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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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사업평가(외부전문가 추가)

- 행정주민의 개별사업별 상호평가외에 개별사업 종료이전 외부전문가 평가를 추가 병행하여 차기년도 사업연속 지원 여부 등 반영

집행기준 주요변경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수수료 지급

가능 범위 확대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시 배송료의 보조금 지출 불가

강사료 지급시 계좌이체 수수료의 보조금 지출 불가

p18, p19

배송료는 최초구입시 1회에 한하여 물품구입비에 포함(반품, 교환, 환불시에는 자부담)

강사비 이체수수료 발생시 1회에 한하여 허용

자부담으로 지출할 경우 자부담에서 수수료 처리

사전승인

대상 확대

예산비목간 사업비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비총액의 20% 초과하는 예산 및 사업내용 변경하는 경우 사전승인

- 세부사업별 변경시

예산비목간 사업비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비총액의 20% 초과하는 예산 및 사업내용 변경하는 경우 사전승인

, 500만원 이상 사업비의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 초과하는 경우로 적용

업무추진비

삭제

대표자 3인이 사업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식비, 다과비, 소모품구입,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

삭제

식비

식비 1식 8천원 이내

식비는 100만원이하의 경우 30%, 그외는 20%이내

식비와 다과비 예산편성 한도 설정

200만원 이하 65%

2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

5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40%

700만원 초과 30%

다과비

다과비 1인 4천원 이내로 예산편성 제한 없음

여비

시외여비의 경우 실비정산

시외(승용차이용)는 철도 및 버스운임 기준

시내(15인이상, 2곳이상)이동시 임차 가능

강사비

주강사와 보조강사비만 책정

‣1~2급 신설(2021년 예산편성 준용)

온라인 강의 기준 신설

공연비

공연참가 인원에 따른 공연비 신설

-5인이하(40만원이하), 6~10인(50만원 이하), 11인이상(60만원 이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서식 간소화 등

-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통일하고, 신청서 및 정산서식

간소화 등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및 자료활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사업부서가 결정함.

- 통장거래시 발행하는 부대비용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인인증서 수수료, 이체수수료 등)은 자부담이 아닌 별도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일반공모의 연합사업과 기획공모 전체사업은 자부담 비율은 5% 이상임.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자부담 편성 및 집행기준 (예시-자부담 5%)

선정 이후 보조금이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보조금 신청액이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액을

900만원의 5%인 45만원으로 감액편성 가능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50만원일 때 :

- 자부담을 실제 40만원(80%)집행한 경우,

보조금도 80% 적용하여 2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지출내역)

-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현물이 아닌 현금만 인정함.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손해방지를 위하여 공동체는 (1천만원 이상 보조금사업)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공동체 명의로 가입해야 함.

- 보험 가입비용은 개인부담으로 한다.

사업비에 편성된 자부담으로는 집행불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 피 보험자 :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 (지역공동체지원센터장)

- 보험계약자 : 신청 단체명 또는 모임 대표자

- 보증 내용 : 2021년 000사업 이행보증

- 계약기간 : 협약일 ~ 2021. 12. 31.

[이행보증보험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선정 및 금액 결정통지 공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단체의 직인과 대표자 신분증

수익금의 활용

- 공동체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동체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 교부 목 범위(공동체 공모사업) 내에서 공동체가 그 수익을 당해 연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

-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동체는 사업계획서에 필히 명시해야 하며, 수익금은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수익금 사용 증빙은 자부담 사용 증빙과 같게 한다.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지출내역)

사업종료일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는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유성구 사업종료일 : 11월 30일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세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 추 사업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문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500만원 이상 사업비의 경우는 사업비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적용한다.

(예시) 총 사업비 250만원인 경우 : 사업비 총액의 20%는 50만원

내부결재의 경우

예산비목

편성세목

세부사업

보 조 금

최초

예산액

변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사업운영비

다과비

마을회의

200,000

100,000

△100,000

*예산비목간 변경(×)

*사업비총액의 20% 이내(×)

다과비

마을총회

200,000

300,000

증100,000

변경신청 승인 요청의 경우

예산비목

편성세목

세부사업

보 조 금

최초

예산액

변경

예산액

비 고

비고

사업운영비

임차료

마을회의

550,000

0

△550,000

*예산비목간 변경(×)

*사업비총액의 20% 이내(◌)

임차료

마을총회

0

550,000

증550,000

변경신청 승인 요청의 경우

예산비목

편성세목

세부사업

보 조 금

최초

예산액

변경

예산액

비 고

비고

사업운영비

다과비

마을총회

200,000

120,000

△80,000

*예산비목간 변경(◌)

*사업비총액의 20% 이내(×)

활동비

일반활동비

마을총회

160,000

240,000

증80,000

예시1) 기존에 마을회의에 편성했던 다과비 중 10만원을 지출하지 않아 마을총회에서 사용하고자 함.

사업비 총액의 20% 미만, 예산비목간 이동이 아니라서 내부결재로 가능

예시2) 기존에 마을회의에 편성했던 임차료 55만원을 지출하지 않아 마을총회에서 사용하고자 함. 이때 센터의 승인 공문 없이 임의로 지출한 경우 환수 대상임.

사업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 변경이므로 센터와 논의 후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예시3) 기존에 사업운영비로 편성했던 예산을 활동비로 내 사용하고자 할 때 센터의 승인 공문 없이 임의로 지출한 경우 환수 대상임.

예산비목(사업운영비, 활동비)간 예산 변경이므로 센터와 논의 후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총액의 20% 이하의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공동체 내부결재 서류를 구비한 후 사용해야 하며 내부결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단순 산출기초 변경사항의 경우 내부결재 없이 진행)

세부사업 내 새로운 비목이 생길 경우

세부사업 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대전시와 자치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하나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공동체는 사업비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지출에 대한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때는 청구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원 –21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 14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30,8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기타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⑬‘계약의 대행제도의 활용

- 공동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수행해야 함.

- 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공동체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담당사업부서는계약의 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기타 준수사항

- 공동체는 최종정산 보고서를 별도 지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담당사업부서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중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음

- 담당사업부서는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시기에 상관 없이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 및 대전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ㆍ반환하여야 함.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 편성세목 : 일반활동비, 홍보(영상제작)인쇄비. 소모품구입비, 임차료, 여비,

식비 및 다과비, 회의(심사)비, 원고비, 강사비, 공연비, 견학비,

인터넷통신우편료,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예산비목별(편성세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예산비목별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편성세목

활동비

일 반

활동비

󰋻시간당 최대 1만원

-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14시간, 월 최대 59시간 기획공모는 월최대 40시간이내

- 50인 이상 행사 진행 시 일반활동비 기준 활동비 지급 가능

예산편성 : 총사업비 20%이내

- 활동기록부(자필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할 경우)

- 월 125,000원 초과 지급시 8.8% 원천징수

사업운영비

󰋻공통기준 및 증빙 서류

- 견적서 및 명세서

(총 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 홍보인쇄비, 소모품, 임차료, 시설비)

- 카드지출: 체크카드영수증 (명세가 없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사진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증빙사진, 이체확인증

- 각종 청구서 자필이 아닐 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총 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및 물품검수조서 작성

홍보

(영상제작)

쇄비

󰋻실비정산

- 공동체 활동 기록을 위한 동영상 제작 가능

홍보물에 지원사업명 및 유성매직, 지원센터 로고 표기

- 홍보물 배포내역 및 홍보물 원본

- 증빙사진: 홍보 인쇄물 게시 및 홍보물 수량 보이는 사진,

소모품

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도서구입 총사업비 20%이내

- 증빙사진: 구매 물품 사진 및 활용(활동)사진

임차료

󰋻실비정산

자가건물(물품) 임차, 단체 운영임대료, 관리비 불가

- 임차 증빙 사진 및 활용사진

여 비

󰋻시내여비 : 15인이상, 2곳 이상 방문 이동시 버스 등 임차 가능

󰋻시외여비: 실비 정산(대중교통 기준)

-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임차 증빙 사진 및 활용사진

- 사용내역 증빙자료, 출장보고서

(지출 영수증 등)

식비 및

다과비

󰋻식 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 1인 1식 4천원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총사업비별 지급기준

- 200만원 이하 65%,

- 2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

- 5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40%

- 700만원 초과 30%

- 체크카드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활동 사진 등), 참석자 명부

회의비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청구서(자필작성, 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활동 사진 등)

원고비

󰋻A4 1매 1.3만원

- 여백(상하 15㎜, 좌우 25㎜), 글자

크기 12pt, 문단간격 160%

- ppt 자료 2매는 A4 1매로 인정

강사의 강연원고는 지급 비대상

- 청구서(자필작성, 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원고 사본

강사비

󰋻대면강의

- 일반1급 : 최대 37만원

‧1시간 25만원(1시간 초과 12만원)

- 일반2급 : 최대 23만원

‧1시간 16만원(1시간 초과 7만원)

- 일반3급 : 최대 13만원

‧1시간 8만원(1시간 초과 5만원)

- 보조강사 : 최대 8만원

‧1시간 5만원(1시간 초과 3만원)

󰋻온라인 강의

- 녹화 동영상 강의 최대 10만원

질의답변 1건당 2만원

-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대면강의로 지급

강사기준은 22쪽 강사비 집행기준 참고

- 강사료청구서, 계좌이체확인증, 회차별 강의사진(강사 및 교육생 포함), 원천징수 영수증(해당할 경우),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 월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8.8% 진행

청구서 자필로 작성시 통장사본, 신분증 미첨부

* 대전외 초빙 : 숙박비식비교통비는 실비범위 내

별도계상 가능

공연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연1회 지급 가능

5인 이하(최대40만원)

6~10인 (최대50만원)

11인 이상(최대60만원)

- 청구서, 계좌이체확인증, 공연사진, 원천징수 영수증(해당할 경우),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 월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8.8% 진행

청구서 자필로 작성시 통장사본,신분증 미첨부

견학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인터넷통신

우편료

󰋻온라인으로 사업 진행시 이용료

󰋻우편택배 배송료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설비

시 설

공사비

󰋻실비정산

-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 산

취득비

󰋻실비정산

- 검수(사)조서, 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 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반활동비

가. 일반공모 중 연합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은 보조사업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함

나.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마을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자, 회계담당자, 사업담당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1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고, 연합사업은 월 최대 59시간, 기획공모 사업의 경우 월 최대 40시간까지 활동시간을 인정함.

라. 50인 이상 행사 진행 시 사전행사계획수립시 일반활동비 기준으로 활동비 지급 가능함

2. 사업운영비

가. 홍보(영상제작) 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사업임을 표기(로고 포함)하고 TV, 라디오 교통광고 등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제작(구입) 하여야 함

-공동체 활동 기록을 위한 동영상 제작 가능

- 총 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및 물품검수조서 작성

나. 소모품 구입비

- 당해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소모품비 지출 가능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으로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며 관리대상이어야 함.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등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물, 생산원료, 재료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사업 부서에 사전승인을 받은 품목은 가능함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다.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라. 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15인이상, 2곳 이상 방문 이동시 버스 등 임차 가능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국내ㆍ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교통비

ㆍ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기준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ㆍ 1인 1박 기준 50,000원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ㆍ 1인 1식 기준 8,000원

마. 식비 및 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 해당사업비를 보조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식비와 다과비를 합하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총 사업비 기준액

적용 한도액

200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65% 이내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내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40% 이내

700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30% 이내

바.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당해 마을사업 공동체 관계자(대표자 및 실무 관계자, 명부에 등재된 참여 회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사.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하며, 강사 원고료는 지급대상이 아님

- 당해 마을사업 공동체 관계자(대표자 및 실무 관계자, 명부에 등재된 참여 회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아.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가능.

-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대면강사비와 동일기준으로 지급 가능

- 녹화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질의에 응답하는 응답 1회당 2만원(최대5건 10만원) 지급 가능

- 당해 마을사업 공동체 관계자(대표자 및 실무 관계자, 명부에 등재된 참여 회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대전외 지역에서 초빙하는 경우 숙박비식비교통비는실비범위 내 별도계상 가능

구 분

강 사 기 준

지 급 액

일반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1H 25만원(1H 초과 12만원)

최대 37만원

일반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1H 16만원(1H 초과 7만원)

최대 23만원

일반 3급

해당분야 강의 이력 보유자 또는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마을활동가

1H 8만원(1H 초과 5만원)

최대 13만원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 보조, 퍼실리테이터, 가이드 등

1년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

일반 3급 강사에 포함되지 않는 자

1H 5만원(1H 초과 3만원)

최대 8만원

자. 공연비

- 사업추진 시 공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서 지급 가능

※ 5인 이하(최대 40만원), 6~10인(최대 50만원), 11인 이상(최대 60만원)

차. 견학비

- 사업추진 필요 시 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카. 인터넷통신우편료

-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 이용료 지출 가능

-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통신우편(택배)비 지출가능

타.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3. 시설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리빙랩사업 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부서는 공고 시 편성가능 항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함

가. 시설공사비

- 마을시설 공사 및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공동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나.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보조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다만,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보조사업자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목록을 확보하여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물품관리 표식을 부착해야 함.

4. 기타 보조금 지출 불가한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기부금, 시상금, 각종 상품권, 기프티콘 등)

- 사업과 관련 없는 공동체 소유의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인건비(활동비 제외)ㆍ사무용 집기 구입ㆍ공과금ㆍ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방법

1.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한 함

2.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3.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함. 다만, 1차 산업(농업,어업,임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첨부)

- 강사비·활동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사용)하여야 함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함.(대상은 건별 기준이 아니라 월별 기준)

-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청구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자필 작성 후 이체(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사용)를 원칙으로 함

4. 사업비 집행은 지출에 의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세부계획서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5. 회계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결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결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예시) 000행사 진행을 위해 마트에 다과비 총 예산 100만원을 한꺼번에 결제한 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할 경우 환수 대상임.

6.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7.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8. 영수증 보관방법

영수증은 사업항목별로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한 장에 여러 세부사업의 지출내역이 혼합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함

예산집행 시 반드시 세부사업별, 세목별, 일자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A4용지에 부착 하여 정리하며 지출결의서에 첨부

영수증은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야하며, 한 건의 영수증 당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중간정산 또는 최종정산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