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주관: 목원대학교 학생처 장학지원과
근로기간 / 근로시간
근로기간
근로시간
학기 중 근로기간
2020.09.01.(화)/09.07(월)/09.14(월) ~ 12.24.(금)
방학 중 근로기간
2020.12.28.(월) ~ 2021.02.19.(금)
1일 최대
학기 중 주당 최대
방학 중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추후 안내
450시간
근로시간 [9시 ~ 18시] 내에서 근로 진행 (근로지에 따라 다르며, 해당 근로지의 근로시간 지침에 따름)
근로시간은 학사일정, 재단일정, 근로지, 회계결산기간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 진행 불가, 초과 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
근로장학금액
근로장학금액
교내근로
교외근로
시간 당 9,000원
시간 당 11,150원
지급일자: 익월 17일 (9월 근로장학금 ☞ 10월 17일에 입금)
학사일정, 재단일정, 은행사정 등에 따라 지급일자가 변동 될 수 있음 (변동 시, 안내 예정)
근로지-대학제출 / 근로장학생-출근부제출이 완료 되어야 17일 안에 입금 가능
※한 명의 학생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의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이 되어야하며 근로지에도 대학제출을 요청해야 함!!
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1. 오늘 해야할 것 2가지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입력
경로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개인정보변경 →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 입력
1) 계좌번호 입력
반드시 [본인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계좌번호 입력 (친구, 부모님, 가상계좌 입력 안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 → 장학금 지급일이 연기 됨
2) 핸드폰번호 입력
근로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안내
핸드폰번호가 변경 시, 장학지원과에 연락 후 종합정보시스템에도 수정
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2. 근로시작 이후 해야할 것 4가지
시작일로부터5일(주말포함)
1. [한국장학재단]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경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반드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수 !!
서약서는 팝업창으로 뜹니다.
근로시작 시, 최초 1번만 이수
①
②
2. [한국장학재단] 학기 중 학업 시간표 입력 및 제출
경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관리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시간표와 동일하게 입력(단, 인터넷강의는 미 입력)
시간표 입력기간
유의사항
시간표에 등록된 시간에는 [근로 절대 불가] ※일시적인 [휴강]에도 근로 절대 불가
시간표대로 수업을 안하고, 다른 시간에 옮겨서 수업을 할 경우 ☞ 원래 수업시간, 실제 수업시간 모두 근로 불가
시간표 입력 기간이 지나고 시간표 수정 시, 반드시 장학지원과 방문하여 수정
근로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포함)
3. [한국장학재단] 안전교육 이수 후 보고서 작성 업로드
경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시작일로부터 [5일]이내에 교육 요청 후 보고서 작성
교육이수방법
유의사항
장학공지에서 <서류>라고 검색 후 근로 관련 서류 다운로드☞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
보고서 작성 시, 교육이수 사진 필수 첨부
본인 근로시간에 안전교육이수 후, 출근부에 1시간 [안전교육이수] 입력 ※근로시간 중 1시간 입력(1시간 추가 아님)
출근부 입력
본인 근로시간이 9시~11시일 경우 ☞ 9시~10시: 안전교육이수 / 10시~11시: 근로내용 입력
4. [한국장학재단] 업무계획서 업로드 후 승인요청
경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계획서 관리
근로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지 담당자와 상의하여 근무일정(요일, 시간) 협의
업무계획서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정과 상이할 경우 별도 수정 없음
작성방법
유의사항
업무계획서는 최초 1번만 제출 ※단, 중간에 근로지 변경 시 재 업로드
업무계획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작성 후 ☞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해야 함
※승인은 <근로지 담당자> (장학지원과 승인X)
방학 때 별도 업무계획서 수정 없음
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3. 출근부 입력
출근부-입력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입력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
리에서 입력
-Play스토어 및 App Store 에서 [한국장학재단] 검색 → 설치 → [공인인증서]로그인 → 메뉴 → 장
학금 → 국가근로 출근부관리에서 입력
※출근부 입력 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출근부 입력은 본인이 [직접] 입력
• 출근부 유의사항
근로 후 반드시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출근부 작성
[3일]이 지난 후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미 지급
ex) 20일에 근로한 내용은 23일 까지 입력 가능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입력 가능 (분 단위 입력 안됨)
ex) 09:00 ~ 10:00 (가능) / 09:30 ~ 10:30 (가능) / 09:00 ~ 09:40 (입력 불가)
근로시간 입력 시, 점심시간은 근로 불가하나 실제로 근로하였으면 입력 가능
근로내용 입력 시 근로내용을 상세하게 입력
학업시간표에 등록한 시간에 근로 가능하나, 출근부 입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하므로 학생이 입력 불가
1일/주당/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불가,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장학금 수령 불가
ex)이번 주에 주 17시간 했다고 다음 주에 3시간 추가하여 근로 불가(이월 불가)
수기출근부에 입력한 내용과 온라인출근부에 입력한 내용이 같아야 함
• 출근부 유의사항
등교일 전 근로활동내용 증빙자료 필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등교일 전 장애대학생 학업보조 및 근로활동 시 증빙자료를 필수로 남길 것!
1)증빙자료 종류
-업무일지 : 학업보조 내용 상세 기재하여 출근부와 제출
-스크립트 : 온라인강의 스크립트를 출근부와 제출
-기타 활동내용 : 사진 및 업무내용을 기재하여 출근부와 제출
•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제출절차
학생
• 장학지원과 및 장학공지에서 서류 수령
• 미 입력 사유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입력 요청
근로지
• 근로지 담당자는 사유서를 기반으로 미 입력 출근부 입력
학생
• 입력 된 출근부 입력 확인 후, 장학지원과에 [서류만] 제출
유의사항
-본인이 입력 못한 출근부가 있으면 미 입력 사유서를 근로지에 제출하여 입력 요청
-입력을 요청했지만 입력이 안된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는 [한학기에 2번까지] 제출 가능함 →2번 초과 제출 시 다음학기 근로 제한자로 분류되
어 근로 불가
• 출근부 출력 및 제출 방법
출력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
월별 일 출근부 [인쇄2] 선택 → 출력
유의사항
-반드시 [인쇄2]로 선택하여 출력 하기 (도장 2칸이 생성되어 출력 됨)
-도장 2칸에 [담당자 / 책임자]의 서명이나 도장 필수로 받기
-출력 시, 해당 월의 근로시간이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
-도장 받을 시, 담당자에게 [대학제출] 요청도 함께 하기 (대학제출이 늦어지면 장학금 지급 지연)
출근부 제출
-수기출근부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먼저 제출 후, 장학지원과에서 온라인출근부 제출일 안내 예정
-수기출근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제출, 온라인출근부는 [장학지원과]제출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 바람(무단으로 3번 초과 늦게 낼 시, 근로 제한)
-제출처: 학생회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
• 근로 중지 자진 신고서
신고절차
학생
• 장학지원과 및 장학공지에서 서류 수령 →신고서 작성하여 [근로부서 담당자] 서명
받기 → 장학지원과 방문
장학지원과
• [대학교 담당자] 서명은 장학지원과에서 진행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
• 근로중지사유 증빙서류에 반드시 신고서 첨부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 근로
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첨부 필수
유의사항
-해외여행 / 국내여행 /개인사유 / 군복무로 인하여 2일 이상 근로 결근 및 중지 시 반드시 작성
-특히 [해외여행]은 근로중지자진신고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야 함
-신고는 결근 3일 전에는 작성하여 신고 (부득이하게 신고서 미 작성시, 장학지원과에 전화로 알릴 것)
-근로중지기간에는 출근부 입력을 절대 하지 말 것
※특히 해외여행시 재단에서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출근부와 대조하여 확인 하므로 출근부 입력 하면 안됨
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4.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1)
유의사항
•사업참여 중지, 일정기간동안 사업참여 제한 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1.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변동 발생 [전날]까지 근로 가능 ※학적 변동 발생 후 근로 시 장학금 환수
•졸업생(8학기 생)은 졸업일 전주까지 근로 가능(추후 안내 예정)
•미리 ‘19년 1학기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2학기(이수 학기) 까지는 근로 가능
2.학적 변동(자퇴,휴학,졸업 등)
발생 시 전날까지 근로 가능
•근태사유서 작성 시 그 즉시 바로 근로 종료
3.근태사유서작성시 근로 종료
•병원진료는 가급적이면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방문
•본인이 근로를 하지 않은 날에는 절대 출근부를 입력하지 말 것
•특히 공휴일에 근로 안했으면 입력하지 말 것(장학지원과에서 확인 함)
4.실제로 근로한시간에만
출근부 입력
•재단 내 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참여 금지
•학교 근로사업: 교내근로, 학과(부)근로, OA근로, IPP사업, 현장실습 등 중복참여 금지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5.사업중복참여금지
•분할납부자가 중간에 학적 변동(자퇴,휴학 등)이 발생하면 미 등록자가 되므로 주의
6.분할납부자는 장학지원과에
연락 바람
•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2)
유의사항
•해외여행 시 출근부 입력, 군복무 시 출근부 입력, 부정근로(대체,대리,허위)시 부정근
로대상자로 선정되며, 소명해야하고 제재에 따라야 함
7.부정근로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근로 종료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 되
는 경우 근로 종료
8.이외 대학이 판단하여 근로 종료
유의사항을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 작성하여
참여 제한이 이루어짐
•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3)
해외여행 시 출근부 입력 불가
근로장학생 A씨는 근로 중에 장학지원과에 해외여행을 말없이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 기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면 안
되는데, A씨는 다른 날에 일을 더하고 해외여행 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출근부와 중복되는 사실을 알았고,
대학에 [부정근로추정대상자]로 선정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시, 출근부를 입력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추정대상자]로 선정하여 소명 요청 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추정자대상자로 올 시 그 즉시 [근로종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라야 함(근로 제재, 장학금 환수)
군 복무 시 출근부 입력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병무기록] 조회 후, 출근부 기록 대조
※ 부정근로추정대상자가 되면 학생은 물론 근로지에도 제재가 이루어 집니다.(근로장학생 미 배치 등)
반드시 해외여행 가는 학생들은 근로중지를 하고 가시고,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장학지원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추정자대상자로 올 시 그 즉시 [근로종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라야 함(근로 제재, 장학금 환수)
•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4)
부정근로 절대 불가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공휴일 빈번히 발생)
•제재: 장학금 환수,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허위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실제 출근부 입력 시간이 상이한 경우
•제재: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대체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제재: 본인,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대리근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 및 자진신고 시 미 제재
부정근로에 대한 제재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스템 상 일괄 처리 함)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해당 근로지와 대학에도 패널티가 부과 됨(근로장학생 미 배정, 예산 삭감 등)
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5.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 첨부파일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를 인쇄하여 서약
2) 장학지원과로 제출
(9월 17일까지 시간표와 함께 제출)
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6. 최종정리
근로 시작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이 안됩니다.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학기중 학업시간표 입력
- 안전교육이수 후 보고서 업로드 / 업무계획서 업로드 후 승인 요청
- *상호평가는 누적근로시간[20시간] 이후 평가 진행
근로시작 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
매달 출근부 / 수기출근부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세요.
2020-2학기 학기 중 시간표와 서약서 제출
9월 17일(금)까지 장학지원과로 제출해주세요.
최종정리
- 매달 출근부, 수기출근부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세요.
- 미 제출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종료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042-829-8271(장학지원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원대학교 <장학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