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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20-73호
2020년도 하반기 장학생 추가 선발계획 공고문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관내 대학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
의욕 고취 및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대학생이 생계의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
진흥원에서 2020년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선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Ⅰ 선발개요
□ 선발분야
(단위: 명, 원)
분 야
사 업 명
대 상
접수기간
인 원 지 급 액
비 고
디딤돌
장학사업
①
코로나19
취업장려 장학금
관내 대학교
2020년도 졸업생
중 미취업자
10.5.~11.4.
30
1,000,000
학교별
인원
배정
②
긴급복지지원
초‧중‧고‧대학생
상시
10
2,000,000
□ 상세내용 : 3~4쪽 참조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보내는 곳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 2층 장학담당자 앞
- 방법 : 구비서류를 모두 취합 후 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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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일정
① 코로나19 취업장려 장학금
선발 공고
(10.5.)
⇨
서류 작성․제출
(10.5.~11.4.)
⇨
서류 접수
마감
(11.4.)
⇨
장학생 선발심사
및 대상자 결정
(11월중)
⇨
장학금 지급
(11월말)
진흥원
신청자
진흥원
선발심사위원회
진흥원
②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선발 공고
(10.5.)
⇨
서류 작성․제출
(상시)
⇨
가사상황확인
⇨
선발심사
⇨
장학금 지급
진흥원
신청자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출서류의 미비로 발생하는 책임
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
학금 지급 정지 또는 환수조치
○ 제출서류가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인 경우 불인정
○ 문의처: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044-865-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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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선발계획
디딤돌 장학사업
□ 코로나19 취업장려 장학금
○ 선발인원 : 30명(학교 별 배정인원 내)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30
10
10
10
※ 예산 범위내 추가 합격자 번호를 부여하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추가선발 가능
○ 지 급 액 : 금1,000,000원/1인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관내 대학교 2020년도 졸업생
- 미취업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 부, 모 또는 본인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선발제외대상
- 수료생 및 대학원 재학생
○ 동점자기준
- 1순위 소득분위가 낮은 자 < 2순위 상반기(2월) 졸업생
< 3순위 본인이 세종시에 거주하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구 비 서 류 (모두 제출)
㉮ [별지 제1호] 장학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별지 제3호] 서약서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거주지 확인용, 부모와 본인이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세종시 거주기간이 가장 길도록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을 제외한 부, 모가 세종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통보)서(최근 3개월 출력,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 서류 대신 해당 증명서(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
㉷ 졸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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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상시)
○ 선발인원 : 10명(초·중·고·대학생)
○ 지급액 : 1인 2,000천원
○ 선발기준(모두 충족 시)
- 관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본인 또는 부, 모 등 보호자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가정형편 등 긴급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 1가구 1자녀만 지원
○ 선발방법 : 이사회 심의 없이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
진흥원 원장이 선발
○ 선발절차 : 장학금신청(신청자) → 가사상황확인·검토 및 선발심사
(진흥원) → 장학금 지급(진흥원)
구 비 서 류 (모두 제출)
㉮ [별지 제1호] 장학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별지 제3호] 서약서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을 제외한 부, 모가 세종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통보)서(최근 3개월 출력,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 서류 대신 해당 증명서(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 추천서 및 기타 추가 증빙서류(예. 신문기사, 판결문, 읍면동 긴급복지지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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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지원 신청서
1. 장학금 신청 분야(해당란에 ○ 표기)
장학금명
예
) 코로나19 취업장려 장학금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구분
초
중
고
대
일반
기타
2.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학 과)
예
) 졸업생 (졸업학과)
주 소
연 락 처
3. 보 호 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 계
4. 계좌정보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정보 기재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20 년도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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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중 수혜를 확인하거나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단 정관 제
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
(단체) 등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ㆍ이용목적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대상자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 및 선발 등
수집ㆍ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학자금 지원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
니다
.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 정관 제4조(사업)관련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귀 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신청
·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ㆍ조회
대상기관
국가
,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
(단체)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ㆍ조회의 목적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활용
,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내용
수집
·이용에 동의한 정보(개인식별정보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ㆍ조회 동의 여부
귀 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
정
·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
:
(서명 또는 인)
모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 부모(보호자*) 모두 동의해야 함
* 기타 주민등록상 정보를 함께 하는 가족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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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교명
학년
/반(학과)
(
학과
)
예
) 졸업생 (졸업학과)
본인은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
로 선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다 음 -
1.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세종시를 이끌어
갈 인재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이행
2. 장학사업 관리규정 제13조의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제14조에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
3.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행사 및 재단의 운영·발전에 적극 참여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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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추 천 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교
(기관)명
학년
/반(학과)
기
관
확
인
장 학 사 업 명
학교생활
※ 성적우수 필수 기재
석차
/전체학생 수
예
) 공백
학교
(기관)명
담당자
이 름
(인)
연락처
< 추천자 의견 >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 위 학생을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20
년 월 일
학교
(기관)장 성명 (직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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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득분위 산출방법
기본 원칙
❍ (원칙) 아래의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공인
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 1577-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
소득 산출방법
가. 가구원 수 산정
❍ (원칙)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원
- 지원 대상 학생 본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자매 제외
할아버지
(직계존속2촌)
할머니
(직계존속2촌)
아버지
(직계존속1촌)
어머니
(직계존속1촌)
형제, 자매
신청인(장학생)
배우자
아들(직계비속1촌)
딸(직계비속1촌)
❍ (예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 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
❍ (기타사항)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
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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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예시 1
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예시 2
장학금을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예시 3
장학금을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나. 보험료 산출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
×0.5})
다. 기준중위소득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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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130% 건강보험료 기준표 ≫
(출처) 보건복지부「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890,000
129,924
121,735
131,392
3인
5,032,000
169,219
172,149
171,908
4인
6,174,000
208,444
219,531
212,215
5인
7,316,000
248,116
267,395
253,956
6인
8,458,000
286,647
308,952
298,124
※ 위의 보기에 없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30% 확인 필요시 진흥원으로 문의
소득 산출에 따른 배점표
구분
배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100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95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90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85
기초교육급여수급자
80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준중위
소득이하
75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70
환산점수 65%미만
65
환산점수 70%이상~80%미만
60
환산점수 80%이상~90%미만
55
환산점수 90%이상~100%이하
※ 환산점수 10% 증가시마다 5점씩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