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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여러분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 |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문의(☎ 1599-2000)

홈페이지 | www.kosaf.go.kr   고객센터   온라인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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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전액상환’ 또는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체결

신고의무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해외이주/유학신고

홈페이지 

서비스   학자금대출   해외이주/유학신고   신고하기

모바일앱

상환의무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중도상환   전액상환 

홈페이지 

[전액상환불가시] 

보증인 입보 완료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  보증인이 직접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단,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서 양식: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글  

“해외이주/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 양식”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수 증빙자료 확인)

‘연대보증 신청서’(보증인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요) 및 ‘증빙서류 
(보증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또는 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

보증인 입보 방법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전환약정 신청

분할상환 전환약정 홈페이지

신고의무

●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유학계획변경 신고┃학업연장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귀국신고┃유학 종료 후 귀국 즉시 재단 홈페이지(앱)를 통해 신고 
(출입국증명서 업로드)

※  귀국신고를 완료해주셔야 기등록된 보증인이 해제처리 됩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연수)하는 것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신고대상 

본인의 이름과 유학기간이 표시된 공적기관 발급 서류

증빙서류

신청경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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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종료 예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부과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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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신고 완료한 해외유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
('20년도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

해외유학생 

신고 및 상환의무

해외이주자 

신고 및 상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