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 신청 관련 안내 >
▪ 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 또는 이수한 교과목과 같은 교과목(성적이 C+이하인 경우)을 다시 신청한 학생으로,
이미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재수강 성적이 반영되고, 이미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의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취득 후에도 변경되지 않음
▪ 중복취득
이미 이수한 교과목 또는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을 다시 신청한 학생으로 수강 신청 규정 제5조
(수강 신청학점)에 따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강 변경 해야 함
▪ 시간 중복
서로 다른 교과목의 시간표 정보가 중복된 경우로 반드시 수강 변경해야 함(수강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학점 초과자 및 미달자
수강 신청 규정 제6조 ③항에 의거, 한 학기 최저 수강학점은 9학점 이상(단, 9학기[건축학전공(5년제)은
11학기] 이후 수강자는 예외)이므로, 9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한 학생은 9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해야 함.
※ 졸업유보자 및 9학기[건축학전공(5년제) 11학기]이상자는 예외
▪ 가상강좌 24학점 초과 신청자
가상강좌는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가상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은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수강 변경 해야 함.
▪ 폐강과목
폐강 처리된 교과목으로 폐강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해야 함.
폐강 기준 :
과목 구분
인원 구분
폐강 기준
비고
교양
수강인원 31명 이상
30명 미만
수강인원 30명 이하
정원의 80% 미만
전공
모집단위 30명 이상
15명 미만
모집단위 30명 미만
10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