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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5.  0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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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협의체 합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참여단체들은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에 참여하였음을 합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영화배급협회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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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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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Ⅰ.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배경

o 2013년도 11월 28일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극적으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업목적 보상금의 징수가 본격화되
었다. 제도의 대략적인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제도 추진경과>

(`08.~`11.)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지정, 기준연구 및 공

청회(10여 차례)

(`11. 04. 28)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1차)
(`12. 04. 27)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고시(2차)
(`13. 11. 28) 교육부, 문체부, 대학 비대위’ 및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 합의
(`14. 02. 26)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고시(3차) 및 약정체결 실시

o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

2014-8호)에 따라 전국 대학은 포괄방식을 선택하여 약정체결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대학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른 ‘대학
수업시간에서의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었으며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외에 구체적
으로 이용방법, 이용분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
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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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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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협의체 위원명단>

구분

기관명

위원명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윤용한  사무관

교육부

고영훈  서기관

이용자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안효질  교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유정욱  교수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박정호  교수

권리자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은주  팀장

한국영화배급협회

김의수  부장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김병일  이사

관련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장영태  사무국장

수령단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

<가이드라인 협의체 추진경과>

(`14. 05. 15)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발족 및 회의개최(1차)
(`14. 07. 08)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2차)
(`14. 08. 20)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3차)
(`14. 09. 1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4차)
(`14. 10. 2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5차)
(`14. 12. 0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최종)
(`15. 01.~05.)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15. 0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배포

  2.  가이드라인  목적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본가이드라인’)은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구체적
이용요건과 범위, 특히, i) 공정이용 대상, ii) 보상금 적용대상, iii) 개
별이용허락 대상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 가이드라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

른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동 가이드라인에 근
거한 저작물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 또는 이용자 간에 이해가 상충되
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검토 또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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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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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이드라인 항목별 세부 내용

1. 보상금제도 대상 교육기관

o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허용 대상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

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시설’이므로 본가이드
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지급
대상 기관이다.

2. 수업의 주체 및 범위

(1) 수업의 주체

o “수업의 주체”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다.

-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위원회나 행정팀의 교직원 등이

수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물을 제작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 내에
배포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수업 및 수업목적의 범위

o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한정되며, “수업목적”이란 해당 ‘학교 및 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에 제공할 목적을 말한다.

o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원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목적’에 포함되

지 아니하므로, 그 연구 활동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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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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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악저작물’의 경우, 평가(시험), 리허설,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악곡,

악보)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다.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방법

(1)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o 수업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외국저작물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o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명확히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

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부착되거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 포기 등으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하 “공유 저작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이용방법

o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이며,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원 저작물의 영어 가사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대중가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는 것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

o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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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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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1)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o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 어문저작물

o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의 1% 이내를 이

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그 어문저작물 전체의 10% 를 초과하
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o 교원은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서 조사 또는 이용을 위해 직접 또는 요청

하여 단행본의 일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그리고 단행본 또는 정
기간행물에 포함된 차트, 그래프, 도표 등을 1부 복제할 수 있다.

o 학술서적이나 대학교재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PT

강의자료 포함)을 만드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음악저작물

o 음악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

상이고, 음악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
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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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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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excerpt of sheet)을 여러 부 복제하는 것이 허용

된다. 다만, 이 경우 학생 수를 초과하는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발췌부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위(performable unit)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공연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하나의 단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o 악보 등이 절판이어서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악보 등을

복제, 배포 하여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
상에 해당한다.

(4)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

o 영상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

상이고, 영상저작물 전체의 20%(15분)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영상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편집 등에 특

정한 기술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영상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밖
에 없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다.

o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가공하거나, PT에 삽입하여 활용하

거나 영화 일정 부분을 반복 시청하여 영어 학습 등을 하는 것은 본가이
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o 교원이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을

원 저작물 그대로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이미지저작물

o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하더라도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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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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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금 지급

(1)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에 따라 보상금을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6
항 단서에 의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수업목
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공유(public domain)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 어문 저작물의 1%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나. 음원 형태의 저작물을 5%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다. 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을 5%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라. 만료저작물, 공유저작물, 기증저작물,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저작권자

의 저작물

(3) 보상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명칭, 저작권자, 출처, 이용량 등 저작물 이

용 내역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용내역 제출 양
식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포괄방식의 경우 보상
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은 제외하지만, 보상금수령단체가
실시하는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이 그 수업목적상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

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

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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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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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I. 가이드라인의 개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1)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8조에서 상세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저작권법 제25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
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과용도서 게재와 학교가 수업목
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우선 이
용하고 이용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협의의 법
정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도입목적은 교육현
장에서의 지식의 활용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
는 것에 있다.

(2)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활용을 명시하며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상호이해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리자(권리자단체 등, 이하 ‘권리자’)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기관·단체(이하 ‘이용자’) 등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2. 용어 정의

o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호).

o "저작권자"란 저작물을 창작하여 원시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저작자를 말하며,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를 포
함하며, "저작권자등"은 저작권자,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저작인접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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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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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허락은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량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로열티(이용료)를 지급하는 거
래방법을 말한다.

o "저작물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과 보

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등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 제64조).

o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

o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10호).

o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

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
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
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3호).

o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

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
작권법 제2조 7호).

o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

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5호).

o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8호).

o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

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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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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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8호).

o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
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
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22호).

o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

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3호).

o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4호).

o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5호).

o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28호).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

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
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3.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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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1

-  11  -

Ⅱ. 가이드라인 항목별 세부 내용

1. 보상금제도 대상 교육기관

<표1>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

구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30조)

‧  대학원대학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예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교육기관]
‧  기능대학
‧  국방대학교
‧  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  경찰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  한국폴리텍대학
‧  ICT폴리텍대학
    (舊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  한국학대학원

암관리법(제29조)

‧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제1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허용 대상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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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2

-  12  -

2. 수업의 주체 및 범위

(1) 수업의 주체

o “수업의 주체”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다.

-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위원회나 행정팀의 교직원 등이

수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물을 제작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 내에
배포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교육기관이 주체라고 하지만 실제의 이용주체는 교사 또는 교수가 스스로

또는 직원의 보조를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될 것임.

- 교육을 받는 자도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다만,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
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교육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

(2) 수업 및 수업목적의 범위

o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한정되며, “수업목적”이란 해당 ‘학교 및 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에 제공할 목적을 말한다.

-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교육활

동이 수업에 해당함.

- 정규수업에 대한 보강은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에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수업의 범위에 포함됨.

- 교수들이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예컨대 각종 수업자료의 개발, 작성

은 수업의 범위에 포함됨.

- 수업을 위해 관련 교수간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행위로 보아

수업의 범위에 포함됨. 그러나 공유는 교과목 교수들간의 한정된 범위 안
에서 가능하며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방식의 공유는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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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3

-  13  -

- 한편, 수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적인 수업일시․내용이 정해져 있는

수업만을 의미하며, 장차 수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등의 추상적 목적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

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가이드라인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입학 전 예비강좌(pre-school)’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왜냐하면,
‘입학 전’이라 함은 재학 전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학생’이 아니
기 때문임.

- 일반인과 졸업생 등에게 공개되는 KOCW, 방통대 및 원격대학의 공개강좌,

졸업생의 반복시청과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고시특강 등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의 조경을 위해 미술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

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원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목적’에 포함되

지 아니하므로, 그 연구 활동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자주적 활동으로서의 동아리

활동이나 연구회 활동을 위한 행위는 수업목적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음악저작물’의 경우, 평가(시험), 리허설,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악곡, 악

보)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작품집(anthologies) 또는 편집음반(compilation)

을 제작할 목적으로 악보 또는 음반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공연목적으로 악보 또는 음반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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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4

-  14  -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방법

(1)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o 수업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저작물의 유형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뿐만 아니
라,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모든 저작물을 포괄함.

- 다만,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미공표 저작물은 제외됨.

-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본 가이

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표2>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과 주요 이용사례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학술논문,  단행본,  신

문기사,  소설,  시,  수

필,  칼럼

·연극·영화·드라마의  대

본  또는  시나리오  등

가.  다른  교수의  논문  일부를

  ①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⑤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나.  극본  또는  시나리오를

  ①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⑤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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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5

-  15  -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다.  신문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①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③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본인이  인터뷰에  응한  기사  포함

·사진저작물,  미술저작

물(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

작품),  도형저작물(지

도,  도표,  설계도),  만

화,  삽화  등

·일부  저작물의  경우 

이중적  성격  보유

라.  인터넷  백과사전,  국내∙외  저널,  기사  내의 

그림·사진  또는  도표를  이용  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

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마.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그  사진,  책표지,  만

화  및  포스터를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

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바.  게임로고  또는  게임  영상물을  이용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

하게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녹음  형태의  어학저작

물  등의  오디오저작물 

포함

·악곡,  악보  등

사.  가요,  팝송,  연주곡을

  ①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

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삽입  하는  경우

아.  악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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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6

-  16  -

o 외국저작물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함을 원

칙으로 하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은 내국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저작
권법 제3조 참조).

o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명확히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

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부착되거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 포기 등으
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하 “공유 저작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저작자는 Creative Commons의 4개의 기본라이선스 표시를 복합적으로 선

택하여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4개의 옵션은 다음과 같다.

「원저작자표시, 귀속표시(Attribution)」의 조건 : 저작자의 이름,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①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③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영화,  애니메이션,  방

송물,  동영상  파일  등 

자.  DVD,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를

  ①  강의실에서  상영하는  경우

  ②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에  삽입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④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차.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  화면을 

캡쳐  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

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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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7

-  17  -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이용(Noncommercial)」의 조건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변경금지, 이차적저작물 금지(No Derivative Works)」 조건 :저작
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다.

「이차적 저작물의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조건 : 저작물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2)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이용방법

o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이며,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이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

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행
위이다.1)

- 수업시간에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거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한 경우는 저작물

을 공연한 것에 해당함. 그러나 교육기관이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을 수
업목적으로 이용(실연 또는 상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에 해당되어 본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2) 다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3)이

1)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

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
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정품을  구매하는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와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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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8

-  18  -

아닌 음반이나 DVD 등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
용 DVD 등을 복제하여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등의 공중
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이용행위에 해당함.

- 악보 등과 같은 인쇄물에 저작권 표시(copyright notice) 등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표시 등을 포함하여 복
제 등을 하여야 함. 실용음악과의 경우 편곡 수업에서 교수가 원곡(전곡)을
업로드 하고 해당 음원을 다운받아 학생이 편곡 후 다시 업로드 하는 방식
의 수업을 진행 중인데, 교수가 원곡을 업로드 할 경우에 기술적으로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여야 함.

o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원 저작물의 영어 가사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대중가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는 것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4)에 따라 허용된다.

-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라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교육목적

등에 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

o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만’을 할 수 있다.

- 교육을 받는 자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또는 공연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비영리 목적 등의 요건을 갖춘 경
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비영리 목적의 방송 또는 공연에 관한 제
한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련이  없으므로  이용자의  양심  및  선택의  문제로  해당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포
함될  사항이  아님.

4)  저작권법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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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19

-  19  -

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1)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o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저
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 어문저작물

o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의 1% 이내를 이

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그 어문저작물 전체의 10% 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수업목적을 위하여 학술지의 논문 한편 또는 대학교재, 학술교재, 전문서적

등의 1장(1단원)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에 해당하며, 대학교재, 학술교재, 전문서적 등의 2장 또는 10% 이상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교원은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서 조사 또는 이용을 위해 직접 또는 요청하여

단행본의 일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그리고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차트, 그래프, 도표 등을 1부 복제할 수 있다.

- 학생 1인당 1부씩 돌아가는 수만큼만 복제하여야 하며, 교육상 필요하지 않

은 부분까지 통째로 복제하거나 여러 개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하나의 단행
본으로 출간하는 등 편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
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학술서적이나 대학교재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PT

강의자료 포함)을 만드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자료를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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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20

-  20  -

- 다만, 위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예컨대, 전
체 도서를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자료를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3) 음악저작물

o 음악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

고, 음악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o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excerpt of sheet)을 여러 부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학생 수를 초과하는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발췌부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위(performable unit)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학생 1인당 1부씩 돌아가는 수만큼만 복제하여야 하며, 교육상 필요하지 않

은 부분까지 통째로 복제하거나 여러 개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하나의 작품
집으로 출간하는 등 편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
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공연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하나의 단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
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음악저작물’의 경우,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악곡, 악보)을 복제하는 경

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음악저작물
을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악보 등이 절판이어서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악보 등을 복제,

배포 하여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을 이용’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악보의 절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악보의 전부를 복제, 배포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가이드라인의 적
용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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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21

-  21  -

(4)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

o 영상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

고, 영상저작물 전체의 20%(15분)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
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영상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편집 등에 특정한

기술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영상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다.

o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가공하거나, PT에 삽입하여 활용하거나

영화 일정 부분을 반복 시청하여 영어 학습 등을 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그러나 수업시간에 영상저작물의 전체를 이용하여 수업자료로 제작 활용

하는 것은 ‘일부분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 제29조 제2항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교원이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을

원 저작물 그대로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
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85조).

동시중계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을 녹음, 녹화에 의하여 고정하였다가 나중에 송신하는
이시적 재방송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의해서 규제되며, 동시중계방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5) 이미지 저작물

o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하더라도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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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22

-  22  -

[참고]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o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일반) 저작물 이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수업목적보
상금 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o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

- 필요한 기간을 넘어 교실 내 또는 학교 내의 벽면 등에 미술저작물을 게시

하는 행위

- 방송프로그램 등을 보관실에 보존할 목적으로 녹음 내지 녹화하는 것

o 복제 부수와 태양 : 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 인원과 담당하는

교원의 합을 한도로 함.

- 많은 부수의 복제 등, 다수의 학습자에 의한 사용, 예컨대, 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경우 또는 전교생 전부에게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 복제의 태양이 시판의 상품과 경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예컨대 복제하여 제본하는 등 시판되는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술, 사진 등의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거나, 연주를
위하여 악보를 복제하는 경우

- 계속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 예컨대, 수업마다 동일한 신문ㆍ잡지

등의 칼럼이나 연재기사를 계속적으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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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23

-  23  -

제3장 부록

제1절 저작권법 및 시행령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

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

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

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

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

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

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

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

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

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

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

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

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

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

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

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08.2.29.>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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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24

-  24  -

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

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

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

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

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

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

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

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

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

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

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

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9.7.22.>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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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25

-  25  -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

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

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

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

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

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

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

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

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

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

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

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

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

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

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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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26

-  26  -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

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

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

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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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2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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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28

-  28  -

제2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경우.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보상금  납부  :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  아래 

보상금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
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
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납부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

·배포·공연·

방송

·전송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ㅇ 어문 : A4 1쪽 분량 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 1건당 7.7원
ㅇ 음악 : 1곡당 42원
ㅇ 영상물 :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

ㅇ 일반대 1,300원
ㅇ 전문대 1,200원
ㅇ 원격대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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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29

-  29  -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ㅇ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

권자에게  분배함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학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ㅇ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교는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7.  참고사항

ㅇ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

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

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

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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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30

-  30  -

ㅇ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

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

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

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

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

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