 공고

서면평가

요건검토

발표평가

선배 스타트업

멘토링

공개

발표평가

8.24~9.18

9월 말

10월 초

10월 ~ 11

11.19(예정)

* 대내외 사정에 따라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참가 자격

공고일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90.08.25. 이후 출생)

예비창업자(팀)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19.08.25. ~ ’20.08.24 창업)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창업 인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참가자격 확인

* 참고 1. 창업 인정기준 확인 방법 참고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참가 제외대상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자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을 초과한 기업

3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8.24.(월) ~ 9.18.(금), 16: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 접속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마감 2~3일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에도 접수마감 이전(’20.9.18. 16시)까지 수정 가능

(신청방법)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청청콘공고 통해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참가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이며,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아이디로 신청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클릭 → ⑤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⑥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록(업로드) → ⑦ 제출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 평가 중 제출서류(서면평가 통과자)

- 사실증명(공통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창업자 제출서류)

자격검토를 위한 모든 증빙서류공고일(20.8.24.)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참가 자격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서류평가 통과인원에 한하여 별도 접수 (개별 안내 예정)

예비창업자(팀)은 팀원의 신분증사본, 사실증명 제출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4

평가 방식

평가방법

(평가절차) 서면평가 발표평가 파이널피칭을 통해 6대 비대면 분야별 수상팀 3개팀, 총 18개팀 선발

< 평가 단계별 선정규모 및 평가일정>

서면평가

120개팀

발표평가

60개팀

멘토링

60개팀

파이널 피칭

사업계획서

서류검토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

선배스타트업

멘토링

국민심사단 참여

공개 발표평가

9월 말

10월 초

10월 ~ 11

11.19(예정)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사업계획서·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을 발표(팀당 10분 내외)

* 발표평가, 파이널 피칭 시 별도의 발표자료 준비 필요(PPT 등)

< 단계별 평가지표 >

구분

평가지표

평가방법

서류 평가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사업계획서 서면검토

발표 평가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

파이널 피칭

시장성, 혁신기술성,성장성, 창업자 및 팀의 역량

대면 발표평가(공개평가)

국민심사단 참여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 및 지원내용

시상내역

파이널피칭 결과 6대 비대면분야별 3개팀, 총 18개팀 대상 상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사업화자금(총상금 15억원, 최대 1.2억원) 지원

< 비대면 청년창업 콘테스트 상장·사업화자금 현황 >

구분

훈격

수량

사업화 자금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6점

각 1억 2천만원

7.2억원

우수상

창업진흥원장상

6점

각 8천만원

4.8억원

장려상

6점

각 5천만원

3억원

* 기타소득(상금) 공제 후 지급

후속 연계지원

지원대상 : 파이널 피칭 수상 18개팀

지원내용 : 창업지원사업 서면평가 면제 및 보증연계 지원

< 후속연계지원 사업안내 >

구분

연계지원 사업

지원한도

지원내용

창업

사 업 명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등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최대 1억원

서면평가 면제

(1회)

판로

사 업 명 : 글로벌 피칭 경진대회

지원내용 : 국외 피칭대회(두바이 자이텍스, 포르투갈 웹서밋, 싱가폴 SFFxSWITCH, 핀란드 슬러시) 출장비, 피칭 자료 준비비 등

국가별 지원한도 상이

서면평가 면제

보증

사 업 명 : 기술 특례보증

지원내용 : 기슬보증기금 보증연계 지원

* 참여기업과 실제 협업(계약 등) 추진 시 지원

최대

20억원

보증지원

* 후속 연계지원 사업, 지원한도·내용·시기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시기 : ’21년 후속연계 지원사업별 공고 시

선배 청년스타트업 멘토링

지원대상 : 발표평가를 통과한 60개팀

지원내용 : 멘토링캠프, 선배 멘토와 매칭 1:1 멘토링을 통한 비대면 분야별 멘토링(자문)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및 구체화 등 지원

지원시기 : 10월 ~ 11월 (약 4주)

* 상세 멘토링 운영방법, 일정 및 프로그램은 발표평가 이후 개별안내 예정

6

유의사항

신청시 주의사항

참가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

모집공고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청청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일한 창업아이템으로의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전혀 다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복참여 가능

동 콘테스트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 k-스타트업’(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평가 중 유의사항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서류발표 평가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평가 등에서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특허법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시점 입증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영업비밀 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청청콘참가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 등록무료 지원(1회)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최종제출 이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서명을 통해 원본증명등록

(비밀준수) 청청콘참가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사항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동 대회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동 대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되며 거짓 신청, 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참고 1

창업 인정기준 확인 방법

1회 창업한 경우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 ’19. 8. 25. ~ ’20. 8. 24. 기업(개인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9. 8. 25. ~ ’20. 8. 24. 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19. 8. 25. ~ ’20. 8. 24. 이지만, ’19. 8. 25. 이전에도 창업하였을 경우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는 별첨 참조

<신청 가능한 경우>

’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사업자’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모두 폐업하고,

’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승계의 경우 제외)

<신청 불가한 경우>

’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개인사업자’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개인사업자’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19. 8. 25.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