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24_양식]신입생 전공 동기유발주간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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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개발원사업 서식 제 호

[혁신224]

대학혁신지원사업

2021-1학기 신입생을 위한

전공 동기유발주간 운영

참여 신청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단위사업명

교수-학습지원체제혁신

학생맞춤&성장형 다차원 학습활동 강화

[혁신224] 신입생을 위한 전공 동기유발주간 운영

신청학과

신청자

성명

소속(학과)

연락처

(학과 사무실)

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학생맞춤 & 성장형 다차원 학습활동 강화를 위한 신입생을 위한 동기유발 워크숍 참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서 정한 사업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개발원장 귀하

신입생을 위한 전공 동기유발주간 운영운영계획서

프로그램명

참여학과명

운영자 정보

소속

직위

성명

(인)

프로그램 운영일정 및 내용

1) 프로그램 개요

-

-

2) 프로그램 세부 일정

시간

행사내용

장소

방역방법

(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우리학교의 공식 방역요일은 목, 금입니다. 되도록 목, 금으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정자

인원수

* 학생은 재학생/휴학생/졸업생을 구분하여 적어주세요(재학생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는 참여예정자 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적어주십시오. 지원대상학과로 선정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모든 참여인원의 학 번, 사번 등을 정확한 명단을 기입하게 됩니다.

번호

학과명

학년

구분

(학생, 조교, 교수, 외부강사 등)

인원수(명)

1

2

(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교수, 조교 등 학생 외 참여 인원을 모두 적어주시고 교수는 우리대학 전임교원을 말합니다.

예산계획

* 특강비 산출 시 다음 페이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세부지침내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특강비

500,000

금액x인원수=산출금액

학생지원비

700,000

참가 기념품비

300,000

* 예산은 ’150만원이내로 계획하시되, 우리 대학 ’2020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안)(그룹웨어-게시판-자료실‘) 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대상 학과로 선정 시 예산은 지침에 따라 상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활용 및 기대효과

* 작성 후 파란색 글씨는 지우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 강사료 지급 기준 (계정과목: 특별강의료(외부강사), 교원제수당(내부교원))

집행기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특별강의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1시간 기준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구분

대상

금액

외부

(특별강의료)

특1급

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50만원 이하

특2급

현직 차관(급), 전현직 공직유관단체기관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40만원 이하

1급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현직 초중고 교장, 교육연구관, 장학관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현직 판사, 검사 및 4급 이상 공무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민간교육 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30만원 이하

2급

대학의 조교수 및 대학의 강사

현직 초중고 교감이하, 교육연구사, 장학사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현직 5급 공무원, 도단위 시민단체 대표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20만원 이하

3급

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대학의 박사과정 재학생

석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외국어, 전산 등 학교 및 학원 강사

10만원 이하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만원 이하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만원 이하

내부

(교원제수당)

전임교원,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1시간당 2만5천원

1시간 초과 시, 초과 매시간 최초 1시간 지급액의 50% 추가지급 가능.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강사수당에는 교통비,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특별강의(라이브강의 및 녹화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단, 우리 학교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강의에 한함)

학과(부) 정규수업시간에는 특별강의료를 사용하는 행사를 시행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초청강연회 진행 시, 혁신단장의 별도 승인을 득하고, 학사지원과에 휴·보강허가원을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함

해당 분야 권위자 및 저명인사의 특별강의료는 혁신단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위 기준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준함

해당 업무 및 의무가 부여된 자가 본연의 업무 및 의무와 관련된 강의진행시 강사료 지급 불가

비전임교원(대우교수, 교환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외래강사)은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을 준용함.

증빙자료

수강자 명부, 특강사진, 특강자료 등

강사이력서(주민번호(뒷자리마스킹), 주소, 연락처, 학력, 관련경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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