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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Ⅻ>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항 관련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

학부(과)장

대학장

학 과

학 번

성 명

e-mail

주 소

휴 대 폰

회사(기관)명

대표전화

근무부서

직위(급)

직통전화

주소

수 강 신 청 교 과 목

교 과 목 명

이수구분

담당교수명

확인서명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 취업자는 출석인정신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교 취업지원과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서명을 받는다.

2) 본인이 수강신청한 각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에 따른 확인서명을 받는다.

3) 1), 2) 완료 후 출석인정원 서류를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한다.

4)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성적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개인 성적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와 논의 후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른다.

6) 졸업 후에라도 허위보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학점 및 학위수여가 취소될 수 있다.

첨부 : 출석인정신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위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담 당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