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문.hwp
닫기유성구 공고 제2021-136호
『2021년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공고
주민간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Ⅰ |
공모사업 개요 |
사업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예산 : 총 200,000천원
신청대상 : 관내 거주·활동(재학, 사업장 운영 또는 재직)하는 3~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법인)
※ 직계가족은 공동체 대표자 1인으로 간주, 영리목적의 단체·기관·사업자는 제외
접수기간 : 2021. 1. 29(금) ~ 2. 26(금) / 평일 09:00~18:00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공동체 공모사업 홈페이지()
- 방 문 : 유성구 지역공동체지원센터 / 유성구청 5층 (평일 09:00~18:00)
결과발표 : 유성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 |
사업설명회 (영상) |
⇨ |
사전상담 |
⇨ |
심사 및 선정 |
1. 29. ~ 2. 26. |
1. 29. ~ |
신청기간 1. 29. ~ 2. 10. 상담기간 2. 15. ~ 2. 19. |
3월 |
회계교육 및 컨설팅,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 |
중간 정산(점검) |
⇨ |
정산 및 결과보고 |
⇨ |
3월 ~ 4월 |
7월 ~ 8월 |
11월 ~ 12월 |
※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
사업대상 및 사업비 |
┌ 일반공모 : 3개분야 / 주민모임 성장단계별 차등 사업비 지원
┗ 기획공모 : 6개분야 / 구정 역점시책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일 반 공 모 |
씨앗사업 |
주민간 관계증진을 위한 초기모임 형성 지원 |
유성구 내 3인 이상의 기존 또는 신규 주민 모임 |
30,000천원 / 30개 (1개당 1,000천원 이내) *자부담금 자율 편성 |
줄기사업 |
주민 관심사항을 반영 하거나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 지원 |
씨앗사업에서 발전된 주민모임 (5인이상) 또는 3년이상 활동한 공동체 또는 단체 |
50,000천원 / 17개 내외 (1개당 3,000천원 이내) *자부담금 자율 편성 |
|
연합사업 |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주민·공동체 등이 연합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지원 |
활동 경험이 있는 공동체 및 직능(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2개 이상 연합체 예) 공동체+직능(자생)단체, 공동체+주민자치(위원)회 |
20,000천원 / 2개 (1개당 10,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기 획 공 모 |
돌봄 체계 구축 및 코로나블루 치유 사업 |
공간 활용을 통한 위기 대비 공동육아 체계 구축 사업 지원 |
돌봄 공유공간을 운영 할 수 있는 공동체 또는 단체 |
20,000천원 / 4개 (1개당 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노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블루 치유활동 지원 |
코로나블루 극복 등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공동체 또는 단체 |
10,000천원 / 2개 (1개당 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공유공간 활성화사업 |
공유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
공유공간을 운영 중인 공동체 또는 단체 |
15,000천원 / 3개 (1개당 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리빙랩 사업 |
마을사업 발굴, 해결 방안 모색 및 마을실험 등 전과정 사업 추진 지원 |
리빙랩 활동 지원에 대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동체 또는 단체 |
15,000천원 / 1개 (5,000천원 이내 시설비 편성 가능)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네트워크 사업 |
공동체 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지원 |
마을 자원들을 의제별 혹은 생활권별로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또는 단체 (활동경험 3년 이상) |
10,000천원 / 1개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마을미디어 사업 |
공동체 활동소식 홍보 및 정기간행물 발간, 마을소식 영상제작, 아카이빙 등 지원 |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동체 또는 단체 |
10,000천원 / 1개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마을의 이슈를 찾아 소통하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론장 운영 지원 |
마을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론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또는 단체 |
10,000천원 / 2개 (1개당 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골목경제 사업 |
동(洞)보다 작은 골목 단위의 마을경제생태계 조성 지원 |
골목단위 마을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
10,000천원 / 1개 *지원금의 5%이상 자부담 |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규모 및 분야별 지원단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사업내용(예시)
주 제 |
사 업 내 용 |
우리마을 알 리 기 |
동네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이야기를 탐색·발굴하고 마을 홍보물 제작 활동을 통한 마을생활의 활력소 제공 - 마을소식지·안전지도 등 제작, 마을탐방코스 개발, 마을명소 만들기 등 |
우리마을 가 꾸 기 |
우리동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또는 자투리 땅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함께 모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 - 마을텃밭·꽃밭·꽃길·특색있는 골목길, 담장 벽화 그리기 등 |
마을수업 |
동네 숨은 재주꾼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들어진 작품은 판매하여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거나 마을의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 - 공예품 만들기, 요리교실, 친환경제품 만들기, 목공교실 등 |
소 규 모 마을행사 |
마을수업 등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이웃과 공유하거나 작품 전시를 통해 이웃간 소통 및 화합 - 공유·나눔(아나바다)장터, 우리 동네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과 자랑거리를 소개·홍보하는 소규모 행사(작은 음악회, 사진전 등) |
골목경제 |
비슷하거나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몰려있는 골목의 경우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특성화 골목 만들기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각종 활동 골목 단위 주민간 관계망 형성으로 골목의 문제를 해결,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골목 문화 조성 - 카페거리, 골목벼룩시장, 골목정원, 골목전시회, 골목 공동소유 조직 형성 등 |
마을미디어 |
주민 주도의 마을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또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론장 - 마을신문, 잡지, 웹진 발간, 팟캐스트, 라디오, 영상 제작 및 아카이빙 - 마을소식, 이슈에 대한 주민간 공유 및 소통 확대를 위한 공론장 운영 |
돌봄체계 구 축 |
비상시 또는 상시 이웃들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 네트워크 형성, 돌봄 공간 마련 등 지원체계 구축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놀이개발, 놀이교육 등 |
코로나블루 치유활동 |
노년층에 코로나블루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체조, 테라피, 에어로빅, 심리상담 등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 |
공유공간 활성화사업 |
공유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공유공간 네트워크 형성, 마을 자원조사, 프로그램 운영 등 |
기 타 |
기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층간소음 해결, 층간 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사업 - 마을 환경정비, 에너지절약, 쓰레기 자원화 등 환경보전 사업 |
신청제한
구 분 |
세 부 내 용 |
타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보조금(국비·시비·구비)을 지원 받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
단체 등의 고유사업 |
단체,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일반 강좌 운영 |
직업훈련, 어학, 교과목 특기적성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 |
일반 단순 모임 |
단순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단순 복지사업비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 도시락(반찬)배달, 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 김장김치전달 등 |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 |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 교리 전파 |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 지 원 : 활동비, 사업운영비(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식비 및 다과비,
강사비 등), 시설비(리빙랩 사업만 해당-필요 시 항목 명시)
- 지원불가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주민참여명부(대표자포함) 내부 강사료 및 물품구입,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용역성 경비, 기타 자산성 물품
Ⅲ |
제출서류 |
제출시점 |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①사업 신청서 ②주민모임·단체 소개서 ③주민참여명부 ④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⑤사업계획서 (사업별 서식 첨부) |
협약체결 시 |
협약서 [서식 5],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6],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7] , 보조금 청구서 [서식 8] |
사업수행, 종료 시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
Ⅳ |
사전상담 개최 안내 |
구 분 |
내 용 |
|
신청기간 |
1월 29일~2월 10일 |
|
신청방법 |
|
※ 1. 29.(금) 오픈예정 |
상담기간 |
2월 15일~2월 19일 |
|
상담장소 |
유성구 내 공유공간 |
|
상담방식 |
마을상담가를 통한 소규모 그룹상담(2~3개 단체) |
|
상담내용 |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취지 및 내용 - 공모사업 사례, 추진일정 및 절차 - 공모사업 예산 수립 및 회계 기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작성 방법 - 기타 질의응답 등 |
※ 사전상담에 참석한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5점)
Ⅴ |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사업심사 : 유성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심사항목 |
심 사 내 용 |
|
사 업 타당성 |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③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
④ 자발적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⑤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⑥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대면심사, 제안자 참여심사(연합, 기획공모)
- 심사일정 추후 안내(줄기이상)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심사할 수 있음.
결과발표 : 유성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Ⅵ |
기타사항 |
유성구 사업담당자는 필요시 사업을 신청한 주민모임(단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유성구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와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정산 포함) 등을 실시하며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 및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사업 선정 후 협약서 체결 및 보조금 집행교육, 공동체한마당 의무참석
(추후 안내)
공모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역공동체지원센터(☎861-3502~4),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팀(☎611-2095)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