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논문 내규.hwp
닫기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 정 : 2006년 9월 1일
1차 개정 : 2019년 9월 27일
2차 개정 :
3차 개정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부)의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졸업논문은 졸업논문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3조(졸업논문의 대체)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학시험 성적, 자격증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어학성적) ①어학성적으로 논문을 대체할 경우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TOEIC 600점 이상 (단, 이외의 세부적 사항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한다.)
제5조(자격증)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소방관련 기사 자격증(행정안전부고시 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 포함) 임용시험에서 3%이상 가산혜택이 주어지는 자격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