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관련 지도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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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 또는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성적이 C+이하인 경우)을 다시 신청한 학생으로,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재수강 성적이 반영되고,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의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취득 후에도 변경되지 않음을 지도
▪ 중복취득
이미 이수한 교과목 또는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을 다시 신청한 학생으로 수강신청규정 제5조(수강 신청학점)에 의거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필히 수강변경을 지도
▪ 시간중복
서로 다른 교과목의 시간표 정보가 중복된 경우로 필히 수강변경을 지도해야 함(수강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학점 초과자 및 미달자 명부
수강신청규정 제6조 ③항에 의거, 한 학기 최저 수강학점은 9학점 이상(단, 9학기[건축학전공(5년제)는 11학기] 이후 수강자는 예외)이므로, 9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한 학생은 9학점 이상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지도
※ 졸업유보자 및 9학기[건축학전공(5년제) 11학기]이상자는 예외
▪ 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 명부
등록처리 후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으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지도(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등록금이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휴학기간을 유의하여 지도요망 (휴‧복학 관련 문의 : ☎7977~9)
▪ 미복학자 중 수강신청자 명부
복학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 학점인정 받도록 지도(학적상태가 휴학이면 수강신청 무효처리 됨 (휴‧복학 관련 문의 : ☎7977~9)
▪ 가상강좌 24학점초과 신청자 명부
가상강좌는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가상강좌를 수강신청한 학생으로,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수강변경하도록 지도
▪ 폐강과목
폐강 처리된 교과목으로 폐강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
폐강 기준 :
과목구분 |
인원구분 |
폐강기준 |
비고 |
교양 |
수강인원 31명 이상 |
30명 미만 |
|
수강인원 30명 이하 |
정원의 8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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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모집단위 30명 이상 |
15명 미만 |
|
모집단위 30명 미만 |
10명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