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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시행계획(안)

2021. 2.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

지원학기

(사업비) 50,860 백만 원

- 추경 4,980 백만원 증액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사업비) 45,880 백만 원

(운영비) 1,858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추천기준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선택 제출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용어변경 및 수혜횟수 추가

지원횟수

학제별 지원횟수를 5년제까지 안내

수혜횟수로 용어변경

학제별 지원횟수 6년제 추가

기타사항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검토 및 계획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시행

- 기 반환금액 환출(49명,1.31억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년 사업 성과 2

Ⅲ. 21년 사업 추진방향 3

Ⅳ. 세부 지원 방안 7

Ⅴ. 추진일정 11

[별첨]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사업 개요

추진 배경

기업 인력수요고학력 구직자미스매치 완화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하는 대학생인센티브 지원

기업 미충원율([(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 ’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미만 14.3%(’16), 13.2%(’17) > 300인 이상 5%(’16), 5.1%(’17)

추진 경과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보고(‘13.3)계획수립(‘13.5)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1420대 협업과제 선정(‘14.5, 기획재정부)

취업희망 기업 범위 확대*창업유형 신설(‘15.3)

*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신설,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1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편입(고용장려금 분야), 신청 방식을 대학별 수요모집에서 학생 직접 신청으로 개선(‘17)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선취업 후학습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유형 확대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청년고용 촉진방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으로 70.2억 증액(0.9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20 예산 증액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20년 사업성과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원 확대) 전년 대비 장학금 10,195백만 원(▲ 30%), 지원인원 1,152명(▲ 24%)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참여대학

180

195

208

204

204

지원인원

2,992

4,152

4,611

4,893

6,045

지원건수

4,460

6,211

7,528

7,149

9,261

지원금액

20,355

27,921

34,505

34,412

44,607

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취업지원 강화

(보증보험 제도개선) 보증보험 계약 주체를 기존 장학생(채무자)이 아닌 재단(채권자)로 변경하여 계약 추진

구 분

(기존) 이행보증보험

(변경) 이행신용보험

장학생 부담 완화

보증보험 미 가입 시 장학생 심사 탈락*

- 보증보험 가입이 장학생 선발 요건 임

*’19년 2,331명이 보증보험 미 가입 탈락

장학생 보험 가입 없이* 장학생 선발 가능

- 보증보험 가입을 선발요건에서 제외

*학생 선발 후 재단이 보험사와 보험계약

장학금 조기지원

보증보험 가입기간 최소 2주 운영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기간 운영 필수

장학금 지원시기 2주 이상 단축 가능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기간 운영 불필요

(취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업을 통한 채용정보 제공 및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 잡코리아 내 희망사다리 장학생 전용채용관 운영

- 희망사다리 장학생 채용희망 중소기업 리스트 제공

(주소지 최신화) 행안부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학생 개인의 별도 정보 수정 없이 주소지 정보 최신화

수혜자 확대 · 학생중심 제도개선 · 취업 지원 강화

’20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84.3점 (전년 대비 0.2점 상승, ‘19년 84.1점)

’20년 희망사다리장학생 누적 취업률 94.4% (전년 대비 1.8%p 상승, ‘19년 92.6%)

21년 사업 추진방향

예산집행률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사업홍보 강화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위한·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의무종사 이행 현장점검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예산집행률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사업홍보 강화

(추진배경) 20년 장학금 집행액은 446억원(2019년: 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509억원(추경 49.8억원) 집행률이 88%로 부진하여, 집행률 확대를 위한 대안마련 필요

[ 단위: 백만원, % ]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예산

35,280

50,860

(추경 4,980 포함)

15,580 ▲

집행액

34,412

44,607

10,195 ▲

집행률

98%

88%

10% ▼

(수요자 중심 홍보) 기존 홈페이지(온라인), 포스터 홍보물과 함께 참여 대학 교수 및 교직원 협조를 통한 학생 대면 안내 강화

* ’20년 사업 만족도 조사 내 희망사다리 유형 인지경로 중 교수 추천(16.2%), 대학교 직원(6.4%) 안내가 전체 비중 중 약 23% 차지 (홈페이지 > 지인추천 > 대학게시판 > 교수)

- 참여 대학 및 학생 신청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 중 상담센터 등을 활용하여 미참여 대학교 교직원 대상 유선 참여 독려 추진

- 희망사다리 장학생 중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졸업생 및 주요 참여대학 교수 등의 인터뷰 등을 실은 웹진 발행 추진

* 졸업생의 장학금 수기, 우수중소기업 탐방기 등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들의 주요 관심정보 제공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잠재 수요가 많은 대학교 내 학생 대상 대면 설명회를 개최 추진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위한·창업 프로그램 확대

(추진배경) 장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업 강화 추진

- 장학생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관련 만족도는 전년 대비하여 2.2점 상승하였으나, 사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확대 필요

[2020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조사]

구분

종합만족도

·창업지원

비고

2019

84.1점

78.5점

+ 2.2점 향상

2020

84.3점

80.7점

(맞춤형 취업 지원) 근무 지역, 급여 수준 등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조건과 매칭될 수 있는 기업정보 제공 확대(신용보증기금 협업)

- 취업 준비 중인 장학생이 원하는 채용조건을 등록하고 기업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인재등록풀 시스템 구축

- 희망사다리장학생 채용에 관심이 있는 우수 중소·중견 기업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

- 인재등록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한 기업 채용 시 희망사다리 장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장학수혜 내역서 개발

(장학생 역량개발) 장학생 역량개발 프로그램 및 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대·내외 연계를 강화하고 장학생 취·창업 경험 공유 확대

-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장학생이 매칭(우대선발 등) 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구분

·내외 유관기관(부서)

업무연계 방안

·창업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KOTRA, GS칼텍스

우수 기업 채용정보 제공, 멘토링, 해외취업 지원, 창업자교육, 취·창업캠프, 이력서 컨설팅 등

- 장학생들의 취·창업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기공모전 개최

의무종사 이행 현장점검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의 적합한 의무종사여부 점검을 통한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의무종사 여부점검 및 적합성 판단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의무종사자 면담을 통한 의견청취제도 개선점 도출

(점검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종사 미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자

구분

기준

취업지원형

1.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자

2. 소속기관은 고용보험을 가입 하였으나,

본인은 취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자

창업지원형

1. 최초 창업 보고 후 의무종사를 진행 중인 자

2. 업태나 업종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완료 보고 시기가 지났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자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사항 반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기타추진 사항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의무종사 유예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인을 통해 의무종사 추가 인정 및 기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환급

<기 환수금액에 대한 환출 대상자 현황>

(’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원)

구분

총인원

환출 금액(추정)

비고

환출 대상자

49

131,186,248

(포상 및 국내연수*) 교직원 등 사업 관계자 포상 및 국내연수 추진

- 사업추진에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교직원 등 관계자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I, II유형 공통 추진사항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경과에 따라 진행 추진

세부 지원방안

지원개요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단,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은 제외

- 대상대학 중 학기별로 사업 참여대학 모집

(대상학생) · 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허용

예산 규모

(장학금) 45,880백만원

(사업관리비) 1,858백만원(I, II유형 공통)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운영 절차

장학금 지원 내용

ㅇ 학기1)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장려금2) 200만 원 지원

1) 초과학기 지원 가능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2)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신청)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인원 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 장학유형별(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원배정은 각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고,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

*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

장학생 선발기준

(신규장학생) 대학별로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50점)

창업지원형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

50

취업,창업 준비계획1)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1)

20

96점∼93

48

92점∼90

46

89점∼87

44

유관사업 참여자2)

15

창업강의 이수자

15

86점∼83

42

졸업학기3)

5

졸업학기

5

82점∼80

40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10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10

80점 미만

3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업 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사용하고,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사용 권장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수혜횟수) 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횟수 제한

수혜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8회(12회)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8회(10회)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학생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수혜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 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지원 가능

장학생 교육 진행

(온라인 사전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취·창업활동(택1)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필요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 보고

검토 및 승인

+

취업연계 지원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취업·창업 기업 기준 >

(취업)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각급 학교, 외국법인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 (창업) 아래 업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병원, 약국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추진일정

1학기 신청접수 (시행계획 승인일 ~ 3.17.) 및 장학금 심사·지급 ('21.4~6월)

2학기 신청접수('21. 8~9월) 및 장학금 지급('21.10~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장학생 모집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