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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제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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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신청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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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에 관한 규정제2조(지도교수)

위 원생의 산업정보언론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연구지도 및 학위청구 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제청합니다.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석사과정 원생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당해 원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교외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제청자

주임교수 :

(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