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제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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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담 당 |
계 장 |
과 장 |
원 장 |
▪ 과 정 |
석사 ( ), 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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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과 |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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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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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
학 위 |
성 명 |
(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도교수 제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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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항목 |
규정 및 보존기간 |
지도교수신청업무처리 |
과정, 학과, 전공, 성명, 학번, 지도교수학위, 지도교수성명 등 |
“ 대학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 관한 내규” 제5조(지도교수) |
위 원생의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연구지도 및 학위청구 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제청합니다.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 석사과정 원생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해당 원생이 희망하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내의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으로 한다. 단, 예능계열의 학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외래 인사를 추천하면 대학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 박사과정 원생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박사과정 원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원생이 희망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외인사를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단독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20 년 월 일
제청자 |
주임교수 : |
(인) |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