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문서삼성 「기회균등 특별채용」 모집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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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회균등 특별채용」 모집요강

1. 자격 요건 (아래 4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어려운 환경을 긍정적 마인드와 성실함으로 극복해내고

,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강한 대학생

   ③ 

2021 년 8 월 졸업 예정자

④ 인문계 전공자는 

OPIc IL / 토익스피킹 5 급 이상,

      이공계 전공자는 

OPIc NH / 토익스피킹 4 급 이상 보유자

      

(어학성적 유효기간 : 2 년)

2. 전형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추천마감

3.18(목)까지

지원서 접수

3 월중 회사별 채용공고 참조

직무적합성평가

3 월中

삼성직무적성검사

5 월中

면    접

5~6 월中

채용건강검진

6 월中

입    사

2021 년 7~8 월中

※ 모든 전형은 前단계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합니다

.

3. 추 천 인 : 지도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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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기간 : 3.18(목) 까지

5. 추천방법

   

- 이메일을 통해 추천 접수 : recruit@samsung.com

   

- 접수 시 필요 문서

     ① 추천서 

(스캔본)

     ② 재학증명서

, 어학증명서 (스캔본)

     ③ 기회균등 특별채용 대상자 증명서 

(스캔본)  ※ 별첨기준 참조

 ④ 추천자 명단 (엑셀양식)

※ 원본은 지원자가 면접 참석 시 직접 지참하셔야 하며

면접장에서 확인 후 반납합니다

.

6. 추천서 작성 안내

   

- 교수님께서 추천하시고자 하는 학생과 면담하신 후

     배포된 추천서 양식에 맞춰 작성 부탁드립니다

.

   

- 추천사유는 아래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생관

/가치관, 리더십, 의지력 等 기본인품

     ② 대학생활 중 타의 모범이 되었던 사례

     ③ 회사와 사회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한 이유

7. 기타사항

- 기회균등 특별채용 응시자에 대해서는 채용담당부서 外에는

     알 수 없으며

, 입사 後에도 평가, 승격 等에 어떠한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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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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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회균등 채용대상자 증빙서류

지원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청

/

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계층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

동주민센터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

동주민센터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구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구청

/

동주민센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 차차상위계층)

공통

·주민등록등본,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형제자매가 소득활동 시)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류

·(형제자매 기혼 시) 혼인 증빙 서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동주민센터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증 사본 1 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최근 6 개월 평균 납부액) 1 부

※ 영수증

, 고지서, 납부확인서 中 택 1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또는

혼합

(지역+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1 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 개월 평균 납부액) 1 부
※ 영수증

, 고지서, 납부확인서 中 택 1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부
※ 반드시 세목별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동주민센터

※ 증빙서류에 기재된 성명이 본인이 아닌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必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불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 중 택 

1 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