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재공고문(2차).hwp
닫기부산광역시동래구공고 제2021-308호
- 문화공연・행사 기획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2차)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문화공연・행사 기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3월 8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등
2.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 부서 |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선발 인원 |
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문화 관광과 |
문화 공연‧행사 기획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 부터 2년 |
- 문화공연・행사 기획 및 연출 -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외 문화관광과 현안업무 지원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 응시자격(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 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
채용 자격기준 |
문화공연‧행사 기획 |
○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공연전시기획학과, 공연기획경영학과, 문화컨텐츠학과 등 공연기획 관련학과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함.
4. 보수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기본급 : 33,974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같은 규정「별표13」8급 상당
연봉하한액(38,827천원) 기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근무시간 : 전임직의 87.5% 적용(주 35시간 근무)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조건
○ 근무부서 : 문화관광과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근무시간 및 복무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 준수
○ 근무실적 평가 : 매년 정기평가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면접위원 구성 : 5명(내부 1, 외부 4)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점수가 동일할 시에는 상의 개수, 중의 개수, 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결정
○ 상기 순으로도 동일한 경우 상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 중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 하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게시하고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
6.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시험장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3.23.~3.25. (3일간) |
2021.3.29. 예정 |
2021.4.5. 예정 |
별도공지 |
2021.4.6. 예정 |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동래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게시(내려 받아 사용)
○ 접 수 처 : 동래구청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반드시 전화 요망
○ 접수기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 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없이 다음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동래구수입증지 5,000원(동래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금지
③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2매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됨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이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할 것
⑦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 지참)
※ 우편접수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원본 지참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상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직무관련 문의 : 동래구 문화관광과(☎ 051-550-406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2)
직무기술서(문화공연・행사 기획) |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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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연・행사 기획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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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문화공연·행사 기획 및 연출 ○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외 문화관광과 현안업무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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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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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공 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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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공연전시기획학과, 공연기획경영학과, 문화컨텐츠학과 등 공연기획 관련학과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