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제4차_치매관리종합계획(안)_최종.9.25발표_.hwp
사회적 연대를 통한 치매포용국가 조성 |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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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목 차
Ⅰ. 계획 수립 배경 및 정책환경의 변화 1 Ⅱ. 치매관리종합계획 성과 평가 5 Ⅲ.「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방향 11 1.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경과 11 2.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기본방향 11 3.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목표와 추진과제 14 Ⅳ.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과제 15 1.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15 1)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15 2)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20 3)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23 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27 2.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 31 1)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31 2) 치매관리 공급 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34 3)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38 4)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43 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이행방안 47 1. 성과지표 47 2. 관리방안 48 3. 실행과제 목록 및 추진일정 49 ※ (참고1)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점 55 (참고2) 시도별 치매 관련 유관기관 현황 57 (참고3)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 관련 58 (참고4) 한 눈에 보는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59 (참고5) 치매 단계별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으로 달라지는 점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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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획 수립 배경 및 정책환경의 변화
1 |
계획 수립 배경 |
□ 국가적 차원의 치매 치료대책과 치매 관리 인프라 확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관리법 제정(’11.8월) 및 시행(’12.2월)
○ 동 법률 제6조에서 5년 단위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08∼’12) 및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13∼’17) 수립·시행
□ 치매관리법 시행 이후 제도의 정비와 치매 관련 인프라 확충에 주력
○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설치, 치매안심센터 설치(전국 시군구 단위 256개),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15년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17.9월)를 통해 의료·돌봄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 지속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중간 점검 및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종료에 따라, 치매관리정책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과 추진 필요
○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의료·요양비용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증가하였으나,
○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 및 치료·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치매관리에 국가의 역할과 지원범위 확대 요구는 증가할 전망
☞ 고령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양질의 치매 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치매정책의 개선 추진 |
2 |
정책환경의 변화 |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 증가
○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년 15.7%에서 ’30년 25.0%로 증가할 전망
○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
- ’20년 65세 이상 중 치매 유병률은 10.3%이고, 83.2만명으로 추산, ’50년 302만명(전체 노인의 15.9%)까지 증가 예측
* 노인인구 비율 : (’00) 7.2%(고령화사회) → (’18) 14.3%(고령사회) → (’25) 20.3%(초고령사회)
* 주요국가 노인인구 비율(’17) : 일본 27.7%, 미국 15.6%, 프랑스 19.2%, 스웨덴 19.8%, OECD 평균 15.7%(’15)
-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를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인식
* 60~69세가 두려워 하는 질병(’14년 조사) : 치매(43%), 암(33%), 뇌졸중(12%), 당뇨병 등(12%)
< 노인인구규모 및 치매 유병율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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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2021년 |
2025년 |
2030년 |
2050년 |
총인구 |
4,701만명 |
5,062만명 |
5,178만명 |
5,182만명 |
5,191만명 |
5,193만명 |
4,775만명 |
노인인구(65세 이상) |
340만명 |
662만명 |
813만명 |
854만명 |
1,051만명 |
1,298만명 |
1,901만명 |
전체 노인인구 비율 |
7.2% |
13.1% |
15.7% |
16.5% |
20.3% |
25.0% |
39.8% |
치매노인(65세 이상)수 |
47.4만명 |
64.8만명 |
83.2만명 |
87.1만명 |
107.7만명 |
136만명 |
302.3만명 |
치매유병률 |
8.7% |
9.8% |
10.3% |
10.2% |
10.3% |
10.5% |
15.9% |
자료 : 주민등록 연앙인구,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 ’19.3.), 전국치매역학조사(’16) |
☞ * 10년 후 노인인구는 60% (’20. 813만명 → ’30. 1,298만명) 증가 * 10년 후 치매노인은 64% (’20. 83.2만명 → ’30. 136만명) 증가 |
□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증가
○ (의료) 치매로 인한 ’19년 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조 3,821억원으로 ’15년 대비 1.6배 증가, 1인당 진료비는 연간 298만원(비급여 제외)
< 치매환자의 의료비 현황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실진료 환자수 |
416,309명 |
472,845명 |
545,750명 |
624,772명 |
712,974명 |
799,411명 |
총 건강보험 진료비 |
1조3,325억원 |
1조5,108억원 |
1조7,608억원 |
1조9,972억원 |
2조2,3760억원 |
2조3,821억원 |
치매환자 1인당 진료비 |
320만원 |
319만원 |
323만원 |
319만원 |
314만원 |
298만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0.9월 기준)○ (요양) ’19년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4조 2,513억원으로 ’15년 대비 1.54배 증가, 1인당 연간 장기요양비는 약 1천4백만원
○ (국가치매관리비용) ’19년 치매환자 연간 총 관리비용은 16조 5천억원으로 GDP의 약 0.9%, ’50년에는 비용이 103조 1천억원으로 GDP의 약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치매환자 연간 총 치매관리비용 >
구 분 |
2019년 |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치매관리비용 (A) |
2,072만원 |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수 (B) |
794,280명 |
치매환자 총 연간 치매관리비용 (C=A*B) |
16.5조원 |
국내총생산(명목 GDP) (D) |
1,913.9조원 |
GDP 대비 치매환자 총 연간 치매관리비용 비율 (C/D*100) |
0.86% |
○ (가족) 독거노인 증가,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은 감소하고,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전망
- 노년기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서 ‘부모 스스로 해결’** 등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 (’08) 32.5% → (’14) 19.1% → (’17) 15.2% (노인실태조사(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모부양은 ‘가족’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 (’02) 70.7% → (‘10) 36.0% → (’18) 29.7% (「고령자통계(2019)」, 통계청)
- 노인가구 중 독거가구가 증가(’00년 31.4% → ’19년 34.2%)했으며, 고령자의 경제적 책임*이 커짐에 따라 돌봄비용 부담 완화 요구 증가 예상
* 고령자(60세 이상)의 스스로 생활비 마련 비율 : (’05) 39.0% → (‘10) 44.6% → (’19) 69.9% (「사회조사(2019)」, 통계청)
○ (치료·돌봄부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 심화
*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14%,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는 33%(’18.9. 대한치매학회)
-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도 가족간 갈등 심화 요인
* 치매환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49%), 정서적 부담(16.5%), 육체적 부담(14.5%)순으로 부담을 겪고있음(’19.9. 문체부·리서치앤리서치 주관 설문조사)
* ’11년 이후 치매배우자 간병살해 18건 (경향신문, ’17.5.16)
* ’19년 치매의심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학대 사례는 1,381건(전체 노인학대 건수의 26.3%), 학대행위자는 기관(50%), 가족(43%)이 대다수
□ 치매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필요
○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서비스의 핵심적 지역 인프라로, ’17년도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19년도 말 기준,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어르신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로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133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1실),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100실) 구축
○ (치매안심병원) 행동심리증상(BPSD)의 치매환자가 집중적 치료를 받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4개소 지정·운영 중
☞ 급증하는 치매환자수와 치매관리부담비용에 비해 치매관리를 위한 공적인프라는 구축 초기단계이므로, 공적·사적 기관과 프로그램의 연계 활성화 필요 |
II
치매관리 종합계획 성과 평가
1 |
그간의 추진 성과 |
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성과
<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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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 치료·돌봄 ○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①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②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③ 3대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치매조기발견 지원 - (치매환자 치료·돌봄 제공) ① 지역 중심 치매치료·관리체계 확립, ②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③ 치매환자 재가 및 시설 돌봄 지원, ④ 중증·생애말기 치매환자의 권리보호 - (치매환자 가족 지원 확대) ① 상담·교육·자조모임 지원, ②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확대 - (연구·통계·기술을 통한 지원) ① 치매관련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 ② 임상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추진 |
□ (치매예방·관리) 예방활동을 통해 치매발생 위험요인 사전 관리 및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
○ 치매예방실천지수 및 치매예방수칙 333 개발·보급, 치매예방운동법 확산
○ ‘치매 파트너즈’ 양성(’20. 1백만명),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17~’18. 3개 마을), 치매극복선도학교* 확산 등 치매친화환경 조성
* 전국 고등학교 대비 참여학교 비율: (’17) 2.84% → (’20) 7.47%
* 전국 대학교 대비 참여학교 비율: (’17) 14.4% → (’20) 26.5%
○ 경도인지저하자·7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조기검진* 추진,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저하 검사도구 개편 및 검진대상** 확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인지저하자의 재검률 : 28.4% (’19)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75세 이상 독거노인 조기검진율 : 85.4% (’17∼’19)
** 기존 66·70·74세 모든 노인 대상 → 66세 이후부터 2년 주기로 검사
□ (치매치료·돌봄) 치매환자 치료·돌봄서비스 확대 및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 치매검사의 비급여항목(신경인지검사 CERAD-K, SNSB)을 급여로 전환(’17)
○ 공립요양병원 중심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확충 추진(’18~)
○ 중증 치매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및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18),
○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제도 도입 및 시범 운영(’18)
□ (가족 지원 확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상담·자조모임 및 여가생활 지원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치매환자 가족의 온라인 자가심리검사 체계 구축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24시간 가족상담 실시
○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카페를 활용한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 지원
○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용
□ (연구·기술 지원)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치매관련연구 추진 및 국가 차원의 치매연구개발계획 마련
○ 치매역학조사(’16~’17) 실시, 연도별 치매 통계(대한민국 치매현황) 발간 등 치매관련 실태 분석
○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18.6월)
나. 치매 국가책임제의 추진상황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17.9)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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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17.9월) ○ (추진현황)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 등 종합적 치매지원체계 구축 추진 |
□ 주요 추진성과(’17.9월~’20.8월)
○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인프라 확충 완료 및 서비스 다양화
- 256개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조기검진, 맞춤형 상담, 쉼터 운영, 1:1 사례관리 등 제공
* (인력) ’20.8월말 4,561명(센터당 평균 17.8명) 근무
* (서비스, 누적) 조기검진(’18.8. 126만건→’20.8. 545만건), 사례관리(’18.8..13천건→’20.8. 102천건)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및 의료지원 강화 등
- (장기요양 확대)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20.8월 기준 17,384명 등록),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10개소 확충 추진 중, 장기요양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경감폭 확대(`18.8월)
<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 대상 확대 >
구 분 |
종 전 |
개 선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50% 경감 |
60%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 |
40% 경감 |
- (의료지원 강화) 중증치매질환자* 의료비 부담율 최대 60%→10%로 대폭 감소 및 고비용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18년 1월~),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49개소 설치 및 치매안심병원 4개소 지정
* 중증치매산정특례 등록자 수 : 62,543명 (’17.10월∼’20.8월)
** SNSB(치매선별검사) : 30∼40만원 → 15만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MRI 검사 : 약 60만원 → 14∼33만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및 관련 제도 정비
- 치매안심마을(339개소) 및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전국 확산(`19)
* (’20.8월 기준) 후견심판청구 총 160건(인용 122건, 취하 10건, 심리진행중 28건)
- (치매R&D)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치매원인·진단·치료기술 개발연구 추진 중(’20~’28, 약 2천억원)
* (추진방향) 치매 前단계 타겟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 개발, 치매원인인자 발굴 및 예측기술 개발
□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상황 평가
○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소에 설치 완료(~’19)되었으며,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는 지속 확충되는 등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이라는 성과 달성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표준모형, 100점 만점) 결과, ’18년 88.7점, ’19년 90점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편
○ 의료·요양비용 감소, 모든 치매환자의 장기요양 이용 가능 등 체감도 높은 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
* 건강보험공단․한국리서치 주관 설문조사(’19.6) 결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국민의 75%가 긍정적 평가
** 복지부·문체부 주관 여론조사(’19.9) 결과,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나아진 부문을 ①경제적 부담 감소, ②돌봄지원서비스로 응답
○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aging in place)하며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내실화 추진 필요
○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공급자적 관점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측면 존재
- 지역별로 구축된 치매안심센터를 핵심 허브기관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민간자원들과 연계를 통해, 수요자의 관점에 부합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2 |
한계 및 보완할 사항 |
□ 치매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미흡
○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로 한정
* 주야간보호기관의 중증도 구분 없는 서비스로 인해 치매환자의 만족도는 낮음
○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은 부족
⇒ 통합적 재가서비스 및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 기존 시범 서비스 확대방안 및 이동 지원 등 신규서비스 발굴
□ 치료·돌봄인프라 양적으로 부족 및 접근성 문제
○ 치매환자 치료·돌봄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기관과 병원의 수용능력은 아직 미흡
* ’18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750,488명) 중 치매전담기관(쉼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병원)은 3.2%만 수용 가능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지역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수요 충족에 어려움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지속 확충,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인프라 확보방안 마련
□ 치매 진단·치료·돌봄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 표준화된 치매진료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치매전문병동에 정액 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
○ 치매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치매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성 한계, 교육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치매의 증상 악화 방지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를 위해 치매환자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치료인 ‘관리(management)’ 강화를 위한 치매 관련 진단·치료·돌봄의 전문화와 표준화 방안 강구
□ 수요자 특성별 맞춤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 치매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프로그램이 대상별로 특성화 개발·운영은 미흡
* ’13년 치매 진단 환자 중 5년간 요양병원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3개월 이상 이용한 비율은 소득수준과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냄(’20년 복지부 연구 결과) :
① 소득수준 하위 20%(65.6%), 20~40%(63.3%), 40~60%(61.6%), 60~80%(60.3%), 80% 초과(61.1%) / ② 수도권(60.6%), 광역시(66.8%), 지방(65.4%)
⇒ 개인별 관련 자료 연계와 조사를 통해 치매환자의 소득수준별, 지역별, 동반 질환 등 정책 영향 요소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체계 필요
□ 치매환자 가족 대상 지원서비스 불충분
○ 치매가족 휴가제의 이용실적(’19.기준, 1,152명)이 저조하고, 고령부부 등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서비스 미흡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가족 대상 자조모임, 보호자 상담,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으나, 질적 수준 및 실질적 효과면에서 한계
⇒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invisible second patients)’인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치매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관련
○ 치매극복선도학교, 치매 파트너즈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 해소에는 부족
* 국민의 51%가 국가치매정책이 국민의 치매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 (’19년, 복지부·문체부 주관 설문조사)
○ 치매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업 지원체계 미흡, 후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 존재
⇒ 치매친화적 지역사회(Dementia Friendly Communities)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III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방향
1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경과 |
○ 종합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19.12월)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 ’20.2월〜8월, 국립중앙의료원
* ① 치매 예방·관리, ② 치매환자 치료·돌봄, ③ 가족지원, ④ 치매연구·치매친화환경, ⑤ 치매관리 거버넌스 등 5개 분과로 나눠 추진
- 정책 성과 평가, 과제 논의를 위한 워크숍 3회 개최 (‘20. 4월, 6월, 8월)
○ 치매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20.8월)
* 위원(15명) : ▲위원장 : 복지부 차관, ▲당연직 위원(3명) : 복지부 노인정책관, 중앙치매센터 센터장,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이사, ▲위촉직 위원(11명) : 치매 관련 유관 단체 및 보건의료·노인복지 민간 전문가
○ 관계부처와 기관의 과제내용 파악 및 협의, 유관 단체‧협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20.9월)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초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실시 (’20.9.1~9.8)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20.9.25)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 후(’20.9.2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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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기본방향 |
□ (기본관점) 치매안심사회(Safe from Dementia) 구현을 위해 ⅰ) 사회적 연대 지향적(민관협력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가생활 지원), ⅱ) 수요자 지향적(중증도에 따른 치료·돌봄경로 마련), ⅲ) 포괄성 지향적(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성) 관점
□ (과제범위) 노화가 시작되는 장년층부터 고령자 대상으로 치매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제도 및 서비스 중심
* 장년층·고령자 → 고위험군 → 경증치매 → 중등도치매 → 중증·생애말기 등 진행경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지역중심, 연계, 질 관점 강조) 지역기반의 공적 네트워킹* 구축·활용으로 旣 구축된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서비스 접근도 및 질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 제고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內 치료, 돌봄, 복지 관련기관 연계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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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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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관리 관련 정책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기본계획의 체계 구성 ◈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은 4대 영역, 8개 분류, 46개 과제 도출 ①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②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③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④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는 4대 영역, 8개 분류, 41개 과제 도출 ①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② 치매관리 공급 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③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④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기본방향>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Safe from Dementia)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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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목표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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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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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 60%(‘21년) → 8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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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관점 생애주기별 치매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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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
1.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
1)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지원 2)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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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
1) 치매환자의 치료·관리 전문성 강화 2) 초기 집중 관리로 치매 악화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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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
1) 지역거주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다양화 2) 유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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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1) 지역기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2)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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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인프라의 연계체계 마련,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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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정책 기반 강화 |
1.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
1) 치매관리 주요 수행기관의 기능 정립 및 강화 2)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치매 전달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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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관리 공급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
1) 치매 의료·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화 2) 의료·요양 제공기관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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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
1) 치매 관련 통계와 연구 지원 체계 마련 2)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Technology)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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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1)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2)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 조성 |
IV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주요 과제
1.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
1 |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
< 핵심과제 >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21) * 10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던 검사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발하여 검사의 신뢰도 향상 ◈ 치매 조기발견·검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21~) * 병·의원, 치매전문교육 수행기관, 건보공단,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지역자원 활용 ◈ 전 연령층 대상 인지건강 프로그램 개발·보급 (’21~) *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단계별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치매예방 실천지수 확대 (’21~) * 기존 지수를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개편 및 보급을 통해 전 국민 인지건강 실천율 제고 ◈ 산림·농업·해양자원을 활용한 야외 치유프로그램 발굴 (’21~) * 숲체험, 원예활동, 해수욕 등의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 |
1-1.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지원 |
①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치매 고위험군 관리
- 경도인지저하자에 대해 전화, 검진안내문 발송, SNS 등을 통해 1년마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관리
-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사업과 협력하여 치매검진을 확대*하고, 예방․관리 서비스(우울예방과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75세 이상 독거노인 수검률 : 57.5%(’19) → 59.5%(’22) → 61%(’25)
* 생활지원사(’20년 2만 7,443명)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647개소)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대상 정기적 안부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
** 광역치매센터에서 생활지원사 대상으로 치매증상에 대한 이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안내법 등을 교육하여 원활한 대상자 발굴․안내를 지원
-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독거노인현황’을 공유 받아 지역 내 취약 독거노인의 현황을 확인한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관리 서비스 실시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방문간호사가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안내
②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중인 치매선별검사도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검사항목의 현실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도구 개발 추진
*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반복사용되면서, 외워서 답변하거나 신체장애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항목이 존재하는 사례 발생
** (일정) 검사도구 개발(∼’20.), 시범적용 및 교육, 치매안심센터에 적용(’21.上∼)
③ 치매 조기발견과 검진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의 협력자원에 대한 현황조사(광역치매센터 주관)를 실시하고,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 등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욕구 조사(중앙치매센터 주관)
-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통해 고위험 기저질환자(고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자 등)에 대한 치매검진 안내
- 의사 대상 치매전문교육(25시간, ’19년 211명), 장기요양 5등급 신청 소견서 관련 치매 진단 의사교육(6시간, ’19년 442명) 확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외에 치매검사 역량을 갖춘 지역 의사 확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정보 연계(’21)
* 건강검진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의 검진자료를 건보공단이 보건소 외에 치매안심센터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반영
-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노인사회활동 시설을 찾아가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검진 실시
* 전남에서는 병원선과 연계하여 병원선 순회진료팀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포함하여 섬 주민 대상 치매 검진․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치매 이동 검진’ 실시 중(’19.3.∼)
1-2. 인지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다양한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정상∼경도인지장애 고령자를 위해 가정학습용 인지프로그램 개발 병행
- 노인복지관에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예방·조기검진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직접 제공 또는 치매안심센터 연계)하여 치매 발병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관리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평가지표에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제공(주 1회 이상, 연 25주 이상)’을 반영하여, ’21년 평가 시부터 점검
② 전 국민의 인지건강 실천율 제고
- 어플리케이션(치매체크 앱)에 탑재하여 운영 중인 치매예방 실천지수*를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확대개편하고,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급하여 인지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실천토록 유도
* 치매예방실천지수 : 기본정보(성별, 연령, 교육수준, 생활습관병 여부 등)와 치매예방 실천여부(금연‧금주, 운동‧건강한 식사, 꾸준한 사회적 소통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화
** 인지건강 실천율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마일리지 적립 등) 방안 검토
③ 치매 예방 콘텐츠 홍보 및 확산
- 旣 개발된 치매예방운동법을 건보공단 주관 건강백세운동교실(’19. 4,274개소, 25만8천회 개최)을 통해 확산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통해 전국 확산 추진
- 공공 및 민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무료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치매예방수칙 3·3·3(3勸 : 운동, 식사, 독서 / 3禁 :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 / 3行 : 건강검진, 소통, 치매조기발견)’을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안내책자에 포함, 이용자와 가족에게 안내
** 영상매체, 정기 간행물, SNS 채널, 4대보험 통합고지서, 반상회보 등
④ 야외 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산림‧농업·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발굴 및 실시
⋅국립산림치유원 및 치유의 숲(29개 운영, 38개 조성 중) 등을 활용한 산림치유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교실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 힐링사업을 연계하는 당일형 또는 정기적 프로그램 운영
* (사례) ’18년부터 ‘숲 속 100세 힐링(국립산림치유원)’ 및 ‘그날의 숲, 추억을 거닐다(청태산 치유의 숲)’ 등 노인 및 치매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중
⋅ 사회적 농장(’20년 30개소 → ‘24년 100개소)과 연계, 치매안심센터의 경증치매・치매前단계 노인 대상 프로그램(치매예방교실・인지강화교실) 및 가족교실 프로그램(가족카페・자조모임)으로 사회적 농업을 활용
* 사회적농업 : 농업 활동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활동
* (사례) 충북 청주의 농업회사 법인 닥나무와 종이는 청주시 지역 요양원과 연계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치매노인 대상 전통 수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년 청주시 치매안심센터(상당구․서원구 보건소)와 연계 추진 중
⋅ 전국 55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25년 100개까지 확대)과 치매안심센터가 협업하여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지역특화 치매안심마을 운영토록 지원
* (사례) 부천시 소사치매안심센터는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케어팜을 운영,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운영
* (일정)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 후 전국 확산
⋅ 해양치유센터(’24년까지 총 4개소 조성)를 거점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 가족치유와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추진
* (해양치유) 갯벌, 염지하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산책, 온천, 진흙팩, 모래찜질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
*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일정) 1개소(’22∼) → 4개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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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
< 핵심과제 >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 (’23~) * 신경과·정신과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수가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료·관리 지원 ◈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 (’22~) * 경증 치매환자 감별검사 시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11만원 → 15만원)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대상자 확대 (’22~) * 서비스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환자 쉼터 이용 대상을 장기요양 5등급까지 확대 ◈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 경로 개발 (’22~) *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자에 대한 가족상담, 치매쉼터, 가족교실, 사례회의 등의 단기과정 마련 ◈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강화 (’21~) * 초로기 환자 대상 쉼터프로그램 개발, 정보교류 사이트 개설 |
2-1. 치매환자의 치료·관리 전문성 강화 |
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진료의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를 도입(’23)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 지원
*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 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 필요
* 치매 환자가족의 상담 주체 및 인력, 상담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21∼)
② 치매 진료지침 표준화
- 기존 진단 중심의 치매 진료지침에 치료(비약물적 치료 포함) 내용을 보강하여 치매 진료 수준을 표준화(’21~’24)
- 치매전문병동이나 치매안심병원 종사자가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토록 하기 위해 정신행동증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직무교육과정으로 개발·보급
* 지침 주요내용: 직원 교대시간, 환자 투약 및 산책 운영 등 병원 운영, 배회로·채광 등 건축, 약물·강박·격리 등 대처 등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표준 대응방법
③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현황 주기적 조사
-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보장률을 매년 조사하여, 비급여 진료항목별 구성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 등 세부내용 분석(’21.下~)
- 결과에 따라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항목 또는 지불방식 개선사항 등 발굴
④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
- 치매환자의 감별검사 시 현재 11만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상향 조정(’22~)
* (현행) 병원에서 진단·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 대해 검사비 지원(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11만원 상한)
검사단계 |
대상 |
목적 |
치매검진기관 및 본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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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선별검사 |
60세 이상 어르신 |
인지저하 선별 |
⋅치매안심센터(무료) |
2단계 |
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치매진단 |
⋅치매안심센터(무료) ⋅병원(CERAD-K : 65,000원, SNSB : 15만원) |
3단계 |
감별검사 |
有소견자 |
치매 원인확인 |
⋅병원 혈액검사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5∼6만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14∼33만원) |
⑤ 웰다잉 제도적 기반 마련
- ’20년 노인실태조사(노인 약 1만명 대상)에 웰다잉 관련 설문항목* 추가를 통해 웰다잉에 대한 노인의 인식, 욕구 등 파악
*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죽음준비, 장례방법,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 등 포함
- 연구용역을 통해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을 통해 보급(’22~)
2-2. 초기 집중 관리로 치매 악화 지연 |
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조기검진, 치매예방, 쉼터 이용, 조호물품 제공,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60세 이상→ 나이제한 폐지)하여 초기 환자(경도인지장애 포함) 선제적 발굴(’22~)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쉼터 이용 대상을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 5등급)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 치매쉼터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5등급자에 대해서는,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 확대 대상은 약 2만5천명(’19년 5등급자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추정
* (現 쉼터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및 서비스 신청 대기자, 인지지원등급자
* (일정) 유관기관 협의 및 확대방안 마련(’21), 지침 개정 및 시행(’22∼)
②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 경로 개발
-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자에 대해 가족상담(월2회)-치매쉼터(주3~4회)-가족교실(월1회)-사례회의(2회)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서 단기 과정(3개월~6개월)으로 운영
* (일정) 초기 치매환자 서비스 수요 파악 및 과정안 마련(’21), 교육 및 시행(’22∼)
- 집중 관리(단기 과정 이수) 후, 일반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여 필요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③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강화
- 초로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 개발·보급(’21)
* 초로기 치매 : 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 초로기 치매환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사이트 개설(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활용) 및 필요시 상담 지원
- 젊은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근로프로그램 개발 및 경증 치매(경도인지장애 포함) 환자를 공공근로 우선 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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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
< 핵심과제 > ◈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확대 (‘21~) *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수 : 30개소(’19) → 88개소(’20) → 200개소(’21) → 350개소(’25) ◈ 통합형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21~) *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방문요양에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를 혼합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 추진(∼’20), 사업 확대방안 검토(’21∼) ◈ 고령자 특화형 주거 및 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21) * 고령자 복지주택(’25년까지 누적 1만호 공급 계획) 거주자에게 안부확인, 식사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제공 검토 |
3-1. 지역거주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다양화 |
① 수시 돌봄을 위한 순회방문서비스 도입
- 독거 또는 치매노인 등 수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부재시간 및 야간 시간대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단시간(20~30분) 수시로 방문하는 상시 돌봄형 재가서비스 개발
* (운영안)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으로 돌봄팀을 구성하여 해당 권역 순회
* (일정) 서비스 운영모델 개발(’21)
② 주야간보호기관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확대
-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시,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까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수) 30개소(’19) → 88개소(’20) → 200개소(’21) → 350개소(’25)
* (일정) 시범사업(∼’21), 사업 적정성 검증 및 본사업 검토(’21.下∼’22)
③ 통합형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재가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를 혼합하여 단일 장기요양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급여서비스 확대 추진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정기적으로 이용자 건강 상태·서비스 만족도 점검 등 사례관리 실시
* (현황) 통합사례관리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기관 122개소 선정하여 99명(누적)에게 서비스 제공(’20.8.)
* (일정) 예비사업(’19∼), 운영모형 개선방안 검토(’20.下), 사업확대방안 검토(’21∼)
④ 치매환자의 주거안전 및 주거복지 지원
- 치매환자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진단할 생활환경 척도(체크리스트)를 개발(’21)하고, 향후 관련 주택 공급* 또는 각종 집수리 사업 시 위험요소 개선 추진
*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치매환자용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적용하는 방안 등 검토
- 고령자복지주택과 결합한 요양서비스 개발
· 고령자가 시설·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고령자복지주택*)와 함께 제공할 장기요양서비스** 모형 개발 추진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주택” 개념의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25년까지 전체 누적 1만호 공급 계획
** (서비스) 안부확인, 식사 지원 외에 건강관리 등 검토
※ (일정) 서비스 모형 확정, 수가 개발(’21), 주거 결합형 서비스 시범사업(’22)
·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시 주간보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 및 경증 치매환자 공동거주 모델 적용 검토
* 서비스 개발 후 고령자복지주택 내 시범적용을 통해 보완방안 마련
< 경증치매자 공동거주 모델 >
3-2. 유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
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돌봄 필요 노인 발굴, 초기 상담 등 실시로 치매 노인 등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사례)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중 전주시, 광주 서구는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 치매안심센터를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관리의 전달체계로 활용
- 지역사회에서 발굴되는 인지저하 및 치매의심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 연계 지원
*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 등에 치매안심센터 참여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연계한 정서 지원, 안부 및 안전 확인 강화 실시
* 16개 선도사업 지자체 중 11개 지역에서 운영 중
② 노인돌봄 전달체계를 활용한 돌봄 지원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돌봄-생활지원-주거-건강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강화 추진
· 돌봄지원이 취약한 치매노인 발굴 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검진·인지기능강화·후견서비스 등 연계 추진
* (돌봄) 24시 순회, 통합재가 등 장기요양서비스, (생활지원) 이동 및 식생활 지원, (주거) 주택개조, (건강) ICT 활용 건강관리, 방문진료, 만성질환 및 퇴원환자 관리
* (일정) 2개 시·군·구 선정 및 추진체계 마련(’20) 후 노인돌봄 특화형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21∼)
③ 노인일자리 연계를 통한 치매노인 돌봄 강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고령자 대상 치매예방활동, 경증 치매환자 대상 일상생활 보조활동 등 실시
*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교육을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 발견기회 확대
* (사업 참여 노인 수 목표) 750명(’21) → 850명(’23) → 1,000명(’25)
④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활성화
- 공공과 민간영역의 원활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강화*
* 참석범위 확대, 개최횟수 증가, 협의체 논의결과 반영 의무화 등 검토
⑤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시 연계
-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시·군·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치매관리 주요 내용을 반영토록 하여, 유관 계획 간 연계성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진단 내용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치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재량지표(가산항목)으로 반영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반영 검토
4 |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 핵심과제 >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 확대 (’22∼) *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요양 서비스 : (’20) 연간 6일 → (’22) 연간 9일 → (’25) 연간 12일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22)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 폐지 및 소득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 치매가족 온라인 자조모임 정례화 (’22∼)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앱 개발을 통해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각종 지원 정보 제공 (’21∼) * 발병 초기 단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리플렛 및 상담 매뉴얼 개발 ◈ 치매가족 돌봄교실 강화 (’22∼) *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환자의 인지기능 단계별·증상별로 구분하여 개발 ◈ 치매환자 가족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실시 (’22∼)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21) 후 치매안심센터, 주야간보호시설, 노인 관련 시설로 확산 |
4-1. 지역기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다양화 |
① 치매환자 가족 돌봄자의 휴식 및 근로 유연성 지원 확대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에게 제공되는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서비스* 및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의 연간 이용일수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치매환자를 단기보호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
: (’20) 연간 6일 → (’22) 연간 9일 → (’25) 연간 12일
**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가족을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20) 연간 12회(6일) → (’22) 연간 18회(9일) → (’25) 연간 24회(12일)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틀 내에서 가족돌봄자(family caregiver) 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지급(월 15만원) 외에 건강상태 확인, 재가서비스 등 현물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 검토
-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20.1월 시행) 및 휴직**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20년) 및 제도 홍보
*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자가 가족돌봄·건강·학업 등의 사유로 최대 3년이내(최초 1년, 연장 2년, 학업은 총 1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단축 후 주당 15∼30시간 근로)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확대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20) → 30인∼299인 사업장(’21) → 30인 미만 사업장(’22)
**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신청 시, 연 10일 내에서 무급휴가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신청 시, 연 90일 내에서 무급휴직 사용 가능
***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운영 중. 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이 즉시 개선 지도
②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월 3만원 한도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범위 확대(’22)
* 연령기준(현재 만 6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 연말정산 인적 소득공제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 항목에 치매환자가 포함됨을 홍보
* 인적 소득공제액(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200만원
** (홍보방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대국민과 의료기관 대상 홍보 강화
③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의 병원 진료 등 외출시 요양보호사 동행을 제공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경증 치매수급자(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 검토
* (현황) 전국 11개 지역 사회서비스원 내 종합재가센터에서 수행(계약자 수 149명, 이용건수 170건)
* (일정) 시범사업 평가(’20.12.), 운영모형 보완 후 시범사업 확대 검토(’21)
- 지역 내 모범택시운전자회·차량봉사회 등과 연계 또는 치매안심센터 차량 구매를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을 순회하는 이동 편의서비스 제공
* (충북 영동군 사례) 치매안심센터가 택시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차비 일부를 지원
4-2.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지원 |
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기능 지원
-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가족 대상 정기적 전화 상담 및 방역수칙 준수하에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가전문적 상담프로그램 실시
-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매가족 온라인 자조모임 정례화 추진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스마트폰 앱 개발(’22∼)
-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대상을 치매환자와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사(중앙치매센터) 결과 우울, 스트레스 등 부양부담이 심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 (예시)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지역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연계되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이 발병 초기 단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안내 리플렛 및 상담 매뉴얼 개발(’21)
- 중앙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돌봄교실의 교육과정을 대면·비대면으로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환자의 인지 기능 단계별·증상별로 구분하여 개발(∼’22)
② 노(老)-노(老) 학대 예방 교육 강화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 가족 대상으로 치매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노인인권교육 추가
* 기존 운영 중인 가족교실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추가
- 치매안심센터 및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콘텐츠를 개발(’21년)하고, 노인 관련 시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등)로 확산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급여이용교육(건보공단 주관)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20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연 1시간) 및 인권교육(연 4시간) 실시 중
③ 문화·여가생활 지원서비스 강화
- 치매환자 가족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힐링프로그램 다양화 및 여행(최소 연 1회) 지원사업 운영
* 가족이 문화여가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 치매환자 돌봄 제공 및 연계시스템 마련
④ 치매환자 돌봄경험 보유가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 치매환자 돌봄 경험이 있는 가족을 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활동경비 등 보상체계를 마련
* 치매 환자가족 자조모임 보조자, 가족교실 강사, 치매환자 가족 힐링프로그램 시 치매환자 돌봄 보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2.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 |
1 |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
< 핵심과제 > ◈ 치매안심센터의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21~) * 타 시스템 간 정보 연계, 사례관리 전담팀 신설,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 등 ◈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수립·제공 (‘22~) * 치매환자 중증도별 케어플랜 지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 협력 우수사례 확산 (‘21~) * 공공과 민간의 보건·의료·복지·장기요양 관련 자원조사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사례 확산 |
1-1. 치매관리 주요 수행기관의 기능 정립 및 강화 |
① 중앙치매센터에 정책 지원기능 강화
- 치매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원, 치매 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업무 등 추가
* 치매관리법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개정사항
- 향후 중앙치매센터의 연구·정책·교육업무와 의료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치매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조직으로 ‘국립노화연구소’ 설립도 병행 검토
- 국민에게 치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기존 상담 외에 치매 지식과 온라인 정보 관리, 홍보 기능 강화하여 (가칭)’치매지식정보소통센터’로 확대 개편
* (향후 콜센터 기능)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관련 콘텐츠 관리 및 홍보 지원, 치매 홍보채널(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
② 광역치매센터에 지역치매관리 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관련 정책 개발 지원,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권역 내 치매 관련 자원발굴 및 연계체계 마련, 교육 등 역할 강화
* 지속가능한 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치매센터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조직 강화 필요
③ 치매안심센터의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 인지저하 노인 발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과 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타 보건복지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 시스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 기관 협의 진행 추진
-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치매환자별 전담 사례관리자*(케어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수립 및 제공
* (사례관리자 역할) 치매환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자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자원을 사전에 조사·발굴하여 필요 시 연계하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및 장기요양기관과 협력하여 사례관리 범위 조정
*** (교육) 중앙치매센터에서 교재 개발 후, 광역치매센터에서 전담 사례관리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 지역 특성에 맞게 보건지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 확대**
* 치매치료비, 조호물품 지원 등 간단한 업무도 분소에서 수행하도록 업무 조정
** ’20.8월 기준, 76개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보건지소,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여 운영 중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개발(중앙치매센터)하고, 결과에 따른 기술지원(광역치매센터) 실시
* (일정) 평가체계 개발(’20), 시범평가(’21), 본평가(’22), 기술지원 및 환류(’22∼)
* 치매안심센터 평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2.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치매 전달체계 개선 |
① 치매 케어플랜 및 지역사회 연계 가이드라인 개발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의 중증도별 케어플랜 지침 개발
* 전담 사례관리자가 케어플랜 지침에 따라 치매환자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중증도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경·보완
- 중증도별 치매환자 및 유관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매환자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해 치매환자 교육* 강화 실시
* (교육내용)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위험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등
② 동원 가능한 공공과 민간 자원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 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의료기관,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장기요양 관련 자원 현황조사
- 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민관 협력사례 발굴 및 지역 내 확산(백서 발간, 사례 발표회 등)
*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양질의 협력사례 및 프로그램을 공유·확산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
2 |
치매 관리 공급 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
< 핵심과제 > ◈ 치매전문교육 개편을 통한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21~) * 치매전문 기초공통 및 전문특화교육과정 개발, 교육이력 및 인증관리 등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4만명(’19) → 4만명(’22) → 7만명(’25) ◈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 (‘22~) *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 측정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22), 시행(’23∼)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21~)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112개실(’19) → 160개실(’22) → 194개실(’25)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 83개실(’19) → 117개실(’22) → 148개실(’25)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5개소(’19) → 37개소(’22) → 46개소(’25) ◈ 치매전문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산 (‘21~) * 치매전문병동 : 43개소(’19) → 55개소(’22) → 70개소(’25) * 치매안심병원 : 4개소(’19) → 12개소(’22) → 22개소(’25) |
< 치매 관련 인프라의 확대 모습 >
연 도 인프라 |
2019년 |
2025년 |
비고 |
||||
치매안심센터 |
센터 수 |
256개소 |
256개소+분소 |
경증(60세+) |
|||
치매환자 등록자 |
42만명 |
88만명 |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기관수(치매전담실) |
175개소(220실) |
310개소(388실) |
중등도 |
|||
이용정원 |
3,080명 |
5,432명 |
|||||
치매안심병원 |
치매전문병동 |
43개소 |
70개소 |
중증 |
|||
입원인원 |
2,150명 |
3,500명 |
|||||
2-1. 치매 의료·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화 |
①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지원체계 개선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총 240시간)에 치매전문교육 내용을 확대*하여 자격 취득 시부터 치매환자 돌봄능력을 높이고,
* (일정) 요양보호사 교재 보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편(’21)
- 치매돌봄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종사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에게는 심화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치매전문교육 개편 추진
· 실습·강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중앙치매센터-건강보험공단) 협력
※ ’20년도에는 대면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0.下) 추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요양보호사 60시간,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73시간
** 치매전문교육 이수 장기요양종사자: 4만명(’19) → 4만명(’22) →7만명(’25)
- 기관별로 별도의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통해 관리 중인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하여, 기초공통과정(온라인)과 전문특화과정으로 구분하고,
· 치매전문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중앙치매센터)하여 개인별 교육이력 통합관리, 교육 인증, 평가·환류 등 질 관리 실시
* (일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21), 교육 실시(’22∼)
< 치매교육 통합관리 개선 전후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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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전 > |
< 개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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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협력의사(신경과·정신과 포함)에게 치매전문 기초공통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22∼)
② 치매안심병원(치매전문병동) 지정 확산 지원
-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지원방안 마련
*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폭력, 망상, 배회 등의 증상
** 치매안심병원 : 치매관리법령에 따른 치매치료 전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병원
- 수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9년)* 결과를 토대로 모델 개발, 시범사업(‘21∼) 등을 거쳐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시행(‘23~)
*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의 민간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③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인력의 품질 제고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 및 쉼터 프로그램(미술, 음악, 원예 등) 등을 지도하는 민간 강사를 위한 치매 기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 선발기준·강사료 등 강사관리에 대한 매뉴얼 마련(‘21~)
2-2. 의료·요양 제공기관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 |
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
-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의 정확한 측정 한계 및 등급 확대(3→6등급)에 따른 경증대상자 변별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된 수급자의 욕구와 서비스를 반영토록 장기요양 판정 개편 추진
* (개편방향) 등급 인정조사표 개선(신체기능에 대한 판단기준 세분화, 인지-문제행동에 대한 조사항목 확대), 의사소견서 실효성 제고, 비대면방식 등급판정 절차 개발 등
* (일정) 개선안 마련(’20),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최종안 마련(’21∼’22), 시행(’23∼)
②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활성화
- 공립시설이 없는 시군구 중심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신축(~’22년, 총 130개소)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매년 확충 지속
* (치매전담형 시설) 치매어르신에게 적합한 시설환경(1인실, 공동거실 등)과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 배치가 강화된 장기요양기관(’20.7월 현재 210개소(264실) 운영 중)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확대 : 112개실(’19) → 160개실(’22) → 194개실(’25)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확대 : 83개실(’19) → 117개실(’22) → 148개실(’25)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대 : 25개소(’19) → 37개소(’22) → 46개소(’25)
- 치매전담실 이용자에게 양질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기준 마련
* (일정) 치매전담형 기관 서비스 매뉴얼 마련연구(’20.下·), 매뉴얼 배포, 관련 지침 개정(∼’21)
③ 치매전문병동 및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공립요양병원에 단계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성과에 기반한 수가 지원으로 민간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설치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유도
* (치매전문병동) 이상행동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특성화된 환경을 갖춘 격리병동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이 구비됨
* (현황)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49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20.6), 치매안심병원 4개소 지정
** (치매전문병동 확충계획) 43개소(’19) → 55개소(’22) → 70개소(’25)
(치매안심병원 확충계획) 4개소(’19) → 12개소(’22) → 22개소(’25)
3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
< 핵심과제 > ◈ 유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치매종합정보DB 구축 (‘21~)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치매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치매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 치매 관련 코호트 구축 및 통합 관리 (‘21~) * 노인, 치매 고위험군, 치매환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치매연구에 활용토록 관리 ◈ 치매 연구 통합 플랫폼 구축 (‘22~) * 연구자가 다양한 코호트에서 검증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치매 임상정보 및 생체자원 정보를 통합DB로 구축하고 일원화하여 관리 ◈ 인지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21~) * 치매환자 대상 수요조사, 사용자 참여형 실증을 통해 우선 개발이 필요한 제품 선별 ◈ ICT 기술을 활용한 주거안전 강화 (‘21~) * 치매노인 등 가정에 ’22년까지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장비 30만대 보급 |
3-1. 치매 관련 통계와 연구 지원체계 마련 |
① 치매환자 DB 품질관리 및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성 강화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치매환자 정보 변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활용도 높은 통계 산출
* 입력 변수 정의, 범위, 상황별 입력 값 예시 등 일관된 입력방법 제시
- 공공기관의 치매환자 자료와 행정정보를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치매종합정보DB 구축 추진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이용(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원), 주민등록주소지 DB(행정안전부), 사망 DB(통계청)
** 치매관리법에 관련기관 자료연계 근거 마련(’21), 시스템 보완 및 연계 추진(’22∼)
< 치매종합정보DB 구축>
② 치매환자 임상정보 수집 및 연계로 임상연구 기반 강화
- 치매 뇌은행 내실화 및 활용 촉진
⋅ 효과적인 뇌조직 수집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 뇌부검실 시설 개선, 치매 뇌지도 개발 등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 관리 실시
* 치매 뇌은행 : 치매환자의 뇌조직과 임상정보(혈액, 뇌척수액, 영상자료, 신경심리검사 등)를 수집·관리하여 연구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질병관리청이 3개소 운영 중(’19년 말 기준 94건의 뇌 구득)
⋅ 치매 뇌은행을 추가 개설(’20. 3개 → ’21. 4개 → ’23. 5개)하고, 뇌자원을 치매 예방·진단·치료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 활성화 추진
* 「시체해부법」개정(’20.4.)으로 시체 일부를 의생명과학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1.4월 시행)
⋅ 중장기적으로 치매 뇌은행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치매 관련 총 4종의 코호트를 체계적으로 구축(’21~’25, 125.5억 원)
⋅ 한국형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노인코호트 구축 및 운영(총 3,500명 목표)
⋅ 질병 경과 및 예측을 위한 병원 기반 노인성 치매환자 코호트 구축
⋅ 조기치매 발병 유전인자 규명 및 진단의 정확도 개선 등을 위한 병원 기반 조발성 치매환자 자료(레지스트리) 및 코호트 구축
⋅ 당뇨·고혈압·뇌졸중 등 치매 위험도가 높은 선행질환과 치매 발병과의 상관성 연구를 위한 기타 고위험군 코호트 구축
- 구축된 DB를 연구자들에게 공개 가능토록 치매연구 통합플랫폼 구축
⋅ 다양한 코호트, 자원·정보 등의 연계·활용이 가능한 통합 DB 등을 구축하여 국가 치매연구는 공개·일원화하여 관리
* 치매연구정보통합연계시스템(Dementias Platform Korea, DPK) 구축으로 체계적 데이터 관리 및 원활한 연구자료 활용, 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촉진
* (일정) DPK의 4개 하부 플랫폼 및 코호트 통합DB 구축(’21∼’22), 각 플랫폼 간 연동(’23∼’25)
- 신약·진단기기 개발과 관련한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임상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관리하는 임상시험 지원 레지스트리(Trial Ready Registry, TRR) 구축 및 활용
* (일정) TRR플랫폼 인프라 구축(’20∼’24), 플랫폼 시범운영(’22∼’25), 플랫폼 활성화(’24∼’25)
< 치매연구정보통합·연계시스템 (DPK) 구성 >
③ 전주기적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
-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R&D) 추진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적 지원
* 치매 약물치료제 개발(’22) 및 임상시험(’22∼’25) 추진 등 중장기 연구 지원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공동, 9년(’20~’28)간 1,987억원(국고 1,694억원, 민간 293억원) 투자 계획
④ 근거 기반 치매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확대
- 치매역학조사(5년 주기) 정례화
-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연구(’21)
3-2. 치료와 돌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Technology) 활용 |
①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예방·검진·인지강화 프로그램 확산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치매진단검사를 받도록 활성화
⋅ 시행 중인 사례를 정리하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배포(’20.下)하고, ‘비대면 치매 검진 매뉴얼’을 마련(‘21)하여 서비스 체계화
* (서울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사례) 치매안심센터에서 노트북, 원격시스템 등 관련 물품 준비 후 대상자 가정 방문하여 진단검사 준비 및 검진 실시 지원
-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확산
* (서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사례) 뇌 건강 요리방법, 치매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 강의 영상을 유튜브 등에 탑재하거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하여 뇌운동 활동지를 전송하고, 다수의 참여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실시간 정답 확인 및 관련 활동상황 확인
② 치매증상 지연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 치매환자 인지능력 강화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치매예방 및 치료중재 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수요조사, 사용자 참여형 실증 과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선별 및 고도화 추진
-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성 확인 및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 등을 중심으로 리빙랩 기반 실증 추진
* 일정 : 사업 기획(’21), 예산 확보(’21), 사업 추진(’22∼)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DTx))란? ○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가지며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기 ○ 판단기준 (①②③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②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 ③ 치료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 ○ 사용목적(예방 및 관리, 치료)에 따른 예시
|
③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강화
- 취약노인 가정에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장비(태블릿PC, 활동량(심박·호흡) 감지센서, 화재·조도·습도·온도 감지센서)를 연간 10만대씩 보급(교체 또는 신규)하여 응급상황 신속대응 및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 서비스 대상을 독거노인·장애인 외에 치매노인 등으로 확대하고, 영상통화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정서지원·치매예방 실시
* (서비스 기능)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시 119,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생활지원사 등이 대응, 영상통화, 건강정보, 치매예방 뇌운동, 노래, 날씨정보 제공 등
* (일정) 독거노인 댁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보급(’20년 10만대 → ’22년 누적 30만대), 양로시설 IOT돌봄 시범사업(’20년 15개소 → ’22년 누적 94개소)
< 서비스 개편 전후 비교>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기대효과 |
장비 |
전화기 |
모니터부착 단말기 (태블릿 형태) |
영상통화 및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으로 정서지원 |
센서 |
활동감지장치 1개 |
2개이상 |
안전관리, 고독사 사전예방 |
대상 |
수급자·차상위 독거노인 (10만명)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포함 (15만명) |
맞춤돌봄 체계내에서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지원 (투약관리, 정서지원 등) |
응급상황 관리 |
응급관리요원 |
응급관리요원 + 맞춤돌봄 생활지원사 |
④ 고령친화기술 조사·평가 및 확산방안 마련
-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 관련 정보통신기술 현황을 조사하여 타 지역도 적용하는 방안 마련
- 고령자 친화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ICT 기반 서비스의 효과성 및 실용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평가기준 수립
4 |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 핵심과제 > ◈ 주기적 치매 인식도 조사 (‘21~) * 표준화된 설문 문항을 마련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주민 대상 조사 실시 * 치매 긍정적 인식도 : 65.9%(’16) → 67.2%(’23) → 68%(’25) ◈ 치매파트너즈 및 치매파트너즈 플러스 양성 (‘21~) * 치매파트너즈 : 97만명(’19) → 120만명(’22) → 200만명(’25) * 치매파트너즈 플러스 : 15만명(’19) → 21만명(’21) → 30만명(’25) ◈ 치매안심마을 단계적 확산 (‘21~) * 339개소(’19) → 400개소(’22) → 510개소(’25) ◈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 활성화 (‘21~) * 후견심판청구 건수 : 93건(’19) → 300건(’22) → 450건(’25) |
4-1.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
① 치매 인식도 조사기반 마련 및 인식개선교육 개선
-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도구(설문 문항) 마련* 및 조사(’21부터 격년) 실시
* 치매 관련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포함
** 치매 긍정적 인식도 목표 : 65.9%(’16) → 67.2%(’23) → 68%(’25)
- 아동·청소년·청년기·중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예방 및 인지건강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매뉴얼 개발·보급
* 특히 젊은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방안 마련
- 지역주민문화센터, 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치매 인식교육(치매환자 생애말기 사전교육 포함 가능) 실시
- ‘치매’ 용어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인지증’ 등 용어 변경 검토
② 치매파트너즈 양성 및 활동기반 강화
-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인식개선 활동, 치매환자를 위한 주기적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즈 및 치매파트너즈 플러스 모집·확산
* 치매파트너즈 모집인원 목표 : 97만명(’19) → 120만명(’22) → 200만명(’25)
* 치매파트너즈 플러스 모집인원 목표 : 15만명(’19) → 21만명(’21) → 30만명(’25)
** 치매파트너즈 플러스 :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매 관련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 모바일 치매파트너즈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 제고
* 현재 웹기반 치매파트너즈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치매체크 앱)을 통해 치매파트너즈 교육 운영 중
-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파트너즈를 매칭하고 봉사활동 평가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한 치매 봉사활동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및 치매파트너즈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20)하고, ’21년부터 이용 독려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반 시스템 구축·운영
< 치매 봉사활동관리시스템 흐름도 >
- 음식점·편의점 등 개인사업장을 전 직원 치매파트너즈 교육* 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치매극복활동에 참여 독려(’21~)
*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가맹점 모집·교육·관리·홍보하고,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가맹점 검토·승인 및 모니터링 실시
③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활동 지속 추진
- ‘치매 극복의 날(9.21)’ 행사 시, 지자체별로 복지관·경로당·병원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및 부대행사 개최
-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홍보 지속
4-2. 치매환자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 조성 |
① 치매안심마을 질 관리 및 단계적 확산
- 도·농, 유관 자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마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점진적인 확대* 추진
* 치매안심마을 확대 계획 : 339개소(’19) → 400개소(’22) → 510개소(’25)
* 치매안심마을을 치매안심센터 중심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안심마을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실시간 관리
②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체계 강화
-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홍보를 통해 공공후견을 활성화*하고,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시스템 개발·운영(’20.下∼)을 통해 업무관리 체계화
* (후견심판청구 건수) 93건(’19) → 300건(’22) → 450건(’25)
- 현행 시민 후견인(전문직 은퇴자, 주부 등)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치매관리법령」에 전문성, 인력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요건을 마련(’21)하고, 지자체 장이 후견법인을 지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 치매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여건 마련 검토
*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의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
<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 구조 > |
||
|
③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일시보호체계 강화
- 배회증상이 있으나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상을 치매 의심자**까지 확대
*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어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중 배회증상이 있는 어르신
- 신원 미확인 실종 치매노인*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아닌 시·군·구 지정 노인요양시설에 보호하도록 일시보호체계 강화 추진
* 경찰관서 일시보호 기간인 24시간 경과 후에도 보호자에 인계되지 않은 치매노인
V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이행방안
1 |
성과지표 |
구분 |
성과지표 |
현재 (‘19) |
목표치 (’23) |
목표치 (’25) |
비고 |
대표 지표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
51.5% |
60% (’21) |
80% |
60세이상 추정 치매환자수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사례관리되는 치매환자 수의 비율 |
예방 관리 |
지역사회 7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57.5% |
59.5% |
61.0% |
75세이상 1인 가구수 대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 받은 75세이상 독거자 |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이용률 |
47.8% |
50% (’21) |
90% |
60세이상 추정 경증 치매환자수 중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수의 비율 |
|
치료 돌봄 |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수 |
175개소 |
270개소 |
310개소 |
|
치매안심병원 수 |
4개소 |
15개소 |
22개소 |
||
전담 사례관리자 수 (케어 코디네이터) |
- |
200명 |
512명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중 전담 사례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
치매전문교육 수료자 |
4만명 |
6만명 |
7만명 |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 |
|
환자 가족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한도 |
6일 |
10일 |
12일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 |
’22년 시행 |
|
치매가족 상담수가 |
- |
도입 |
- |
||
지역 사회 |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
65.9점 (’16) |
67.2점 |
68점 |
중앙치매센터 조사 |
치매안심마을 수 |
339개소 |
420개소 |
510개소 |
||
치매파트너즈 플러스 수 |
15만명 |
25만명 |
30만명 |
||
지역사회 치매관리비율 |
지역별, 소득별 격차 완화 |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사전연구 조사 |
2 |
관리방안 |
□ 이행관리
○ (성과지표) 종합계획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와 치매관리정책 분야별로 관리가 필요한 결과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의 2023년 및 2025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
○ (시행계획)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배포하여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 (중앙부처) 주관부처는 관리지표·추진일정 등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처 공동수행 과제는 부처간 협업원칙을 마련하여 관리
-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지역 단위 유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추진과제별로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상시 관리방안
○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의 종합계획 추진과제의 이행상황 및 성과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하며, 소관부처 주관으로 다양한 정책성과 홍보 추진
3 |
실행과제 목록 및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연도별 추진일정 |
소관부처 |
|||||
’21 |
’22 |
’23 |
’24 |
’25 |
|||
Ⅰ.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 |
|||||||
1.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
|||||||
|
1-1.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지원 |
||||||
1-1-① 경도인지저하자 및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대상 검진·예방 관리 |
계속 |
보건복지부 |
|||||
1-1-②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인지저하 의심자 발굴 |
계속 |
보건복지부 |
|||||
1-1-③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
개발 |
보건복지부 |
|||||
1-1-④ 지역 내 협력자원 현황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
조사 |
보건복지부 |
|||||
1-1-⑤ 치매선별검사 역량을 갖춘 지역 의사 확보 |
계속 |
보건복지부 |
|||||
1-1-⑥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 정보 연계 |
연계 |
보건복지부 |
|||||
|
1-2.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
1-2-①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확산 |
개발 |
확산 |
보건복지부 |
||||
1-2-② 노인복지관에 인지강화프로그램 등 실시 |
계속 |
보건복지부 |
|||||
1-2-③ 치매예방 실천지수 확대 개편 |
개편 |
보건복지부 |
|||||
1-2-④ 치매예방운동법 확산 및 대국민 홍보 |
계속 |
보건복지부 |
|||||
1-2-⑤ 산림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실시 |
실시 |
산림청 |
|||||
1-2-⑥ 농업·원예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발굴·실시 |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
1-2-⑦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운영 |
해양수산부 |
|||||
2.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
|||||||
|
2-1. 치매환자의 치료·관리 전문성 강화 |
||||||
2-1-①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 |
연구 |
수가 개발 |
도입 |
보건복지부 |
|||
2-1-② 치매진료지침 개정 및 정신행동증상 진료지침 개발·보급 |
착수 |
개발 |
보급 |
보건복지부 |
|||
2-1-③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현황 주기적 조사 |
조사 |
보건복지부 |
|||||
2-1-④ 치매 감별검사 정부지원 상한액 인상 |
예산 확보 |
검토 |
인상 |
인상 |
인상 |
보건복지부 |
|
2-1-⑤ 웰다잉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실시 |
보건복지부 |
|||||
|
2-2. 초기 집중관리로 치매 악화 지연 |
||||||
2-2-①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나이제한 폐지 |
검토 |
시행 |
보건복지부 |
||||
2-2-② 치매환자쉼터 이용 대상 확대 |
검토 |
시행 |
보건복지부 |
||||
2-2-③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단기 집중관리 경로 개발 |
시행 |
보건복지부 |
|||||
2-2-④ 초로기 치매환자 대상 쉼터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행 |
보건복지부 |
|||||
2-2-⑤ 초로기 치매환자 정보교류 및 상담 지원 |
시행 |
보건복지부 |
|||||
2-2-⑥ 젊은 치매환자 대상 공공근로프로그램 개발 및 경증 치매환자를 공공근로 우선 대상에 포함 |
시행 |
지자체 |
|||||
3.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
|||||||
|
3-1. 지역거주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다양화 |
||||||
3-1-① 수시 돌봄을 위한 순회방문서비스 도입 |
개발 |
보건복지부 |
|||||
3-1-②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확대 |
시범 |
확대 |
보건복지부 |
||||
3-1-③ 통합형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예비 |
검토 |
확대 |
보건복지부 |
|||
3-1-④ 치매환자 생활환경 척도개발 및 위험요소 개선 |
개발 |
개선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
3-1-⑤ 고령자복지주택과 결합한 요양서비스 개발 |
개발 |
시범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
|
3-2. 유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
||||||
3-2-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 |
계속 |
보건복지부 |
|||||
3-2-② 노인돌봄 전달체계를 활용한 돌봄 지원 |
시범 |
계속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
3-2-③ 노인일자리 연계를 통한 치매노인 돌봄 강화 |
계속 |
보건복지부 |
|||||
3-2-④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활성화 |
검토 |
시행 |
보건복지부 |
||||
3-2-⑤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치매 연계 강화 |
시행 |
보건복지부 |
|||||
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
|
4-1. 지역기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다양화 |
||||||
4-1-①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일수 확대 |
시행 (8일) |
시행 (9일) |
시행 (10일) |
시행 (11일) |
시행 (12일) |
보건복지부 |
|
4-1-② 장기요양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
|||||
4-1-③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근로유연성 지원 확대 |
확대 |
고용노동부 |
|||||
4-1-④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범위 확대) |
확대 |
보건복지부 |
|||||
4-1-⑤ 경증 치매수급자까지 외출 동행서비스 확대 |
시범 |
확대 |
보건복지부 |
||||
4-1-⑥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이동편의서비스 제공 |
시행 |
보건복지부 |
|||||
4-2.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지원 |
|||||||
4-2-① 치매가족 전문상담 및 온라인 자조모임 정례화 |
시행 |
보건복지부 |
|||||
4-2-② 초로기환자와 가족 대상 정보 제공 |
시행 |
보건복지부 |
|||||
4-2-③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대상 확대 |
시행 |
보건복지부 |
|||||
4-2-④ 치매가족 돌봄교실 내실화 |
교육과정개발 |
보건복지부 |
|||||
4-2-⑤ 치매환자 학대 예방교육 강화 |
콘텐츠개발 |
시행 |
보건복지부 |
||||
4-2-⑥ 치매환자 가족 문화·여가·사회활동 지원 |
계속 |
보건복지부 |
|||||
Ⅱ.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 |
|||||||
1.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
|||||||
1-1. 치매관리 주요 수행기관의 기능 정립 및 강화 |
|||||||
1-1-① 중앙치매센터 정책 지원 기능 강화 |
검토 |
강화 |
보건복지부 |
||||
1-1-② 광역치매센터에 지역치매관리 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검토 |
강화 |
보건복지부 |
||||
1-1-③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기관 정보연계 |
법률 개정 |
연계 |
보건복지부 |
||||
1-1-④ 사례관리자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발 |
제공 |
보건복지부 |
||||
1-1-⑤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 |
계속 |
보건복지부 |
|||||
1-1-⑥ 치매안심센터 평가체계 개발 |
개발 |
환류 |
보건복지부 |
||||
|
1-2.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치매 전달체계 개선 |
||||||
1-2-① 치매환자 중증도별 케어플랜 지침 개발 |
개발 |
보건복지부 |
|||||
1-2-②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가이드라인 개발 |
개발 |
보건복지부 |
|||||
1-2-③ 종사자 대상 치매환자 연계교육 실시 |
실시 |
보건복지부 |
|||||
1-2-④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장기요양 자원조사 |
조사 |
보건복지부 |
|||||
1-2-⑤ 민관협력사례 발굴 및 확산 |
조사 |
확산 |
보건복지부 |
||||
2. 치매 관리 공급 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
|||||||
|
2-1. 치매 의료·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화 |
||||||
2-1-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치매전문성 강화 |
강화 |
보건복지부 |
|||||
2-1-② 장기요양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개편 추진 |
추진 |
개편 |
보건복지부 |
||||
2-1-③ 치매종사자 치매전문교육 표준화 및 통합관리 |
교육과정개발 |
교육 |
보건복지부 |
||||
2-1-④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산 지원 |
시범 |
시범 |
시행 |
보건복지부 |
|||
2-1-⑤ 민간강사의 치매 전문성 강화 |
매뉴얼마련 |
보건복지부 |
|||||
|
2-2. 의료·요양 제공기관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 |
||||||
2-2-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 |
시범 |
개선안마련 |
시행 |
보건복지부 |
|||
2-2-② 공립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계속 |
보건복지부 |
|||||
2-2-③ 치매전문병동 및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
계속 |
보건복지부 |
|||||
3.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
|||||||
3-1. 치매 관련 통계와 연구 지원체계 마련 |
|||||||
3-1-① 치매 DB 품질관리 및 연계를 통한 종합정보망 구축 |
계속 |
보건복지부 |
|||||
3-1-② 치매 뇌은행 내실화 및 활용 촉진 |
계속 |
질병관리청 |
|||||
3-1-③ 치매 관련 코호트 구축 |
계속 |
질병관리청 |
|||||
3-1-④ 치매연구 통합플랫폼 구축 및 임상시험 지원 레지스트리 구축 |
구축 |
구축 |
플랫폼 연동 |
플랫폼 연동 |
플랫폼 연동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
3-1-⑤ 전주기적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 |
계속 |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
|||||
3-1-⑥ 치매역학조사 정례화, 치매노인 실태조사 |
실태 조사 |
역학 조사 |
보건복지부 |
||||
3-2. 치료 및 돌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Technology) 활용 |
|||||||
3-2-①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예방·검진 등 프로그램 확산 |
확산 |
보건복지부 |
|||||
3-2-②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실증 |
기획, 예산 확보 |
추진 |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
||||
3-2-③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강화 |
장비 보급 |
장비 보급 |
보건복지부 |
||||
3-2-④ 치매 관련 정보통신기술 현황 조사 및 확산방안 마련 |
조사 |
확산 |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
||||
4.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
|
4-1.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
||||||
4-1-① 치매 인식도 조사 및 치매인식교육 실시 |
조사 |
보건복지부 |
|||||
4-1-② 전 연령층 대상 인지건강교육 콘텐츠 및 매뉴얼 개발·보급 |
개발 |
보건복지부 |
|||||
4-1-③ 치매 용어 변경 검토 |
인식도조사 |
검토 |
보건복지부 |
||||
4-1-④ 치매파트너 모집·확산 |
계속 |
보건복지부 |
|||||
4-1-⑤ 지역사회 치매 친화 사업장 확산 |
계속 |
보건복지부 지자체 |
|||||
4-1-⑥ 치매 봉사활동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구축 |
운영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
4-1-⑦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 행사 추진 |
계속 |
보건복지부 |
|||||
|
4-2. 치매환자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 조성 |
||||||
4-2-① 치매안심마을 질관리 및 단계적 확산 |
계속 |
보건복지부 |
|||||
4-2-② 공공후견 활성화 및 후견 법인 기준 마련 |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
|||||
4-2-③ 후견지원 신탁 활성화 |
안마련 |
개선 |
금융위원회 |
||||
4-2-④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 제공 확대 |
시행 |
보건복지부 |
|||||
4-2-⑤ 치매환자 일시보호체계 강화 |
시행 |
보건복지부 경찰청 |
참고 1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 후 달라지는 점 |
①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환자 관리 강화
수립 전(’20) |
➡ |
수립 후(’25) |
지역주민,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치매검진을 위한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
∙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협력 병·의원을 통해 안내를 받고 치매선별검사를 받으러 오는 방문자가 늘어남 ∙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건보공단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제공해준 이후로, 센터 담당자는 지역 내 치매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게 파악함 |
②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립 전(’20) |
➡ |
수립 후(’25) |
치매안심센터의 상황 및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초기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 제공 |
경증 치매환자는 상담, 치매환자 쉼터, 가족돌봄교실, 사례회의 등 연관된 서비스를 초기에 통합적·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
치매환자에게 상담, 안부확인, 조호물품 제공 등 일상적 관리 실시 |
전담 사례관리자가 치매환자의 중증도 및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수립 및 모니터링 |
③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다양화
수립 전(’20) |
➡ |
수립 후(’25) |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
6일 |
12일 |
|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30인 미만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범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의 가족은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등 단편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음 |
치매환자의 가족은 환자의 인지기능 단계별 증상에 따라 다양화된 치매환자 돌봄교육과정과 함께 치매노인의 인권과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후,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응대요령을 알게 됨 |
④ 고령자 맞춤형 주거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수립 전(’20) |
➡ |
수립 후(’25) |
고령자복지주택의 내부는 무장애로 설계되고, 같은 건물 저층부에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음 |
경증치매인 입주자는 9명이 함께 공동 거주룸에서 지내며, 낮에는 주야간보호시설로 이동하여 어르신들과 즐겁게 생활함 |
⑤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수립 전(’20) |
➡ |
수립 후(’25) |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 며칠간 맡기고 싶어도, 집 근처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집에서 가까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되어 며칠동안 치매어르신을 맡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⑥ 치매전문인력 및 치매 전문 의료·요양기관 확대
수립 전(’20) |
➡ |
수립 후(’25) |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
2,600명 |
7만명 |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210개소 |
310개소 |
|
치매전문병동을 갖춘 공립요양병원 |
49개소 |
70개소 |
⑦ 치매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치매환자 자료 통합관리
수립 전(’20) |
➡ |
수립 후(’25) |
치매안심통합시스템에는 치매환자의 기본정보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력만 저장되어 있어 타 기관에서 보유한 치매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음 |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의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데이터와 주민등록주소·사망 등 행정정보를 확보하여,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
⑧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
수립 전(’20) |
➡ |
수립 후(’25) |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담·검진·치매쉼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 치매 관련 대면 및 집단모임사업의 정상적 운영 곤란하거나 운영 중단 |
∙ 취약노인가정에 설치된 영상통화장비를 통해 치매노인의 안전 확인 및 치매예방 뇌운동 정보 제공 가능 ∙ 치매안심센터와 치매노인 자택 간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치매진단검사 실시 ∙ 온라인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 치매예방 또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따라하기 ∙ 산림·농업·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힐링프로그램 실시 |
참고 2 |
시도별 치매 관련 유관기관 현황 |
시 도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보 건 의 료기관 |
의 료 기 관 |
공립요양병원 |
|
1 |
4 |
2 |
2 |
2 |
2 |
1 |
0 |
8 |
2 |
6 |
6 |
6 |
12 |
16 |
9 |
0 |
민간요양병원 |
|
123 |
184 |
72 |
68 |
64 |
49 |
42 |
6 |
340 |
29 |
45 |
81 |
78 |
78 |
101 |
141 |
10 |
||
치매협약병원 |
|
138 |
43 |
45 |
24 |
20 |
10 |
15 |
4 |
117 |
18 |
32 |
30 |
64 |
40 |
46 |
60 |
3 |
||
지 역 보 건 의 료 기 관 |
보건소 |
|
25 |
16 |
8 |
10 |
5 |
5 |
5 |
1 |
46 |
18 |
14 |
16 |
14 |
22 |
25 |
20 |
6 |
|
보건지소 ·진료소 |
|
25 |
15 |
18 |
52 |
12 |
14 |
19 |
17 |
284 |
229 |
255 |
385 |
392 |
541 |
534 |
394 |
58 |
||
건강생활지원센터 |
|
0 |
3 |
3 |
7 |
6 |
0 |
1 |
1 |
13 |
7 |
2 |
5 |
4 |
6 |
1 |
3 |
2 |
||
복 지 기관 |
노인복지관 |
|
85 |
32 |
18 |
23 |
9 |
7 |
13 |
0 |
63 |
16 |
19 |
16 |
21 |
29 |
19 |
19 |
2 |
|
종합복지관 |
|
98 |
53 |
27 |
19 |
18 |
21 |
8 |
2 |
81 |
19 |
13 |
20 |
17 |
15 |
15 |
30 |
10 |
||
정신건강 복지센터 |
|
26 |
17 |
8 |
11 |
6 |
6 |
6 |
1 |
37 |
19 |
15 |
17 |
12 |
21 |
24 |
21 |
3 |
||
경로당 |
|
3,466 |
2,327 |
1,523 |
1,511 |
1,329 |
824 |
823 |
196 |
9,825 |
3,195 |
4,175 |
5,787 |
6,720 |
9,064 |
80,87 |
7,437 |
448 |
||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
455 |
30 |
40 |
34 |
21 |
10 |
12 |
16 |
1 |
55 |
29 |
19 |
22 |
54 |
24 |
35 |
50 |
3 |
||
요 양 시 설 |
노인요양 시설1) |
|
206 |
92 |
112 |
291 |
78 |
88 |
36 |
11 |
1191 |
198 |
188 |
208 |
163 |
220 |
269 |
189 |
56 |
|
치매전담 요양시설 |
|
8 |
3 |
1 |
0 |
0 |
1 |
1 |
0 |
11 |
4 |
3 |
13 |
6 |
9 |
6 |
5 |
0 |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2) |
|
304 |
22 |
140 |
104 |
17 |
40 |
13 |
2 |
633 |
115 |
108 |
101 |
65 |
91 |
121 |
49 |
9 |
||
치매전담 공동생활가정 |
|
1 |
0 |
0 |
2 |
1 |
1 |
1 |
1 |
6 |
1 |
2 |
1 |
1 |
2 |
1 |
4 |
0 |
||
재가요양시설 |
방문요양 |
|
2,099 |
1080 |
846 |
848 |
510 |
499 |
202 |
37 |
2,836 |
301 |
410 |
677 |
708 |
631 |
967 |
1015 |
78 |
|
방문목욕 |
|
1,748 |
692 |
516 |
713 |
301 |
421 |
113 |
24 |
2,341 |
188 |
223 |
499 |
527 |
414 |
649 |
705 |
65 |
||
방문간호 |
|
132 |
42 |
31 |
54 |
24 |
41 |
16 |
3 |
158 |
30 |
20 |
36 |
38 |
38 |
36 |
29 |
7 |
||
주야간 보호3) |
|
48 |
125 |
261 |
115 |
68 |
67 |
61 |
8 |
495 |
45 |
145 |
169 |
142 |
119 |
275 |
180 |
44 |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
|
11 |
4 |
7 |
6 |
1 |
1 |
2 |
3 |
15 |
2 |
1 |
6 |
6 |
3 |
6 |
8 |
1 |
||
단기보호 |
|
20 |
2 |
13 |
5 |
0 |
1 |
0 |
0 |
28 |
4 |
1 |
0 |
1 |
0 |
6 |
2 |
0 |
||
복지용구 |
|
324 |
134 |
87 |
110 |
81 |
76 |
24 |
7 |
430 |
57 |
65 |
90 |
128 |
83 |
126 |
126 |
27 |
1) 노인요양시설 개소수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모두 포함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소수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 제외하고 모두 포함
3) 주야간보호시설 개소수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32개소 제외하고 포함
참고 3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도입 관련 |
□ 치매환자 가족의 치료·돌봄부담 현황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 심화
*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14%,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는 33%(’18.9. 대한치매학회)
* 치매환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49%), 정서적 부담(16.5%), 육체적 부담(14.5%)순으로 부담을 겪고 있음(’19.9. 문체부·리서치앤리서치 주관 설문조사)
* ’11년 이후 치매배우자 간병살해 18건 (경향신문, ’17.5.16)
* ’19년 치매의심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학대 사례는 1,381건(전체 노인학대 건수의 26.3%), 학대행위자는 기관(50%), 가족(43%)이 대다수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 방안
○ (목적)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한편, 치매환자의 심신 안정과 증상악화 지연
○ (추진방안) 치매환자 가족의 상담 주체 및 인력, 교육·상담 세부내용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 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 필요
□ 추진일정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21)
○ 치매환자 가족 상담 수가 마련(’22) 및 적용(’23~)
<참고> 정신질환자 가족 대상 가족치료 수가(정신요법료) ○ 산정요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공의 3년차)가 정신질환자 가족(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하되,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인정 ○ 연간 가족치료 청구건수: 1,487천건(’17) → 1,869천건(’19) 25.7% 증 이 중 치매환자 가족치료: 178천건(’17) → 237천건(’19) 33.1% 증 |
참고 4 |
한 눈에 보는「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
참고 5 |
치매 단계별「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으로 달라지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