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학기
2021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선발
(학생용)
(학생용
장학금 신청은 ‘20.12.21(월) 10시부터 ‘21.1.6(수)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2020. 12.
목 차
Ⅰ. 장학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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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신청 및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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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Ⅲ.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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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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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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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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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6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 11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 · · 14
- 1 -
Ⅰ 장학금 개요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학교담당자와에복학협의후장학금을신청하고, 학교측은복학등록자에한하여추천가능
■ (
학자금 지원구간)‘20.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의경우휴학전마지막으로산정된이수성적및동일한학기의학자금지원구간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
성적/이수학점)‘20.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
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경우휴학전마지막으로산정된이수성적및동일한학기의학자금지원구간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신규장학생으로선발된학기포함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지원대학
■ 342
개 대학(학교명단 : 붙임1)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단교육부지정2021년정부재정지원전면제한대학(일반상환·취업후상환100% 제한)는지원불가
- 2 -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학자금지원구간등에따라등록금범위내에서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단위로지급
※ ’21년 2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50~250만원 지원 예정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Ⅱ 신청 및 선발절차
□
단계별 절차
1
단계
(
대학)
학과정보
등록
(
대학→재단)
2
단계
(
학생)
장학금
신청
(
학생→재단)
3
단계
(
대학)
신청정보
확인및추천
(
대학→재단)
4
단계
(
재단)
심사
(
재단)
5
단계
(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
재단)
▪
학과정보 등록
*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교직원시스템 접속
*
학교관리→학과정보등록,
및 수정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후, 개인정보동의
→
신청서 작성 및 구
비서류 제출(구비서
류는 PDF로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
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신청방법(학생→재단)
<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
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 ④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 ⑤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⑥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서식]도 제출(부모 성명은 신청서의 성명과 동일해야함)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
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 3 -
기타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자격요건 충족 시 계속자격 유지
- (
복학학기) 이연 처리된 장학금으로 수학(휴학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복학학기 장학금
추가지급은 없음, 이연복학예정자는 학교에 복학신청 필요)
- (
복학 차기학기) 계속자로 장학금 신청
※ 학교에서는 교직원추천(심사)기간에 “장학금이연처리자”로 선택하여 추천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등
■‘20.2
학기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기초~6구간) 등 자격요건 미충족자
■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20.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
전공심화자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신청해야함
Ⅲ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0.12.21(월) 10:00~’21.1.6(수)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Ⅳ 장학생 발표
□
발표 : ‘21.2.2(화) 10:00(예정)
※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 4 -
Ⅴ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자
□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단, 학생이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대학으로반납하고대학은재단으로 반납
- 5 -
Ⅵ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추진주체
시기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20. 12. 16(
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신청학생
‘20. 12. 21(
월)
10:00
~‘21. 1. 6(
수)
17:00
발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농어촌희망재단
‘21. 2. 2(
화)
10:00 (
예정)
지급
▪
장학금 지급
(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고지서또는입금자명에 반드시“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표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21. 2. 5(
금) 예정
※
변동될 수
있음
- 6 -
붙임
붙 1
붙임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342
개교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35
경북보건대학교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6
경북전문대학교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37
경상대학교
4
가톨릭관동대학교
38
경성대학교
5
가톨릭대학교(성심)
39
경운대학교
6
가톨릭대학교(성신)
40
경인교육대학교
7
가톨릭대학교(성의)
41
경인여자대학교
8
가톨릭상지대학교
42
경일대학교
9
감리교신학대학교
43
경희대학교(국제)
10
강남대학교
44
경희대학교(서울)
11
강동대학교
45
계명대학교
12
강릉영동대학교
46
계명문화대학교
13
강릉원주대학교
47
계원예술대학교
14
강원관광대학교
48
고구려대학교
15
강원대학교(삼척)
49
고려대학교(세종)
16
강원대학교(춘천)
50
고려대학교(안암)
17
강원도립대학교
51
고신대학교
18
거제대학교
52
공주교육대학교
19
건국대학교(서울)
53
공주대학교
20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54
광신대학교
21
건양대학교
55
광운대학교
22
경기과학기술대학교
56
광주가톨릭대학교
23
경기대학교
57
광주과학기술원
2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8
광주교육대학교
25
경남대학교
59
광주대학교
26
경남도립거창대학
60
광주보건대학교
27
경남도립남해대학
61
광주여자대학교
28
경남정보대학교
62
구미대학교
29
경동대학교
63
국민대학교
30
경민대학교
64
국제대학교
31
경복대학교
65
군산간호대학교
32
경북과학대학교
66
군산대학교
33
경북대학교
67
군장대학교
34
경북도립대학교
68
극동대학교
- 7 -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69
금강대학교
103
덕성여자대학교
70
금오공과대학교
104
동강대학교
71
기독간호대학교
105
동국대학교(경주)
72
김천대학교
106
동국대학교(서울)
73
김포대학교
107
동남보건대학교
74
김해대학교
108
동덕여자대학교
75
꽃동네대학교
109
동명대학교
76
나사렛대학교
110
동서대학교
77
남부대학교
111
동서울대학교
78
남서울대학교
112
동신대학교
79
농협대학교
113
동아대학교
80
단국대학교(죽전)
114
동아방송예술대학교
81
단국대학교(천안)
115
동아보건대학교
82
대경대학교
116
동양대학교
83
대구가톨릭대학교
117
동양미래대학교
8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8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5
대구공업대학교
119
동원대학교
86
대구과학대학교
120
동의과학대학교
87
대구교육대학교
121
동의대학교
88
대구대학교
122
동주대학교
89
대구보건대학교
123
두원공과대학교
90
대구예술대학교
124
루터대학교
91
대구한의대학교
125
마산대학교
92
대덕대학교
126
명지대학교(서울)
93
대동대학교
127
명지대학교(용인)
94
대림대학교
128
명지전문대학
95
대신대학교
129
목원대학교
96
대원대학교
130
목포가톨릭대학교
97
대전가톨릭대학교
131
목포과학대학교
98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32
목포대학교
99
대전대학교
133
목포해양대학교
100
대전보건대학교
134
문경대학교
101
대전신학대학교
135
배재대학교
102
대진대학교
136
배화여자대학교
- 8 -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137
백석대학교
171
서울한영대학교
138
백석문화대학교
172
서원대학교
139
백제예술대학교
173
서일대학교
140
부경대학교
174
서정대학교
141
부산가톨릭대학교
175
선린대학교
142
부산경상대학교
176
선문대학교
14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77
성결대학교
144
부산교육대학교
178
성공회대학교
145
부산대학교
179
성균관대학교
146
부산여자대학교
180
성신여자대학교
147
부산예술대학교
181
성운대학교
148
부산외국어대학교
182
세경대학교
149
부산장신대학교
183
세명대학교
150
부천대학교
184
세종대학교
151
삼육대학교
185
세한대학교
152
삼육보건대학교
186
송곡대학교
153
상명대학교(서울)
187
송원대학교
154
상명대학교(천안)
188
송호대학교
155
상지대학교
189
수성대학교
156
상지영서대학교
190
수원가톨릭대학교
157
서강대학교
191
수원과학대학교
158
서경대학교
192
수원대학교
159
서라벌대학교
193
수원여자대학교
160
서영대학교
194
숙명여자대학교
16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5
순천대학교
162
서울교육대학교
196
순천제일대학교
163
서울기독대학교
197
순천향대학교
164
서울대학교
198
숭실대학교
165
서울시립대학교
199
숭의여자대학교
166
서울신학대학교
200
신구대학교
167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01
신라대학교
168
서울여자대학교
202
신성대학교
169
서울예술대학교
203
신안산대학교
170
서울장신대학교
204
신한대학교
- 9 -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20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39
유한대학교
206
아주대학교
240
을지대학교(대전)
207
아주자동차대학
241
을지대학교(성남)
208
안동과학대학교
242
이화여자대학교
209
안동대학교
243
인덕대학교
210
안산대학교
244
인제대학교
211
안양대학교
245
인천가톨릭대학교(강화)
212
여주대학교
246
인천가톨릭대학교(송도)
213
연성대학교
247
인천대학교
214
연세대학교(서울)
248
인천재능대학교
215
연세대학교(원주)
249
인하공업전문대학
216
연암공과대학교
250
인하대학교
217
연암대학교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218
영남대학교
252
장안대학교
219
영남신학대학교
253
전남과학대학교
220
영남이공대학교
254
전남대학교
221
영산대학교
255
전남도립대학교
222
영산선학대학교
256
전북과학대학교
223
영진전문대학교
257
전북대학교
224
예수대학교
258
전주교육대학교
225
예원예술대학교
259
전주기전대학
226
오산대학교
260
전주대학교
227
용인대학교
261
전주비전대학교
228
용인송담대학교
262
제주관광대학교
229
우석대학교
263
제주대학교
230
우송대학교
264
제주한라대학교
231
우송정보대학
265
조선간호대학교
232
울산과학기술원
266
조선대학교
233
울산과학대학교
267
조선이공대학교
234
울산대학교
268
중부대학교
235
원광대학교
269
중앙대학교(서울)
236
원광보건대학교
270
중앙대학교(안성)
237
위덕대학교
271
중앙승가대학교
238
유원대학교
272
중원대학교
- 10 -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273
진주교육대학교
30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74
진주보건대학교
309
한국성서대학교
275
차의과학대학교
310
한국승강기대학교
276
창신대학교
311
한국영상대학교
277
창원대학교
312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278
창원문성대학교
313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279
청강문화산업대학교
3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80
청암대학교
315
한국체육대학교
281
청운대학교
316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82
청주교육대학교
317
한국항공대학교
283
청주대학교
318
한국해양대학교
284
초당대학교
319
한남대학교
285
총신대학교
320
한동대학교
286
추계예술대학교
321
한라대학교
287
춘천교육대학교
322
한림대학교
288
춘해보건대학교
323
한림성심대학교
289
충남대학교
324
한밭대학교
290
충남도립대학교
325
한서대학교
291
충북대학교
326
한성대학교
292
충북도립대학교
327
한세대학교
293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28
한신대학교
294
충청대학교
329
한양대학교(서울)
295
칼빈대학교
330
한양대학교(ERICA)
296
케이씨대학교
331
한양여자대학교
297
평택대학교
332
한영대학교
298
포항공과대학교
333
한일장신대학교
299
포항대학교
334
협성대학교
300
한경대학교
335
혜전대학교
301
한국골프대학교
336
호남대학교
302
한국과학기술원
337
호남신학대학교
303
한국관광대학교
338
호산대학교
304
한국교원대학교
339
호서대학교
305
한국교통대학교
340
호원대학교
3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41
홍익대학교(서울)
307
한국복지대학교
342
홍익대학교(세종)
- 11 -
붙임
붙 2
붙임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 (매학기 제출서류)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원본 1부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
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1부
▪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
개체확인) 축협
▪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
년이상(‘19.12.16이전부터~현재)의실적이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전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
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19.12.16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 제출시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발급기간)‘20.11.16(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 구비서류 심사 인정가능 여부 : 별첨 사진 O, X 안내 반드시 참조
구비서류
발행처
‘20.2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구비서류
발행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 12 -
<별첨> 제출 증빙서류 O.X 인정여부 안내 (예시)
* 모든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 생년월일만 확인 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처리
서류명
인정 (o)
미인정 (x)
부모
농업인증명서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시군구청, 이·통장발
행 등), 농업경영체(발급신청공문, 경영체표시판,
열람용, 아그릭스 조회화면, 형제자매 경영체 등)
가족관계
증명서
[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증명서 컴퓨터 확인화면 등 열
람용으로 발행된 증명서, 발급일, 직인날인 없는 것.
’20.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소득구간(분위)확인화면,
장학금수혜내역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형제자매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소득분위) 등
부모정보제공
동의서
[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성명 친필 서명 누락, 컴퓨터로 입력한 서명,
서명 이미지 파일 붙인 것, 동의자 생년월일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불일치 한 경우
심사불가능한 서류(x)
[
심사 불가능 서류]
-
크기가 작은 파일(저화질, 저용량 등)
[
심사 불가능 서류]
-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
- 13 -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소득분위) 제출안내 >
1.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발급방법
○
발급처: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장학금(상단메뉴)→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
→
공인인증로그인→발급창(팝업)→발급신청(20.2학기학자금지원구간발급분만가능)
- 유의사항 : 상기 그림과 같이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체크해제하여 ‘20년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출력후 반드시 재확인 필수
2.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예시
■ (
구비서류 발급기간) ’20.11.16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용량3M이하)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14 -
붙임3
붙임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이하‘재단)은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1.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중복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정보, 가족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
리 및 동의를 거부
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
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 국가, 관계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장학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제공·조회의 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 및 요청
할 개인(신용)정보
의 내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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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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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확인
위 제1, 2항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작성일자 꼭 쓰세요!)
구분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서상 동일한 일자)
서명 (친필서명 필수)
부/모
※ 인쇄 후 부모 친필 서명후 스캔(사진)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