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제 정: 2020. 09. 2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5조의9에 따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학점 인정제”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학점) ① 특별학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자유 선택 학점으로 학기당 6학점, 총 12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학점은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총 수강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③ 이미 취득한 학점(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사람의 성적은 「수강 신청 규정」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인정 절차) ① 어학 및 자격증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15주째(6월, 12월)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학과(부)장에게 전공 인정 여부를 심사받아 학사지원과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교무처장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심의하여 이수영역 및 인정학점을 최종 승인한다.
제5조(인정기준) 특별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1.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2. 어학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의 어학 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졸업논문을 대
체하는 어학 시험 성적은 제외한다)
5.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재수강의 경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다.
7. 휴학 중인 학생은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규정 제200073호,2020.09.23.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학시험 및 자격증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어학시험 및 자격증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 어학시험 주관사 및 급수
시험점수(급수) 및 자격증
이수
구분
인정과목명
인정
학점
인정
등급
비고
TOEIC 850점 이상, TEPS 695~698
TOEFL 98점 이상, OPIC IM3 이상
TEPS Speaking 61점 이상, IELTS 8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전공
·
교양
필수
English 1
English 2
4
A+
이미 교필영어
2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학점
만 인정
TOEIC 750점 이상, TEPS 594~596
TOEFL 85점 이상, OPIC IM2 이상
TEPS Speaking 53점 이상, IELTS 7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English 1 또는
English 2
2
A
TOPIK 6급
토론과글쓰기1
또는
토론과글쓰기2
2
A+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TOPIK 5급
2
A
신HSK 6급
전공
·
교양
선택
·
교양
핵심
신HSK
3
A+
중국국가한반지정
신HSK 5급
3
A
JLPT 2급 또는 JPT 700점 이상
JLPT 또는 JPT
3
A+
JLPT 3급 또는 JPT 600점 이상
3
A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생활속의 한자
3
A+
중국인유학생 제외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3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한국의역사와문
화
3
A+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3
A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능력
특강
3
A+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활용능력 1급
MOS특강
2
A+
대한상공회의소
시험명
주관
시험명
주관
구분
TOEIC
한국 TOEIC위원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
험
한국어문회
- 2급이상
- 3급
TOEFL
ETS/한국 TOEIC위원회
한자자격검정
한자교육진흥회
TEPS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한자급수자격검정
대한검정회
IELTS
영국문화원, IDP
상공회의소한자
대한상공회의소
OPIC
ACTFL(미국 외국어교육 의회)
한자급수인정시험
한국교육문화회
JLPT
일본국제교육협회
한국한자검정
한국평생교육평가원
JPT
YBM(정기시험에 한함)
YBM상무한검
YBM NET
(별지 제1호서식)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경
유
학과(부)장
제2·3전공
학과(부)장
(인)
(인)
학 과(부)
전 공
성 명
학 번
학 년
총취득학점
(직전학기까지
)
평점
평균
/4.50
금학기
수강학점
시험 및
자격증명
①
취득점수
(급수)
주 관
②
인정영역
① 전공( ) 제2전공( ) 제3전공( )
「학과(부)장 체크란」
해당( )란에 ⋁ 하세
요
② 전공( ) 제2전공( ) 제3전공(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무처장 귀하
붙 임 : 1.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각 1부
2. 개정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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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목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