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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용 저작권 가이드

강의자료 이용 저작권 허용범위

강사의 동영상 등 각종 수업자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의 대상입니다.

강의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저작권 위반한 경우

무단복제, 캡처, 녹화 등 통해 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 3자에게 배포, 전송하는 경우와

동영상, 이미지 등 자료를 외부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경우 등

“학습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 범위

온/오프라인 강의시 학습자를 포함한 녹화, 촬영은 불가합니다.

단, 녹화, 촬영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저작권법)

저작권법 제 136조(별칙)

지식재산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영상물”,“이미지”도 “개인정보”에 해당함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