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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주관: 목원대학교 학생처 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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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 근로시간

근로기간

근로시간

학기 중 근로기간

2020.09.01.(화)/09.07(월)/09.14(월) ~ 12.24.(금)

방학 중 근로기간

2020.12.28.(월) ~ 2021.02.19.(금)

1일 최대

학기 중 주당 최대

방학 중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추후 안내

450시간

근로시간 [9시 ~ 18시] 내에서 근로 진행 (근로지에 따라 다르며, 해당 근로지의 근로시간 지침에 따름)

근로시간은 학사일정, 재단일정, 근로지, 회계결산기간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 진행 불가, 초과 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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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액

근로장학금액

교내근로

교외근로

시간 당 9,000원

시간 당 11,150원

지급일자: 익월 17일 (9월 근로장학금 ☞ 10월 17일에 입금)

학사일정, 재단일정, 은행사정 등에 따라 지급일자가 변동 될 수 있음 (변동 시, 안내 예정)

근로지-대학제출 / 근로장학생-출근부제출이 완료 되어야 17일 안에 입금 가능

※한 명의 학생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의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이 되어야하며 근로지에도 대학제출을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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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1. 오늘 해야할 것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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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입력

경로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개인정보변경 →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 입력

1) 계좌번호 입력

반드시 [본인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계좌번호 입력 (친구, 부모님, 가상계좌 입력 안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 → 장학금 지급일이 연기 됨

2)  핸드폰번호 입력

근로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안내

핸드폰번호가 변경 시, 장학지원과에 연락 후 종합정보시스템에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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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2. 근로시작 이후 해야할 것 4가지

시작일로부터5일(주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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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경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반드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수 !!

서약서는 팝업창으로 뜹니다.

근로시작 시, 최초 1번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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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장학재단] 학기 중 학업 시간표 입력 및 제출

경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관리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시간표와 동일하게 입력(단, 인터넷강의는 미 입력)

시간표 입력기간

유의사항

시간표에 등록된 시간에는 [근로 절대 불가] ※일시적인 [휴강]에도 근로 절대 불가

시간표대로 수업을 안하고, 다른 시간에 옮겨서 수업을 할 경우 ☞ 원래 수업시간, 실제 수업시간 모두 근로 불가

시간표 입력 기간이 지나고 시간표 수정 시, 반드시 장학지원과 방문하여 수정

근로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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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장학재단] 안전교육 이수 후 보고서 작성 업로드

경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시작일로부터 [5일]이내에 교육 요청 후 보고서 작성

교육이수방법

유의사항

장학공지에서 <서류>라고 검색 후 근로 관련 서류 다운로드☞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

보고서 작성 시, 교육이수 사진 필수 첨부

본인 근로시간에 안전교육이수 후, 출근부에 1시간 [안전교육이수] 입력 ※근로시간 중 1시간 입력(1시간 추가 아님)

출근부 입력

본인 근로시간이 9시~11시일 경우 ☞ 9시~10시: 안전교육이수 / 10시~11시: 근로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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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장학재단] 업무계획서 업로드 후 승인요청

경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계획서 관리

근로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지 담당자와 상의하여 근무일정(요일, 시간) 협의

업무계획서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정과 상이할 경우 별도 수정 없음

작성방법

유의사항

업무계획서는 최초 1번만 제출 ※단, 중간에 근로지 변경 시 재 업로드

업무계획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작성 후 ☞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해야 함

※승인은 <근로지 담당자> (장학지원과 승인X)

방학 때 별도 업무계획서 수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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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3. 출근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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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입력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입력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
리에서 입력

-Play스토어 및 App Store 에서 [한국장학재단] 검색 → 설치 → [공인인증서]로그인 → 메뉴 → 장
학금 → 국가근로 출근부관리에서 입력

※출근부 입력 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출근부 입력은 본인이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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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부 유의사항

근로 후 반드시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출근부 작성

[3일]이 지난 후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미 지급

ex) 20일에 근로한 내용은 23일 까지 입력 가능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입력 가능 (분 단위 입력 안됨)

ex) 09:00 ~ 10:00 (가능) / 09:30 ~ 10:30 (가능) / 09:00 ~ 09:40 (입력 불가)

근로시간 입력 시, 점심시간은 근로 불가하나 실제로 근로하였으면 입력 가능

근로내용 입력 시 근로내용을 상세하게 입력

학업시간표에 등록한 시간에 근로 가능하나, 출근부 입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하므로 학생이 입력 불가

1일/주당/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불가,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장학금 수령 불가

ex)이번 주에 주 17시간 했다고 다음 주에 3시간 추가하여 근로 불가(이월 불가)

수기출근부에 입력한 내용과 온라인출근부에 입력한 내용이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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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부 유의사항

등교일 전 근로활동내용 증빙자료 필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등교일 전 장애대학생 학업보조 및 근로활동 시 증빙자료를 필수로 남길 것!

1)증빙자료 종류

-업무일지 : 학업보조 내용 상세 기재하여 출근부와 제출

-스크립트 : 온라인강의 스크립트를 출근부와 제출

-기타 활동내용 : 사진 및 업무내용을 기재하여 출근부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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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제출절차

학생

• 장학지원과 및 장학공지에서 서류 수령
• 미 입력 사유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입력 요청

근로지

• 근로지 담당자는 사유서를 기반으로 미 입력 출근부 입력

학생

• 입력 된 출근부 입력 확인 후, 장학지원과에 [서류만] 제출

유의사항

-본인이 입력 못한 출근부가 있으면 미 입력 사유서를 근로지에 제출하여 입력 요청

-입력을 요청했지만 입력이 안된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는 [한학기에 2번까지] 제출 가능함 →2번 초과 제출 시 다음학기 근로 제한자로 분류되
어 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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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부 출력 및 제출 방법

출력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 
월별 일 출근부 [인쇄2] 선택 → 출력

유의사항

-반드시 [인쇄2]로 선택하여 출력 하기 (도장 2칸이 생성되어 출력 됨)

-도장 2칸에 [담당자 / 책임자]의 서명이나 도장 필수로 받기

-출력 시, 해당 월의 근로시간이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

-도장 받을 시, 담당자에게 [대학제출] 요청도 함께 하기 (대학제출이 늦어지면 장학금 지급 지연)

출근부 제출

-수기출근부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먼저 제출 후, 장학지원과에서 온라인출근부 제출일 안내 예정
-수기출근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제출, 온라인출근부는 [장학지원과]제출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 바람(무단으로 3번 초과 늦게 낼 시, 근로 제한)
-제출처: 학생회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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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중지 자진 신고서

신고절차

학생

• 장학지원과 및 장학공지에서 서류 수령 →신고서 작성하여 [근로부서 담당자] 서명

받기 → 장학지원과 방문

장학지원과

• [대학교 담당자] 서명은 장학지원과에서 진행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
• 근로중지사유 증빙서류에 반드시 신고서 첨부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 근로

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첨부 필수

유의사항

-해외여행 / 국내여행 /개인사유 / 군복무로 인하여 2일 이상 근로 결근 및 중지 시 반드시 작성

-특히 [해외여행]은 근로중지자진신고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야 함

-신고는 결근 3일 전에는 작성하여 신고 (부득이하게 신고서 미 작성시, 장학지원과에 전화로 알릴 것)
-근로중지기간에는 출근부 입력을 절대 하지 말 것

※특히 해외여행시 재단에서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출근부와 대조하여 확인 하므로 출근부 입력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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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4.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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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1)

유의사항

•사업참여 중지, 일정기간동안 사업참여 제한 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1.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변동 발생 [전날]까지 근로 가능 ※학적 변동 발생 후 근로 시 장학금 환수
•졸업생(8학기 생)은 졸업일 전주까지 근로 가능(추후 안내 예정)
•미리 ‘19년 1학기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2학기(이수 학기) 까지는 근로 가능

2.학적 변동(자퇴,휴학,졸업 등)

발생 시 전날까지 근로 가능

•근태사유서 작성 시 그 즉시 바로 근로 종료

3.근태사유서작성시 근로 종료

•병원진료는 가급적이면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방문
•본인이 근로를 하지 않은 날에는 절대 출근부를 입력하지 말 것
•특히 공휴일에 근로 안했으면 입력하지 말 것(장학지원과에서 확인 함)

4.실제로 근로한시간에만

출근부 입력

•재단 내 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참여 금지
•학교 근로사업: 교내근로, 학과(부)근로, OA근로, IPP사업, 현장실습 등 중복참여 금지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5.사업중복참여금지

•분할납부자가 중간에 학적 변동(자퇴,휴학 등)이 발생하면 미 등록자가 되므로 주의

6.분할납부자는 장학지원과에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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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2)

유의사항

•해외여행 시 출근부 입력, 군복무 시 출근부 입력, 부정근로(대체,대리,허위)시 부정근

로대상자로 선정되며, 소명해야하고 제재에 따라야 함

7.부정근로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근로 종료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 되

는 경우 근로 종료

8.이외 대학이 판단하여 근로 종료

유의사항을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 작성하여

참여 제한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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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3)

해외여행 시 출근부 입력 불가

근로장학생 A씨는 근로 중에 장학지원과에 해외여행을 말없이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 기간에는 출근부를 입력하면 안

되는데, A씨는 다른 날에 일을 더하고 해외여행 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출근부와 중복되는 사실을 알았고,

대학에 [부정근로추정대상자]로 선정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시, 출근부를 입력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추정대상자]로 선정하여 소명 요청 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추정자대상자로 올 시 그 즉시 [근로종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라야 함(근로 제재, 장학금 환수)

군 복무 시 출근부 입력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병무기록] 조회 후, 출근부 기록 대조

※ 부정근로추정대상자가 되면 학생은 물론 근로지에도 제재가 이루어 집니다.(근로장학생 미 배치 등)

반드시 해외여행 가는 학생들은 근로중지를 하고 가시고,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장학지원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추정자대상자로 올 시 그 즉시 [근로종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장학재단의 제재에 따라야 함(근로 제재, 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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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4)

부정근로 절대 불가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공휴일 빈번히 발생)
•제재: 장학금 환수,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허위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실제 출근부 입력 시간이 상이한 경우
•제재: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대체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제재: 본인,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대리근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 및 자진신고 시 미 제재

부정근로에 대한 제재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스템 상 일괄 처리 함)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해당 근로지와 대학에도 패널티가 부과 됨(근로장학생 미 배정, 예산 삭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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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5.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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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 첨부파일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를 인쇄하여 서약

2) 장학지원과로 제출

(9월 17일까지 시간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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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장학지원과

6.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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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작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이 안됩니다.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학기중 학업시간표 입력
- 안전교육이수 후 보고서 업로드 / 업무계획서 업로드 후 승인 요청
- *상호평가는 누적근로시간[20시간] 이후 평가 진행

근로시작 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

매달 출근부 / 수기출근부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세요.

2020-2학기 학기 중 시간표와 서약서 제출

9월 17일(금)까지 장학지원과로 제출해주세요.

최종정리

- 매달 출근부, 수기출근부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세요.
- 미 제출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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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종료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042-829-8271(장학지원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원대학교 <장학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