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 헌혈운동 안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1.
국가 혈액수급 위기단계 및 적혈구재고 보유량 추이
국가 혈액수급 위기단계
※ 혈액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혈액재고량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범 정부적 조치가 취해짐
연중 적혈구 재고 보유량 추이
적혈구제제 보유량 추이
※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1~2월, 7-8월 혈액재고 급감(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헌혈 동참 필요
)
2
적십자혈액원의 역할과 혈액수급 체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역할
◌
1948년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 각국 적십자사 혈액사업 전개, 권장결의
◌
1958년 국립혈액원 인수, 대한적십자사혈액원명칭 사용 혈액사업시작
◌
1981년 국가혈액사업 위탁(대통령령 10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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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 체결(전․평시 군 혈액공급 전담)
◌
1994년 혈액분회제제 수급․관리 정부로부터 위탁
◌
2014년 헌혈 300만 달성(혈액자급자족 시대 개막)
※ 국내에서 필요한 혈액수급관리의 중추적 역할 담당
혈액의 채혈 및 공급 체계도
국가혈액사업 수행 체계
• 보건복지부 : 국가혈액사업 총괄
• 질병관리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리감독(혈액원 및 의료기관 관리감동)
• 대한적십자사 : 국가혈액사업 위임 혈액수급관리
• 기타 민간혈액원 및 병원혈액원
3.
헌혈의 필요성
〇 혈액의 인공적 제조 불가【건강한 사람들의 헌혈만이 환자의 생명을 구함】
〇 혈액의 장기보존 불가【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매일 800명 이상의 헌혈 필요
/ 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〇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숭고하고 직접적인 사랑실천 행위
【헌혈은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동의 윤리적
가치에 기반】
4.
혈액수급 환경 변화(혈액이 왜 부족한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인구 감소【‘16년기점】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
증감률
대전세종충남
249,614
236,491
△13,123
△5.3%
전 국
2,872,156
2,645,181
△226,975
△7.9%
※ 현재의 혈액수급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22년 필요 자급량의 77%만 공급 가능
학생헌혈 및 10~20대 헌혈 편중 심화(중장년 헌혈 참여 절실)
□ 연령별 헌혈실적(전국/적십자혈액원)
년 도
합 계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7
2,714,819
848,698
1,082,833
379,551
278,326
103,769
18,642
(100.0%)
(31.3%)
(39.9%)
(14.0%)
(10.3%)
(3.9%)
(0.8%)
2018
2,681,611
794,647
1,046,323
392,698
303,575
122,566
21,802
(100.0%)
(29.6%)
(39.0%)
(14.6%)
(11.3%)
(4.6%)
(0.8%)
※ 10~20대가 전체 헌혈자의 70%를 점유(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점진적 감소추세)
□ 직업별 헌혈 점유율(전국/적십자혈액원)
년 도
합 계
고 교 생
대 학 생
군 인
회 사 원
공 무 원
자 영 업
기타
2017년
2,714,819
(100.0%)
605,678
(22.3%)
677,171
(24.9%)
450,868
(16.6%)
577,291
(21.3%)
78,903
(2.9%)
48,078
(1.8%)
276,830
(10.2%)
2018년
2,681,611
(100%)
573,816
(21.4%)
634,628
(23.7%)
430,820
(16.1%)
625,222
(23.3%)
84,063
(3.1%)
49,477
(1.8%)
283,585
(10.6%)
① 학생(고교,대학)이 전체헌혈자의 50%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동․하절기 방학 및
시험기간 혈액부족 현상 연례적 발생
⇒ 중장년층 헌혈 참여 확대 절실
헌혈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혈액 수요는 매년 지속적 증가 추세
•매년 2~3%정도 감소하던 수혈용 혈액 수요가 ‘15년 말을 기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수혈용 혈액수급 불균형 심화】
헌혈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한 혈액수급 차질(각종 감염병)
4.
헌혈 시 혜택
◇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혜택(8가지 항목)
혈액형, ABS(비예기항체),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HTLV
항체, 매독항체, ALT(간기능검사), 총단백(Total protein) 검사결과 통보
◇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활동 인정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프로그램 VMS를 통한 관리
◇ 헌혈증서 발급【타인에게 무상 양도 가능】
수혈 후 비용정산시 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본인부담금 감면
◇ 대한적십자사포상
30회(은장), 50회(금장), 100회(명예장), 200회(명예대장),
300회(최고명예대장)
◇ 헌혈자 “공가”제도 운영(공무원 공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공가)의7항,지방공무원복무규정 7조의2(공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준용)
• 기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은 자체 인센티브제도 운영
◇ 소정의 기념품 제공(택 1)
(*상기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하절기 혈액수급 부족 해소방안
• 공공, 민간 영역의 중장년층 헌혈 참여 절실
- 혈액사용은 중장년 및 노년층에 집중되나, 헌혈의존은 학생 및 군에 의존
- 공조직 종사자 헌혈 참여 확대(인센티브 제공 등)
- 시민단체 및 민간기업 사회공헌 차원의 헌혈 참여
5.
헌혈추진 절차 (처음 헌혈 참여 기관 참조)
순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비 고
1
혈액원 헌혈문의
• 혈액원 헌혈안내문 제공 및 상담
2
헌혈희망자 파악
• 붙임 헌혈안내문 참조 헌혈가능인원 파악
3
헌혈일정 조율
• 헌혈 희망일로부터 1달 전 헌혈일정 협
의
동절기는 헌혈일정
조율기간 단축 가능
4
헌혈일, 차량대수,
헌혈 가능시간
확정
• 헌혈가능인원 30명 미만 시(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일정), 40명 이상 시(하루
종일 배차)
사전희망인원 모집시 남성은
70%, 여성은 30% 헌혈 가능
5
구성원 대상
헌혈홍보
• 헌혈안내문을 통한 헌혈 홍보
(포스터, 사내 내부망 등)
• 구성원 참여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봉사점수, 기관 자체 기념품 등)
• 단체사전점검표 혈액원 통보(감염병 여부
- 혈액원 제공서식 사용)
• 희망인원이 많을 시 부서별 시간계획
수립(시간당 헌혈가능인원 10~12명)
금주, 숙면,
신분증 지참 등
6
헌혈 실시
• 구성원 대상 헌혈 참여 안내
(방송, 헌혈캠페인 등)
• 헌혈 후 유의사항 안내
• 헌혈종료 후 혈액원 담당직원과 차기
헌혈 일정 잠정 협의
- 방송멘트 예시 -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OO기관이 헌혈 하는 날 입니다.
혈액사정이 어려워 병상에서 제때에
수술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
한 여러분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
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셔
서 고통 받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
다.
현재
○○건물앞
주차장에서
00:00시부터 00:00시까지 실시 예정입
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셔서 지금 바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6.
헌혈 진행 절차
▣ 헌혈과정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문진작성
→
혈압측정 및
헌혈상담 →
헌혈 ↴
헌
혈
종
료
검사결과통보
(헌혈후 2~3주이내)
증서+기념품 수령
← 휴식
▣ 신분증 지참안내
-헌혈자는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은 ‘그 밖의 신분증명서’로
적용 가능
붙임1) 헌혈 안내문
▣ 헌혈가능 하신 분
1. 나이 : 만16~69세
2. 체중 : 남성50kg 이상, 여성 45kg 이상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 소지자【신분증 반드시 지참】
4. 아래 요인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
◇ 치료 목적으로 아래 약물을 복용하신 분
- 건선 치료제 복용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분(일부 약물은 영구 헌혈 금지)
-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또는 6개월 경과되지 않은 분
- 남성탈모증 혹은 여드름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되지 않은 분
- 기타 헌혈금지약물 복용 후 일정기간 경과되지 않은 분
◇ 열이 있거나 전일 평소보다 수면이 부족하신 분
◇ 헌혈 전 공복 상태이신 분(헌혈 전 반드시 식사)
◇ 헌혈 전일 과음 혹은 헌혈 당일 음주하신 분
◇ 3일 이내에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 혹은 사혈을 받으신 분
◇ 1개월 이내에 내시경 혹은 외국 방문을 하신 분
◇ 예방접종을 받고 아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신 분
-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후 24시간 경과되지 않은 분
- B형 간염 예방접종 후 2주 경과되지 않은 분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등 예방접종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분
◇ 2년 이내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였거나, 1년 이내에 1박 이상 여행하신
분은 전혈 불가(단, 동절기인 11월~3월 중 1박 이상 여행은 전혈 가능)
*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경기도-파주,연천 / 인천-강화군
군인인 경우 경기도-양주, 철원 제한】
※ 헌혈가능 여부는 헌혈당일 담당 간호사의 추가적인 문진을 통해 판정됩니다.
▣ 헌혈자 혜택
◇ 혈액검사
-.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항목의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이상이 없는 혈액만
이 수혈용으로 공급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헌혈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되며,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검사 : 혈액형, ABS(비예기항체),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HTLV항
체, 매독항체, ALT(간기능검사), 총단백(Total protein)
-. 추가검사 : AST(간기능검사), 알부민, 콜레스테롤, 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 봉사활동 인정 : 헌혈1회 4시간 인정(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vms)
◇ 헌혈증서 발급 및 소정의 기념품 제공
◇ 공무원 : 상시학습인정, 공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조)
◇ 대한적십자사포상 : 30회(은장), 50회(금장), 100회(명예장), 200회(명예대장)
300회(최고명예대장)
붙임2) 헌혈 후 유의사항
RhD(-) 헌혈 참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국내
RhD(-) 혈액수급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헌혈 또는 헌혈봉사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혈액을 모두 신속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RhD(-) 혈액수급시스템』을 구
축
, RhD(-) 혈액을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RhD(-)
혈액을 요청하는 경우
, RhD(-) 혈액수급시스템에 등록, 긴급헌혈에 동의하신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및 전화로 헌혈안내를 실시하여 해당 혈액을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혈액관리본부에서
RhD(-) 헌혈자 등록, 적정제고 관리, 혈액제제 공급 등
RhD(-) 혈액수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긴급혈액 수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 있습니다
.
최근 헌혈하신
RhD(-) 혈액보유자를 대상으로 긴급헌혈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화안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RhD(-) 헌혈 참여 등록 방법
☞ 혈액관리본부 CRM센터(전화 160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