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b 연구개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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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
[혁신160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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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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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반 산학연계 전공 교과목 연구개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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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세부 사업명 |
단위사업명 |
해당 마이크로디그리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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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혁 신 |
문화예술 산학역량강화 |
[160] 문화예술기반 지산학 공동캠퍼스 및 테스트베드 구축 |
C 문화예술콘텐츠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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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문화예술창작 및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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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화예술 유통 및 배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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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D 문화예술디지털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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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교과목명 |
국문 : |
개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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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
학점/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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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구 분 |
성 명 |
소속 |
연락처 |
서 명 (개인정보수집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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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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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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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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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 연구책임자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
1. 참여 연구원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역할 |
전공분야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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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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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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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3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교육과정 교과연구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및 5대 핵심역량과의 부합 정도 등을 기술합니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5주차 강의계획서)
• 수업목표와 수업시간, 학생 참여, 강의 내용, 체험활동 등이 포함된 15주차 강의계획서를 기술합니다.
• 피드백과 모니터링 (중간고사/기말고사 평가방법)등을 기술합니다.
교과목명 |
국문 |
담당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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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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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수강인원 |
명 |
개설학기 |
□ 1학기 □ 2학기 |
학점/ 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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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Intelligence 전문인 |
□Mission 신앙인 |
□Assistance 봉사자 |
□Globalization 세계인 |
□Education 교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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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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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복수응답 가능 |
□이타적인성역량 □자기애적감성역량 □주체적자립역량 □창의적문제해결역량 □융화적소통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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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
※ 강의의 목적 및 필요성, 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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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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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
강의내용 |
강의방법 |
자료/기자재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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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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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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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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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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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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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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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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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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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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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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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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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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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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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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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
▸수업방법 : 수업모델(강의, 체험, 토론, PBL, S-L, F-L 등), 현장활동 등
4. 연구 방법
• 교육과정 교과연구개발의 교육콘텐츠 개발과 강의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구체적 활용 분야 및 방안을 제시합니다.
6.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
실행예산액 (단위: 원)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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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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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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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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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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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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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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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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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300만 원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붙임1] IMAGE+혁신인재의 5대 핵심역량
역량군 / 정의 |
하위역량 |
세부역량 정의 |
1. 이타적 인성역량 -------------------------------------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과 태도를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소임을 인지하고 책무를 완수하는 윤리적 태도와 행동 |
1.1 윤리적 사고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에 부합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능력 |
1.2 봉사 실천능력 |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힘을 바쳐 애쓰려고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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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책임감 |
스스로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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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문화 수용 능력 |
타인종·이문화 집단을 접했을 때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용하고, 존중하며,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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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애적 감성역량 -------------------------------------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신념, 심미적 감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 성장시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능력 |
2.1 자기 신뢰 |
자신이 능력있고, 성공적이며, 가치있다고 믿는 정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 성향과 태도 |
2.2 감성계발능력 |
예술적, 문화적 소양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취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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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진력 |
수립한 목표와 계획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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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리더십 |
자신의 의견과 의도를 정당화하고, 타인을 설득시키고, 기존의 절차나 정책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전달․표현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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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적 자립역량 -------------------------------------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목표설정과 학습동기를 가지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 |
3.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스타일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스스로 적용하는 효율적 학습방법을 이용하는 능력 |
3.2 자기개발능력 |
스스로 지식이나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취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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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획수립능력 |
자신의 인생 목표와 개인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성취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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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화대응력 |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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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기반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 진단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
4.1 창의적 사고력 |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새로운 방법으로 통합하고, 무관해 보이는 아이디어들 간의 연계성을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이 창출되도록 목표를 재수립하는 능력 |
4.2 비판적 사고력 |
의문나는 점(문제)에 대하여 증거에 입각해서 냉정히 검토하고 여러 의견 가운데에서 논리적, 객관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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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제해결력 |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계획 수립, 추진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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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리․자료해석 능력 |
다양한 수학적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주어진 자료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실제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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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화적 소통역량 ----------------------------------- 의사소통의 기본역량과 대인관계 능력을 기반으로 갈등없이 서로 어울려며 협력하기 위해 융화적(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5.1 의사소통 |
자신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상대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능력 |
5.2 대인관계능력 |
조직 내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서로 신뢰하며 상호작용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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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갈등관리능력 |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거나, 조율이 필요할 때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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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협력 |
조직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그룹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고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서로 힘을 합쳐 협업하는 능력 |
[붙임2] 연구비 집행 기준
집행기준
연구비의 집행범위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예산에 따름
연구비는 연구비 총액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로 구분하고, 인건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 댓가로 지급하는 비용, 직접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보고서의 형식과 분량에 관한 사항은 단위사업계획서 및 시행 품의에 명기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세부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집 행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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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연구수당 |
연구원 인건비, 연구보조원의 수당으로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결과(보고서) 평가 후 연구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단, 300만 원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근로소득으로 과세 |
20-100% |
연구보조 원 수당 |
지출 내역을 월별로 산정함 (예) 250,000원/인/월×10개월×2명=5,00,000원 ※ 조교, 휴학생, 졸업생 불가) ※ 기타소득으로 과세(4.4%) |
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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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
여 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시)내 출장비, 현지교통비 철도, 선박, 항공, 버스의 운임은 실비 지급 (현금영수증 처리된 승차권 첨부 시), 자차이용 시(주유영수증)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 기준에 의거 지급 ※ 연비 10km/L, 휘발유 2,000원, 경유 1,800원 기준, (예)목원대-부산대(286.56km) (286.56÷10)×2,000=57,312원까지만 인정 증빙서류 : 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행료영수증, 항공료영수증 주차비 불가, 연구 수행과 무관한 여비 영수증 불가 |
30%까지 |
시 설 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임대 등(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증빙서류 : 견적서, 학교사업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구기자재 사진 등 |
5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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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전산처리 |
연구 수행과 무관한 재료,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불가 시약재료, 시험․분석비용, 외부컴퓨터 사용료, 전산소모품, 컴퓨터 주변기기(저장장치, 등) 증빙자료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내, 도서구입비는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내 집행 불가 |
7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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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활동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세미나, 컨설팅 개최, 전문가 초청 자문료 증빙서류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사진, 참석자명단, 활동내용 첨부, 전문가 활용의 경우 전문가활용보고서 증빙사진 반드시 첨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일반 회의비로 총 연구비의 7%를 초과할 수 없음 증빙서류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회의록 및 회의사진(식사사진 불가) |
5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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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설문지 인쇄, 판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사무용품 등에 필요한 경비 결과보고서 제본비용을(최소50,000원 이상) 반드시 책정 최종결과 보고 시 결과보고서 5부 제출해야 함 연구 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각종 수수료 등 증빙서류 :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반드시 포함) 연구 수행과 무관한 휴대폰, 인터넷 사용료, 명함제작 불가 |
30%까지 |
증빙자료
연구결과보고서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 서류
직접비 지급 관련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