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1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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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330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경기도교육감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가. 공립 (단위 : 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일 반

지역구분

(포천·연천)

장 애

소계

일 반

지역구분

(포천·연천)

장 애

소계

국어

120

6

9

135

가정

37

0

3

40

수학

101

5

8

114

식품가공

2

0

0

2

물리

37

1

3

41

정보·컴퓨터

49

1

4

54

화학

34

1

3

38

전기

2

0

0

2

생물

41

2

3

46

전자

2

0

0

2

지구과학

27

1

2

30

기계

4

0

1

5

일반사회

52

1

4

57

화공

2

0

0

2

역사

56

1

4

61

상업

9

1

0

10

지리

44

0

3

47

조리

4

0

0

4

도덕·윤리

73

2

6

81

연극영화

6

0

0

6

체육

112

0

9

121

보건(유치원)

3

0

0

3

음악

54

1

4

59

보건(초등)

101

0

8

109

미술

53

1

4

58

보건(중등)

86

0

6

92

한문

19

0

1

20

사서(초등)

13

0

1

14

영어

82

4

6

92

사서(중등)

8

0

1

9

중국어

19

0

1

20

전문상담(초등)

100

0

7

107

일본어

14

0

1

15

전문상담(중등)

62

0

5

67

기술

33

2

3

38

영양

94

0

7

101

특수(중등)

214

0

16

230

합 계

1,769

30

133

1,932

지역 구분모집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로 충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2항에 의거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과목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선발예정과목 중 영양은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합니다.

나. 국립

선발예정과목

기관명

선발예정인원(단위 : 명)

일 반

장 애

소계

특수(중등)

한국경진학교

1

-

1

국립 특수학교(중등)교사 선발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에 의거 한국경진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 위탁 받아 선발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 공립 특수학교교사 선발인원과 구분하여 원서접수 및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시까지 모든 전형은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최종합격 후에는 한국경진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 사립

법인명

(임용예정학교)

과목

선발예정인원

법인명

(임용예정학교)

과목

선발예정인원

거붕학원

(화도중학교)

체육

1

안용학원

(안용중학교)

기술

1

교산학원

(성광학교)

특수(중등)

2

광암학원

(효명고등학교,

안법고등학교)

영어

1

연풍학원

(세경고등학교)

수학

1

국어

1

체육

1

전자

1

광인학원

(수원공업고등학교)

기계

2

우진학원

(양서고등학교)

지구과학

1

전기

1

전자

1

덕영학원

(덕영고등학교)

보건(중등)

2

운석학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보건(중등)

1

정보·컴퓨터

2

동신교육재단

(여주고등학교)

국어

1

원천학원

(신성중학교)

수학

1

동일학원

(동일공업고등학교)

전자

1

이우학원

(이우중학교)

환경

1

기계

1

매향학원

(매향중학교)

화학

1

청계학원

(한광여자중학교,한광중학교,한광고등학교,한광여자고등학교)

생물

1

미술

1

영어

1

수학

1

국어

1

삼일학원

(삼일상업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조리

1

한인학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기계

1

상업

1

기계

2

영양

1

전기

1

홍신학원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상업

1

전자

1

정보·컴퓨터

1

성일학원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영어

3

화산학원

(영신여자고등학교)

음악

1

상업

4

신한학원

(신한중학교,

신한고등학교)

생물

1

체육

1

화학

1

사립학교는 제1차 시험을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하며, 제2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계획에 의합니다.

의 21개 학교법인에서 제1차 시험을 위탁한 20과목에 대하여는 [·사립 동시지원 제도] 적용하니 8~16쪽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임용예정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응 시 자 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중등)교사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님

보건교사

보건양호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사서교사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님

영양교사

영양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지역 구분

시험방법 : 최종 합격자 발표 시까지 모든 전형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선발지역 : 포천, 연천

선발과목 : 1-가 지역구분모집 선발예정과목 참고

*지역 구분모집으로 채용된 신규교사는 포천, 연천 지역 관내 중등 공립학교에 배치하며, 최초 발령 교육지원청에서 8년을 근무함. 다만, 교육지원청 TO감 등 발생으로 더 이상 해당지역에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포천, 연천 지역 간 상호교류하여 잔여기간 동안 지역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지역 구분모집에 응시자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인사교류) 제9항에 의거 임용된 날로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외 또는 타 시·도에 전보할 수 없음

의무 근무 기간 : 8년 (파견·휴직기간 제외)

장애 구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장애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나.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

응시가능 표시과목

선발예정과목

응시가능 표시과목

물 리

물리, 과학(물리)

중 국 어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화 학

화학, 과학(화학)

기 술

기술, 기술가정

생 물

생물, 과학(생물)

가 정

가정, 기술가정

지구과학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일반사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상업

상업, 상업정보

역 사

역사, 사회(역사)

전 기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지 리

지리, 사회(지리)

전 자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도덕·윤리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기 계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영 어

영어, 외국어(영어)

화 공

화공·섬유, 공업, 화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명칭이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시험과목

대 상

날 짜

시 간

시험장소

제1차

시 험

교육학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20.11.21.(토)

▪ 1교시

09:00~10:00(60분)

시험장소공고

: 2020.11.13.(금)

, 10:00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

전공

A

▪ 2교시

10:40~12:10(90분)

B

▪ 3교시

12:50~14:20(90분)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

시 험

실기평가

체육, 음악, 미술

제1차시험 합격자

2021.01.20.(수)

~ 01.21.(목)

▪ 09:00 ~

시험장소공고

: 2020.12.29.(화)

, 10:00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

수업능력평가

수업

실연

제1차시험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2021.01.26.(화)

▪ 09:00 ~

평가시간

- 수업실연(15분)

- 수업나눔(10분)

수업

나눔

교직적성

심층면접

집단

토의

제1차시험

합격자 전원

2021.01.27.(수)

▪ 09:00 ~

평가시간

- 집단토의(42분)

- 개별면접(10분)

개별

면접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시험일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방역 안전을 위해 2021학년도 실기교과(체육) 수영영역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20. 12. 29.(화), 10:00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

최종합격자

2021. 2. 10.(수), 10:00 예정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립 교사 위탁선발 시행 안내

20과목 지원자만 해당

국어 수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술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기계 상업 조리 보건(중등) 영양 환경 특수(중등)

위 20과목 응시자는 원서접수를 3가지 방법중 택1지원함

·공립 단독 지원

사립 단독 지원

·공립 1순위 + 사립 2순위【1개 학교법인 의미(※합격자 결정 방식에 유의)

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위탁 법인

. 국/공·사립 동시지원 제도[공립 1순위 + 사립 2순위(학교법인 1개법인)]

1) 경기도교육청 임용시험 시 사립 신규교사 위탁 채용 법인 1개 동시 지원 가능

- (우선선발) 위 ‘②사립 단독 지원에 지원한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 (추가선발) 1차 합격자 선발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인원만큼을 ‘③국/공립1순위 + 사립 2순위에 지원한 수험생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선발함(단, ‘①공립 단독 지원합격자는 제외)

제1차 시험에 한함

2) 국/공립·사립 동시지원은 ·공립1순위 + 사립2순위(학교법인 1개법인)으로만 지원 가능

- 특수(중등) 자격소지자 중 국/공립·사립학교 동시지원자는 국/공립 1순위 사립 특수학교 2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자료

맞게 지원된 경우(1개 사립 지원)

공립(수학) + 사립 A학교법인(수학)

공립(특수중등) + 사립 특수학교법인(특수중등)

국립(특수중등) + 사립 특수학교법인(특수중등)

3) 위탁시행 절차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1차시험 결과 선발 인원의 5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 학교법인에 통보

사립 학교법인

교육청에서 통보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면접 등) 시행

2차 시험은 학교법인별로 실시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합격자 선발

제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법인)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문의)

다. 2021학년도·사립 동시지원 제도현황

1) 학교법인별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

  과목

법인명

지구과학

정보컴퓨

보건

(중등)

특수

(중등)

거붕학원

1

1

교산학원

2

2

광암학원

1

1

2

광인학원

1

1

2

4

덕영학원

2

2

4

동신교육재단

1

1

동일학원

1

1

2

매향학원

1

1

2

삼일학원

1

1

1

2

1

1

7

성일학원

3

4

7

신한학원

1

1

1

3

안용학원

1

1

연풍학원

1

1

1

3

우진학원

1

1

운석학원

1

1

원천학원

1

1

이우학원

1

1

청계학원

1

1

1

1

4

한인학원

1

1

2

홍신학원

1

1

화산학원

1

1

합계

3

3

2

2

1

3

1

1

5

1

3

2

4

6

6

1

3

1

1

2

51

※ 21개 법인, 20과목, 51명

거붕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화도중학교

체육

1

5배수

홈페이지 : 화도중학교(www.hwado.ms.kr) ☏ 031-356-6622

교산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성광학교

특수(중등)

2

5배수

홈페이지 : 성광학교(www. sksk.org) ☏ 031-791-8181

광암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효명고등학교

영어

1

5배수

안법고등학교

국어

1

홈페이지 : 효명고등학교(www.hmh.or.kr) ☏ 031-664-1022

안법고등학교(www.anbeop.hs.kr) ☏ 031-674-3413

광인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수원공업고등학교

기계

2

5배수

전기

1

전자

1

홈페이지 : 수원공업고등학교(www.sugong.org) ☏ 031-8006-1200

덕영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덕영고등학교

보건

2

5배수

정보·컴퓨터

2

홈페이지 : 덕영고등학교(www.dukyoung.hs.kr) ☏ 031-329-4300

동신교육재단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여주고등학교

국어

1

5배수

홈페이지 : 여주고등학교(www.yeoju.hs.kr) ☏ 031-883-5111

동일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동일공업고등학교

전자

1

5배수

기계

1

홈페이지 : 동일공업고등학교(www.di.hs.kr) ☏ 031-653-6335

매향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매향중학교

화학

1

5배수

미술

1

홈페이지 : 매향중학교(www.maehyang.ms.kr) ☏ 031-259-0888

삼일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삼일상업고등학교

조리

1

5배수

상업

1

삼일공업고등학교

기계

2

전기

1

전자

1

정보·컴퓨터

1

홈페이지 : 삼일상업고등학교(www.samil.hs.kr) ☏ 031-8065-8800

삼일공업고등학교 (www.samil-th.or.kr) ☏ 031-257-3131

성일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성일중학교

영어

1

5배수

성일고등학교

영어

1

성일정보고등학교

영어

1

상업

4

홈페이지 : 성일중학교(www.esungil.ms.kr) ☏ 031-720-2700

성일고등학교(www.sungil.hs.kr) ☏ 031-750-1811

성일정보고등학교(www.sungil-i.kr) ☏ 031-720-1300

신한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신한중학교

생물

1

5배수

체육

1

신한고등학교

화학

1

홈페이지 : 신한중학교(www.shinhan.ms.kr) ☏ 031-653-8119

신한고등학교(www.shinhan.hs.kr) ☏ 031-653-8114

안용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안용중학교

기술

1

5배수

홈페이지 : 안용중학교(www.anyong.ms.kr) ☏ 031-237-4473

연풍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세경고등학교

수학

1

5배수

체육

1

전자

1

홈페이지 : 세경고등학교(www.pjsg.hs.kr) ☏ 031-950-9920

우진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양서고등학교

지구과학

1

5배수

홈페이지 : 양서고등학교(www.yangseo.hs.kr) ☏ 031-770-1400

운석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보건(중등)

1

5배수

홈페이지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www.anyang-gch.hs.kr) ☏ 031-470-4101

원천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신성중학교

수학

1

5배수

홈페이지 : 신성중학교(www.shinsung.ms.kr) ☏ 031-469-2173

이우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이우중학교

환경

1

5배수

홈페이지 : 이우중학교(www.2woo.net) ☏ 031-710-6902

청계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한광여자중학교

생물

1

5배수

한광중학교

영어

1

한광고등학교

수학

1

한광여자고등학교

국어

1

홈페이지 : 한광여자중학교(www.hkg.ms.kr) ☏ 031-651-3128

한광중학교(www.hankwang.ms.kr) ☏ 031-651-3118

한광고등학교(http://www.hkh.hs.kr) ☏ 031-651-3112

한광여자고등학교(www.hkg.hs.kr) ☏ 031-651-3122

한인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기계

1

5배수

영양

1

홈페이지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www.ghas.hs.kr) ☏ 031-310-9000

홍신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상업

1

5배수

홈페이지 :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www.kyongil.hs.kr) ☏ 031-363-1400

화산학원

임용예정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배수(1차)

영신여자고등학교

음악

1

5배수

홈페이지 : 영신여자고등학교(www.ysg.hs.kr) ☏ 031-031-299-7005

.『·사립 동시지원 제도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1) 대과목

국어 수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술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기계 상업 조리 보건(중등) 영양 환경 특수(중등)

2) 지원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별첨]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안내 참고

. 『국/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구분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비 고

공립

· ·공립 단독 지원·공립 1순위+사립 2순위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공립 1순위+사립 2순위 중에서 공립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사립

· 사립 단독 지원을 우선 합격 결정

- 법인별 1차 시험 합격자 수(배수 범위) 미달인원을 ·공립 1순위+사립 2순위 지원자 중 국·공립에 불합격한 자의 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예시]

A법인 선발예정인원이 수학 2명이고,

1차 합격자가 5배수일 경우(10명)

- 사립 단독(A법인)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10명이면, 10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 사립 단독(A법인)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8명이면,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 공립에 불합한 자의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 접수기간 : 2020. 10. 19.(월) 09:00 ~ 10. 23.(금) 18:00 (5일간)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10. 23.)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 ~ 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20. 10. 24.(토) 13:00 ~ 10. 26.(월) 18:00 (3일간)

원서접수 기간 중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기간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 수정은 불가하고,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에 취소 할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1)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지역 구분모집과 일반 모집 임용시험 간에도 중복 지원할 수 없음

경기도 국·공립 중등교사 지원자에 한하여 경기도 사립 중등교사 동시지원 가능(동일과목에 한함)

2) 단, 장애인 구분선발과목 응시대상자는 2개 시도교육청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응시는 한 교육청에서만 가능)

예) A도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및 B시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3) 중복지원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최초 접수된 원서만 인정됩니다.

필독!!! 인터넷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시 주의사항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최초 접수된 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원서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방법

1) 경기도교육청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 인정범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2021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예정일(2020. 11. 21.)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21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유효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0. 11. 6.(금)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예정자 중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 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입력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일자(회차 선택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인증 등급 취득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3급 이상 취득자 >

(예시)

합 격 등 급 : 1급

ㆍ인 증 번 호 : “44-123456

ㆍ인증(합격)일자:“44회차”“20190823”

<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예정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

ㆍ시험종류:심화선택

ㆍ접수번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접수번호

본인 접수증 확인 후 입력

§ 유의사항

추후 우리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PC환경

- 운영체제(OS): 32Bit의 한글 Windows 7 이상

- 인터넷브라우저: PC 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0.0 이상(권장: 익스플로러(IE) 11)

Windows 8.1, 10 엣지 및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PC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진등록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조()

- 파일형태: 사진파일 종류(확장자)는 gif, jpg, jpeg, png 이어야 합니다.

사진파일 크기(용량)는 자동조절(30KB이상 100KB이하)되어 저장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여권용(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본인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합격 시 인사기록카드 사진으로 활용되므로 6개월 이내 최근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

대리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비밀번호 분실주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 25,000원

사립 단독 지원자 : 0원 (결제 클릭시 접수완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사립법인은 채용(위탁포함)과 관련하여 일절 금전적 비용을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KG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기평가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실기시험 당일(2021. 1. 20.)에 현장에서 현금 납부하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 미납시 응시 불가)

6)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 대상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원서접수 마감일 2020.10.23.(금) 현재]

-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사항을 입력(원서접수 3단계 가산점 및 기타사항 입력란)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파일첨부)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주의사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응시수수료는 추후 면제(환불)됩니다.

7)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2020.11.13.(금) 10:00부터 출력 가능(이면지 사용 불가)

-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마.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1)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 [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입력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시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특히, 가(산)점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파일 첨부로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참조)하여야 합니다.

6)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로 제출)

제출 대상자

스캔파일 첨부 제출서류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응시자에 한함)

경기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지도자 자격증 1부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 실적만 유효함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파일 첨부 제출 방법 :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 - ‘제출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 홍길동-경기입상증명서.jpg, 홍길동-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jpg

임용시험 관련 및 인터넷 원서 입력방법 등 문의 안내

문의시간 : 09:00 ~ 18:00 사이 운영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문 의 처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 031) 249-0022]

6

각종 증명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각종 증명 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나.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교원선발담당 (우편번호: 16279)]

제출방법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단, 사립학교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라 별도 제출

다. 제출 서류(상세내역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대상 및 규격

제출서류

자기성장소개서 3부 (지정 양식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202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택1)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소지자 포함

체육교과 지원자

- 제2차 시험(실기시험) 선택종목(무용, 마루운동) 중 한 종목을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제2차 시험 실기시험

선택 신청서 1부

병역 필한 자 주민등록초본(원본)

전역예정자

- 원서접수 마감일(2020. 10. 23.)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복무 만료)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

1)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2) 대리인이 제출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3) 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과목 및 유형별 출제범위 및 배점

가. 제1차 시험

시험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모든 과목 동일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106호(2016.12.23.)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특수(중등) 과목,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A

2

(90분)

기입형

4문항

8점

40점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106(2016.12.23.)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

8문항

32점

B

3

(90분)

기입형

2문항

4점

40점

서술형

9문항

36점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100점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열린마당 자주하는 질문 중등교사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제1차 시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검정은 제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합니다.

전공 시험 출제 범위 관련 안내

시험 과목

적용 시험

출 제 범 위

전공

2022학년도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나. 제2차 시험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 점

비고

일반교과

실기

교과

비교수

교과

수업능력

평가

수업실연

교원으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과목의 경우, 수업실연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며, 수업나눔은 한국어로 실시

60

30

비교수교과

제외

수업나눔

교직적성 심층면접

집단토의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의 경우, 집단토의는 한국어로 실시하며, 개별면접은 일정부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개별면접

실기평가

체육

필수

육상, 구기(필드형, 네트형)

선택

무용, 마루운동 중 택 1

음악

청음, 피아노치며 노래부르기, 단소, 장구치며 노래부르기

미술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세부 평가내용은 제1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30

해당

교과

계(배점)

100

100

100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방역 안전을 위해 2021학년도 실기교과(체육) 수영영역 미실시

실기평가의 세부내용은 제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출 제 범 위

기본 원칙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까지

ㆍ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단,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전문교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까지,

수학과 및 영어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까지

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4.14.)까지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 2017.3.28.)을 적용

교과 구분

교 과 과 목

비고

일반교과

ㆍ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비교수교과

ㆍ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평가 교과

ㆍ체육, 음악, 미술

실기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참고 사이트

비고

출제 범위 및 내용

ㆍ국가법령정보센터()

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및 교과서

ㆍ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8

가산점

부여 대상 및 내용

가산점

비고

체육과목

가산점

입상실적

세계선수권 3위 이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5점

ㅇ 중복시 택일

시범종목은 포함하나, 전시 종목은 제외

제외대상

- 출전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대회

<예) 청소년 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선수권대회 등>

고등학교 재학 이후 입상실적에 한함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4점

전국체전(동계체전포함) 3위 이상

3점

지도자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0.5점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2.2.17/시행‘15.1.1)

시행 이전에 취득한 지도자 자격증(경기지도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유효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10.23.) 기준입니다.

9

가점

가.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가점 부여 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가점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나.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구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지원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가점 부여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8. 가산점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8. 가산점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가산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선발 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수 선발 과목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금) 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합격자의 결정

가. 공립

구 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8번 항목의 가산점, 9번 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제2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제1차 시험의 성적은 가산점을 제외한 교육학, 전공 시험성적임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 4순위: 실기평가(체육·음악·미술)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수업능력평가(수업나눔)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집단토의) 성적이 높은 사람

- 8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개별면접) 성적이 높은 사람

- 9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10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시험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사립

1) 제1차시험 : 경기도교육청(공립)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니다.

2) 제2차시험 : 해당 법인의 자체전형계획에 의하며 해당 법인(학교) 홈페이지 참조

11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단, 제출자는 임용유예가능)

12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바.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험 전형별(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시험에서 최종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휴직(육아휴직은 포함),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차.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 답안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정색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연필로 작성하거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및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험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휴대폰(통신기기), 전자담배,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검정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방석, 무릎담요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불가피하게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관리본부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당일에는 시험장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소지(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기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소음 발생 등)를 제재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 위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

임용시험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 (031) 249-0022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장애 관련 문의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1599-2578

1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가. 편의 제공 대상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임신으로 인해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장애유형(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등]

편의제공신청

장애인) 원서접수 시 장애인지원자 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편의제공요청유무 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에 기재)

임신부) 원서접수 시 임신부 편의제공 요청에서 해당자일 경우 입력,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 제출

증명 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등)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등기로 제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우편번호:16279)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교원선발담당 앞]

제출서류 [서류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바람 031-249-0218]

장애인)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진단(소견)서 등

임신부)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유형별 증빙서류는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참고

증명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명서류 확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연락 등으로 제공여부 및 세부사항 안내

다.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1차 필기시험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 시간 연장(1.2배)

기존 1∼3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4∼6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기존 1∼6

뇌병변

장애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 시간 연장(1.2배)

기존 1∼3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4∼6

·시험 시간 연장(1.2배)

의사 진단서

시각

장애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기존 1∼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기존 3급

1,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4급 2호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배)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6급중 좋은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 소견서

기존 2∼6

임신부

·책상 높낮이 조절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편의 지원 신청서

의사 진단(소견)서

임산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확대 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을 반드시 확인

라. 시험 시간 연장

제1차 시험 (필기 시험)

시험단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일반 응시자

1.2배 연장자

1.5배 연장자

제1차

시 험

교육학

09:00~10:00(60분)

09:00~10:12(72분)

09:00~10:30(90분)

전 공

A

10:40~12:10(90분)

10:52~12:40(108분)

11:10~13:25(135분)

B

12:50~14:20(90분)

13:20~15:08(108분)

14:05~16:20(135분)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마.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1) 상기 `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명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의사 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 음성지원 PC 등의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장애인응시자 입력 화면에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편의제공요청 유무를 입력한 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붙임1] 및 증명서류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악보관련 문항 등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 제공합니다.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 (ver 6.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3)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해당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참고

의 발급일 및 발급내용 확인)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참고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이번 시험의 경우 2018년 10월 23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장애

정도가

심한자

상기인은

󰊱 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 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 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자

상기인은

󰊱 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좋은 눈의 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 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 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자

상기인은

󰊱 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 ,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 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 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15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1) 공개장소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

2) 공개일시 : 2020. 10. 28.(수) 10:00 예정

나. 시험 문제 공개

1) 공개범위 : 제1차 시험 문제

2)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3)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다. 시험 정보 비공개

1) 제1차 시험 :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2) 제2차 시험 :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라.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1) 합격선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2) 개인별 성적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성적 : 2020. 12. 29.(화) ~ 2021. 1. 23.(토)

- 제2차 시험 성적 : 2021. 2. 10.(수) ~ 2021. 6. 30.(수)

공개범위 : 응시자 본인의 시험과목별 점수 및 최종합격자 석차

공개장소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oe.go.kr)

비공개 : 합격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마. 개인별 답안지 열람

1) 열람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2) 열람범위 :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3) 열람절차 및 방법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시험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으로 입실 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험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필요시 시험장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험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 본인 확인 시에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퇴실 및 화장실 이용 시 가급적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5m 이상)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코로나 19 감염 증상 또는 유사한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1)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 제한(시험 당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발열검사 실시)

2)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교육청)에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보건소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시험응시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예정

3)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 치료중인 응시자: 응시불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음

확진자 응시료 환불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교육청 홈페이지 2020.11.6.(금) 10:00 예정)

붙임 1.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부.

2. 임산부 편의지원 신청서 1부.

3.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4. 제2차 시험 실기시험 선택종목 신청서 1부.

5. 각종 증명 서류 대리 접수 위임장 서식 1부. 끝.

붙임1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인적 사항

응시과목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

장애(상이)유형정도, 편의 지원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종류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시간연장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

기타

1.2배

1.5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컴퓨터(PC)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수화

통역사

배치

서면안내

자료제공

음성지원·

답안작성

답안작성

글자

13P

글자

18P

글자

30P

지체

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없음

청각장애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공고문을 참조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X표는 지원 불가)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는 1가지만 선택 가능함.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함.

시각장애인이 음성 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함.(점자 문제지를 기본 제공)

시각장애인이 음성 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 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본인은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 편의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소견)서[편의 지원 신청 시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해당자] 1부.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붙임2

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

인적 사항

응시과목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편의 제공 내용

신청여부(해당란 “○” 표시)

책상 높낮이 조절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및 화장실 대기시간(2인 동시 사용금지),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시험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붙임 3

2021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응시과목

:

생년월

:

성 명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응시자 해당 여부란에 “○” 표시)

제 대

응시자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응시 수수료 납부 내용(납부 방법 해당란에 “○” 표시하고 내용 작성)

비고

신용카드 결제 ( )

은행 계좌이체 ( )

ㆍ카드소유주명:

ㆍ카드사명:

ㆍ카드결제일자:

ㆍ계좌예금주:

ㆍ이체은행명:

ㆍ이체일자:

카드사명 작성 예시: 롯데, 외환, 현대, 국민, BC, NH, 하나SK, 삼성 등

이체은행명 작성 예시: 농협, 우리, 광주,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우체국 등

본인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 대상 증명 서류 1부.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붙임4체육과목 응시자만 해당

제2차 체육 실기시험 선택종목 신청서

응 시 과 목 :

수 험 번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선 택 종 목 :

체육과목 응시자

구분

마루운동

무용

비고

선택종목에 표시

마루운동, 무용 중 택1

상기와 같이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실기시험 선택종목을 신청합니다.

제2차 실기시험 선택종목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응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붙임5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위 임 장

위임 내용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각종 증명 서류 대리 접수

위임 받는

사람

(대리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하는 사람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와 같이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각종 증명 서류 대리 접수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위임하는 사람(지원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 접수자) 신분증 지참

유의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