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3.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문 1부.hwp

닫기

학사학위취득유예 희망자 상담지도 안내문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이 제정 공포(2019.12.13.)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2021학년도 전기(2022.02) 졸업대상자(2020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포함)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1.12.21.(화)

2. 신청자격 : 2020-전기(2022. 02)졸업예정자(2020-후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일반학과(부)는 총 132학점 이상(학과별, 입학년도별 이수학점확인!!),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65학점(~12까지 166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1.50이상

3. 신청양식 : 학교 홈페이지 알립마당 서식자료실

4. 제출방법 : 학부(과) 그룹웨어

5. 참고사항

관련규정

- 목원대학교 학칙제57조의 2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가. 2학기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가능합니다(기존 2회 초과자는 금회 신청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되고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학기 당 6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학점등급이

P인 과목만 이수 할 경우 등록금 면제) 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 증명서 대신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6. 문의사항

가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관리계(☎829-7104)

나 : 수강신청 : 수업지원계(☎829-7097,7105)

다 : 등 록 : 경리과(☎829-7202~4)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