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5)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닫기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따른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용 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용 대상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월 30일부터 시행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모두 준수(참고1)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위반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다만,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참고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이상인 경우)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