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21. 3.
우 수 장 학 부
목 차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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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주요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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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 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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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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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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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21년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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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21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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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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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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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 43
5.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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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학업성적미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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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력확인서(북한이탈주민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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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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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속 장학생 관련 서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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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58
11. 신청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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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 중점 추진사항
1. 추진 기본방향
ㅇ 다양한 배경의 우수 미래인재 발굴
·선발 유도 및 선발된 장학생의 성장지원 강화
ㅇ 대학의 자발적 이공계 교육 내실화 유도
ㅇ 저소득층 학생의 성장 기회 확대 위한 저소득층 선발 강화 고려
2. 2021년 중점 추진내용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및 지원
□ 다양한 역량과 배경의 미래인재 선발 강화
ㅇ (국내 선발) 이공계 대학 학업 충실도 및 우수성이 반영된 3학년 재학생
선발규모 대폭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인재 발굴
* 1학년 : 93명 → 60명, 3학년 : 27명 → 60명 / 3학년 비중: ’20년 22.5% → 50%
ㅇ (저소득층 선발 확대) 가능성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몰입
·성장 기회 확대
위해 동점자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 우선 선발 고려
□ 재능기부형 사회봉사활동 수행 독려로 사회적 책무 강화
□ 과학자 및 장학생 간 주기적 만남 지원으로 소통
·교류 활성화
ㅇ 사회리더 만남*, 기관방문 행사** 각 1회씩 총 2회 개최
* 미래과학자 등 다양한 롤모델과의 온/오프라인 인터뷰, 대화, 강연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
** 과기부 출연 연구·산업계 등 탐방 및 재직자와 대화 등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규모 행사 실시
* 미참석 학생 위해 동영상 제작하여 대장금 SNS(유튜브)에 게시 및 전체 대장금
학생에게 동영상 주소(URL) 등 안내
- 1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이공계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
하고 대한민국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비 등을 지원
2. 추진경과
□ ’03. 1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 7월)의 일환으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신설
*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금
□ ’08. 1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07. 7월)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우수
학생 지원사업(이공계) 신설하고,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
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재단)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사업
□ ’09. 5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장학재단)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13. 3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3.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림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2 -
4.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관장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 시·도 교육청: 해당 지역 우수인재 심사 및 추천 등 수행
Ⅱ
주요 사업내용
1.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542명 내외, 총 7,697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선발 및 지원 인원
신규
장학생
국내
일반
1,020 백만원
120명 내외
지역추천
145 백만원
17명 내외
해외
1,200 백만원
20명 내외
계속 장학생
5,332 백만원
385명 내외
합 계
7,697 백만원
542명 내외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최대 8학기)
ㅇ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ㅇ 선발된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수혜 가능횟수는 8회(5년제 학과는 최대
10회)
로 제한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수혜횟수(성적미달횟수포함) 포함
- 3 -
ㅇ 학·석사 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해외장학생의 경우 해외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부과정 졸업 시 학·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이 가능한 경우 총 4년의 범위 내(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5년)에서 지원 가능
ㅇ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ㅇ 소속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에 대한 이수
기간은 불인정
□ 지원금액
ㅇ 국내 장학생
- (등록금)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다만, 당해연도 신규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직전학기 취득성적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학업장려비)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다만, 당해연도 신규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직전학기 취득성적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사회봉사활동 연 30시간 의무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다음연도 학업 장려비
미지급('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멘토링
프로그램) 등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인정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다만, 당해연도 신규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대학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장학생은
추천(2차) 마감일 기준 1개월 내에 증빙자료 제출
- 4 -
* 생활비 수혜가 가능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학추천(2차) 마감일 내에 수급권을 득한 자로 한함
** 대학추천(2차) 마감일 기준 1개월 전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다만,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득한 일자가 마감일 이전임을 증빙해야 함)
ㅇ 해외장학생: 연간* 최대 미화 5만$** 이내(학비, 체재비)
- (학비)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 (체재비) 체재비는 연 최대 2만$ 내에서 학기별 분할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 예시 1 참고)
※ 학비 우선 지원 후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체재비 지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제4조를 참고하여 공무원 체재비의 90%내외 지급)
* 모든 ‘연간’ 기준은 학생 기준임(예시: ’20-1학기 재학, ’20-2학기 휴학, ’21-1학기 복학한
경우 ’20-1학기와 ’21-1학기를 ‘연간’으로 판단)
** 한 학기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 미수혜 후 다음 학기 지급 시 연 최대 5만$
중 한 학기만큼(2학기제 대학교: 연간 최대 장학금 5만$/2, 체재비 2만$/2, 3학기제 대학교:
연간 최대 장학금 5만$/3, 체재비 2만$/3 기준)
차감 후 연간 최대 한도 재산정
※ 학생 사정으로 연간 학비 및 체재비 선지급 후 성적 기준 미달 시에는 위의 기준 준용
하여 해당 금액만큼 반환 필요
***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는 등록금 고지서 항목을 토대로 재단 내부 검토 하에 인정됨
< 예시 1. 체재비 적용(국가별 최저비용 도시 기준) >
국가
A
B=A*90% C=B*85% D=C*12 적용금액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댈러스)
2,236
2,012
1,711
20,526
20,000
영국
2,549
2,294
1,950
23,396
20,000
중국(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2,275
2,047
1,740
20,882
20,000
일본(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2,641
2,377
2,020
24,245
20,000
(단위: USD)
* A: 7급 공무원 재외 근무수당, B: 7급 공무원의 90%, C: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85%, D: 연간 지급액
** 일부 국가별 현지화를 USD로 환산(’21.1.11.최종환율)하여 적용한 금액(지급 당시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단, 온라인 수업 실시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 시에는 연간 최대 체재비 500만원 기준 지급
(국내장학생 연간 학업장려비와 동일)
※ 온라인 수업 실시 등의 사유로 학기별로 체류지가 상이할 경우 해외 체류 기준(연 최대
$2만), 국내 체류 기준(연 최대 500만원)에 따라 각 학기별로 분할하여 체재비 한도 재산정
*
학생 사정으로 연간 체재비 선지급 후 체류지 변경 시에는 차액만큼 반환 필요
- 5 -
※ 한 학기 중 일부 기간만 국내 체류하는 경우 체재비 지급 기준
․학기 중 귀국(또는 지연 출국) 시, 체재비는 귀국일로부터 해당 학기 잔여 수업일수별*
(또는 수업시작일로부터 출국일까지 일수별) 총 반환액을 산정하여 반환(예시2 참고)
* 장학금 지급신청서의 학사일정, 거주계획,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비교 검토
<예시 2. 학기 중 국내 체류 기간별 지급 가능 최대 체재비 >
․ 2학기제 대학교
국내
체류
기간
15일 미만
15일 이상
45일 미만
45일 이상
75일 미만
75일 이상
105일 미만
105일 이상
135일 미만
135일 이상
165일 미만
165일
이상
최대
체재비
USD10,000
USD8,333
+42만원
USD6,666
+84만원
USD4,999
+126만원
USD3,332
+168만원
USD1,665
+210만원
250만원
산정식
-
(10,000-10,000/
6)+250만원/6
(10,000-10,000/6
*2)+250만원/6*2
(10,000-10,000/6
*3)+250만원/6*3
(10,000-10,000/6
*4)+250만원/6*4
(10,000-10,000/6
*5)+250만원/6*5
-
산정
근거
해외 체류
간주
국내 체류
1개월 간주
국내 체류
2개월 간주
국내 체류
3개월 간주
국내 체류
4개월 간주
국내 체류
5개월 간주
국내 체류
간주
․ 3학기제 대학교
국내
체류
기간
15일 미만
15일 이상
45일 미만
45일 이상
75일 미만
75일 이상
105일 미만
105일 이상
최대
체재비
USD6,667
USD5,000
+42만원
USD3,333
+84만원
USD1,666
+126만원
167만원
산정식
20,000/3
(6,667-6,667/4)+
167만원/4
(6,667-6,667/4*2)+
167만원/4*2
(6,667-6,667/4*3)+
167만원/4*3
500만원/3
산정
근거
해외 체류 간주
국내 체류
1개월 간주
국내 체류
2개월 간주
국내 체류
3개월 간주
국내 체류 간주
※ 단, 마지막 3학기에는 USD6,666, 166만원 기준으로 산정(총합 연간 USD20,000, 500만원)
- (출국항공료) 신규 장학생에 한하여 5만$(연간 최대 지원금액)과 별도로
1회 실비 지원
※ 이코노미 기준, 편도만 지원(왕복 항공권 구매한 경우 왕복항공요금의 절반 지원)
- 6 -
Ⅲ
신규 장학생 선발
1. 선발규모 및 신청자격
□ 선발규모: 157명 내외(국내 1학년 60명, 3학년 60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20명)
구분
선발유형
합계
국내
해외
일반
지역추천
1학년(신입)
3학년(재학)
1학년(신입) 1학년(신입)
선발인원
60명
60명
17명
20명
157명
□ 신청자격 등
ㅇ 공통 신청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 또는 확정인 신입생이거나 재학중인 자
․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학교
※ 다만,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
체계 및 '21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7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
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 입학)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 전공으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반환
- 등록금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 등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다만, 등록금 학생부담분, 생활비 및 학업장려비 지원 가능)
-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등에 따른 ’
21년 국가장학금 I·II유형 지원
가능 대학(’20.9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
21년 통폐합 예정인 대학 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의 경우 지원 제외(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제외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
(’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ㅇ 유형별 신청자격
- (1학년) ’
21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
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동등학력자는 충족 불요)
구분
고교
유형
기
준
성적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학점적용고교
영재학교
A- 학점 이상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 고교 1~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 기준 총 과목수가 10과목 이상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함
- 8 -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성적기준 충족 예외 인정 사례: ①석차등급이 원칙인 과목이나, 수강인원 부족
등 특수한 이유로 석차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A- 이상 학점 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A등급
※ 교육부 비 인가학교는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 다만,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적용 교과 및 과목(수학·과학 교과)
①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교과명
과목명(예시)
수학
공통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이산수학, 실용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I, 미적분 I ,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수학의 활용,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 등
과학
공통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
과학 I ,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등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컴퓨터과학Ⅰ, 컴퓨터과학Ⅱ,
전자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현대과학과기술, 과학철학,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 과제연구Ⅰ, 과제연구Ⅱ, 원서강독, 워크숍 등
※ 재량교과 중 상기 과목명과 동일한 교과의 경우 포함
※ 상기 과목이외에 고교 재량교과 및 기타로 분류된 수학‧과학 관련 과목 인정
②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
/심화/선택/특강 과목
③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舊 대학과목선이수제), 국제에 관한 교과
(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성적 인정
※ UP 등 과목 성적 기준: A- 이상 (성적확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 기준 다름(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인정 안 됨
※ 다만, 석차등급이 ‘Pass / 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동등학력자(학업성적 미보유자)
․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성적이 없어 성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9 -
① 검정고시 출신자: '20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층면접(2단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1년 해외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20년 졸업자 중 '21년 대학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자로서 출신
고교 소재 국가의 학제 상 졸업일정과 대학 입학시기의 연속성 등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교졸업과 대학입학 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 가능
※
해외고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층면접(2단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③ 기타: '20년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 (3학년) ’21년 3월 3학년으로 학사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 재학중
이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인 자
- (지역추천제) 공통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시․도 교육감은 추천 기준에 따라 관할지역의 졸업생*(영재학교‧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 지역 내의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자를 추천(각 5명)
* 다만,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조건부, 의료
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
는 추천 가능
※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7인을 최종 선발
(서류심사는 면제하고 심층면접만 실시)
ㅇ 3개 유형(국내, 지역추천제, 해외)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신청분야
ㅇ
(국내 1학년 및 해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를 신청
※ 본인과무관한분야를신청한경우심사시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가장연관된분야로신청
ㅇ
(국내 3학년)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2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계열
1개를 신청
ㅇ
(지역추천) 계열 및 분야 구분 없이 통합 신청
- 10 -
2. 선발기준 및 방법 등
□ 선발기준: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 사회적 책임감, 사회기여의식 등 평가
□ 선발방법: 서류심사 → 인·적성 검사* → 심층면접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미응시할 경우 탈락 처리
(심층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유형별 심사내용
ㅇ 국내(일반): 신청분야별 상대평가를 통해 분야별 상위 우수자 순 선발
※ 신청분야별 최종선발 인원은 분야별 신청비율(신청자 중 신청자격 미충족자는
비율 산정 시 제외)
에 따라 산정
ㅇ 국내(지역추천): 지역별 상대평가를 통해 지역별 상위 우수자 1명 선발
※ 미추천 지역 발생 시 상대평가를 통해 타 지역 추천자 중 상위 우수자 선발
※ ’20년까지 미선발자 중 상위 우수자에 대해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로 선발하는
제도는 ’21년부터 폐지
ㅇ 해외: 전체분야 상대평가로 상위 우수자 선발(다만, 지원 분야별 최소 1명 선발)
※ 미신청 분야 발생 시 상대평가를 통해 전체 대상자 중 상위 우수자 선발
□ 단계별 심사내용: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
ㅇ 서류심사(1단계)를 통해 심층면접(2단계) 대상자를 선발하며, 심층면접
대상자 선발규모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ㅇ 심층면접 대상자 중 종합점수(서류심사, 심층면접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 단계별 평가방법 >
구분
서류심사 (1단계)
심층면접
(2단계)
최종선발
(1, 2단계 합산)
학업
성적
학업
계획
과학
활동
봉사
활동
사회
기여
계획
계
배
점
1
학
년
고교졸업자 15점 25점 30점 15점 15점 100점
100점
200점
동등학력자
-
30점 40점 15점 15점 100점
3학년
15점 25점 30점 15점 15점 100점
선
발
인
원
국
내
일반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좌동
120명 내외
지역추천제
서류심사 면제
85명 이내 17명 내외
해외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좌동
20명 내외
* (과학활동) 수업 중·방과후·동아리·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 (사회기여계획) 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소속 공동체 및 사회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여계획을 기재
- 11 -
※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계층(2순위), 심층면접심사 ‘사회적책임감’
항목 점수 우수자(3순위), 심층면접심사 ‘인·적성’ 항목 점수 우수자(4순위), 심층면접심사 점수 우수자
(5순위), 서류심사 점수 우수자(6순위), 혁신성장동력 4대 분야(13개)* 전공자(7순위) 순으로 선발 확정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혁신성장동력 4대 분야('17.12월,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지능인프라: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스마트이동체: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무인기)
▫융합서비스: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산업기반: ⑩ 지능형 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 장학생 선발 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장학생을 확정하며,
결원 발생 시 유형별 후보자(20% 내외로 선정) 중에서 선발
* 국내 장학생: 국내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해외 장학생: 해외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여권, 비자
□ 선발절차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심층면접 *
최종선발
▪심사기준:
학업성적, 학업
계획, 과학활동,
봉사활동, 사회
기여계획 등 심사
▪선발인원:
최종선발인원의
1.5배수 내외
▪검사항목:
사회적 책임감,
윤리성, 도덕성
등 기본소양
항목 측정
▪심사기준
항목
배점
개
별
면
접
학업계획 10점
인·적성 30점
과학적
토론능력* 30점
사회적
책임감 20점
리더십 10점
▪최종선발인원
- (국내) 137명 내외
- (해외) 20명 내외
* 비대면 영상 개별면접으로 진행: 심층면접 대상자(1인실 지정장소), 심사위원(온라인)
(다만,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택에서 PC 등으로 면접 참여 가능)
** (과학적 토론능력) 토론주제에 대하여 학생이 자기주장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
3. 세부 선발기준
□ 서류심사 평가기준
ㅇ 학업성적(1학년 고교졸업자: 15점, 1학년 동등학력자: 미적용, 3학년: 15점)
- (1학년 고교졸업자) 신청분야별로 이수단위 합계가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배점을 부여
‧ 평가배점
평가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적용비율 상위30%
까지
30%초과~
40%까지
40%초과~
50%까지
50%초과~
60%까지
60%초과~
70%까지
70%초과~
80%까지
80%초과~
90%까지 90%초과
- 12 -
※ 고교유형‧졸업유형별(정규 또는 조기졸업)로 각각 구분하여 신청 시 입력된 이수단위 합계 기준 평가
※ 교육부인가를받은외국교육기관등에서일반고기준으로성적산출이안될경우영재학교기준으로평가
- (1학년 동등학력자) 학업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으로 평가
- (3학년) 신청자격 충족자 중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 백분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배점을 부여
‧ 평가배점
평가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적용비율
상위30%
까지
30%초과~
40%까지
40%초과~
50%까지
50%초과~
60%까지
60%초과~
70%까지
70%초과~
80%까지
80%초과~
90%까지
90%초과
ㅇ 학업계획(1학년 고교졸업자: 25점, 1학년 동등학력자: 30점, 3학년: 25점)
- 지원자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학업계획 및 과학자로서의 진로 등
과학적 적성과 학업계획 구체성에 대해 평가 하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
ㅇ 과학활동(1학년 고교졸업자: 30점, 1학년 동등학력자: 40점, 3학년: 30점)
- 지원자가 선택하여 기재한 주요 과학활동실적 2개 중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실적 1개를 상대평가 하여 우수자 순으로 차등적 평가점수 부여
ㅇ 봉사활동(1학년 고교졸업자: 15점, 1학년 동등학력자: 15점, 3학년: 15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 참여 및 자원봉사포털(1365,
VMS, 생활기록부 등)
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으로 평가
ㅇ 사회기여계획(1학년 고교졸업자: 15점, 1학년 동등학력자: 15점, 3학년: 15점)
- 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사회 기여에 대한 가치관 및 계획 등을 평가
□ 심층면접 평가기준
ㅇ 지원자의 학업계획, 인·적성, 과학적 토론능력,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등에 대하여 우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
※ 동등학력 인정자의 경우 검정고시,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등 해당 유형 관련
성적이 있으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됨
- 13 -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ㅇ 국내: 2021. 3∼4월 중(온라인신청)
ㅇ 해외: 2021. 4∼5월 중(온라인신청)
ㅇ 지역추천제
- 각 시·도 교육감 추천: 2021. 4월 중
- 추천학생 온라인 신청: 2021. 4월 중
※ 추천학생 온라인 신청은 각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한해 반드시 신청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학생
한국장학재단
-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 학생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서류 제출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3월 중
- 3∼4월 중
- 3∼6월 중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 장학금 > 국가
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하기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지역추천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시‧도에서 추천자 명단을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후 신청가능하며 미 신청 및 면접 불참 시 탈락 처리됨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① 공통서류와 ② 1학년 고교
졸업자와 ③ 1학년 동등학력 인정자 ④ 3학년 유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14 -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과학활동
내역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내역서’ 작성 후 제출
(참고3 참조)
※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는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 활동예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 방과후, 동아리,
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HWP,
WORD
2
인재성장
계획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인재성장계획서’ 작성 후 제출
(참고3 참조)
※ 과학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기여계획 기재
3
봉사활동
기술서
○ ‘봉사활동기술서’ 작성 후 제출(참고3 참조)
※ VMS. 1365, 생활기록부를 통해 증빙가능한 봉사활동 내용 기술
4
기타
증빙서류
○과학활동내역서 및 봉사활동 기술서 상 활동 내용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PDF,
JPEG
<공통 제출서류>
ㅇ 고교 졸업자: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작성 후 교육감/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후 온라인 제출[참고4 참조]
※ 교육감 추천서는 지역추천 유형만 해당하며 개별제출이
아닌 교육청에서 제출함
PDF,
JPEG
2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온라인 제출
ㅇ 동등학력 인정자: 학력인정 유형에 따라 하단 서류확인 후 제출
-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증빙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검정고시 출신자
○ 학업성적 미보유 확인서[참고5 참조]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온라인 제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원본대조필 포함)
PDF,
JPEG
2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학교 소개서(School Profile)
3
기타
(북학이탈주민 등)
‧학력확인서(민원24에서 신청가능, 시‧군‧구청 발급) 등
최종학력 증명서
- 15 -
ㅇ 3학년: 지도교수추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지도교수추천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작성 후 지도교수 서명 후
온라인 제출[참고5 참조]
PDF,
JPEG
2
재학증명서
○ 대학 재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
○ 재학 중 모든 학기의 성적을 포함한 성적증명서
□ 유의사항
ㅇ 생활기록부 과목명과 입력하는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함
- 다만, 과목명 뒤의 아라비아숫자와 로마숫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
※ 예시1) 생활기록부 과목명이 ‘고급화학 I’인 경우, 유사한 ‘화학’ 과목명 선택이
아닌 ‘고급화학 I’ 과목명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예시2) “수학1” = “수학Ⅰ”은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
ㅇ 학기가 다르지만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한 학기에 1과목으로 처리
※ 예시: 1학기에 ‘고급물리’가 2등급, 2학기에 ‘고급물리’가 3등급인 경우 → 성적충족
과목 수는 2과목으로 처리
ㅇ 입학예정대학 입력 기준
- 국내장학생: 소속 대학 1개 기재
- 해외장학생: 입학예정대학을 우선순위로 최대 5개까지 필히 기재
ㅇ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참고8] 참조)
- 모든 제출 문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함. 한국어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학교소개서(School Profile)를 제출해야 함
- 졸업증명서 및 졸업장, 성적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16 -
ㅇ 타 장학금 수혜자 지원 불가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
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은 가능
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소속대학이 입학요강에 의거 해당 증서를 교부하였거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
되어 있는 경우 포함
** 해외 유형은 등록금 고지서 상 소속대학 자체 장학금 등(Grant, Scholarship 등)으로 일부
등록금만 수혜 시 재단 내부 검토 후 잔여 등록금 한도내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가능
5. 최종 선발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ㅇ 장학생 선발 예정자는 심층면접 대상자 중 신청 분야별 1, 2단계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된 인원으로 함
ㅇ 장학생 중 유형별 20%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결원 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선발
※ 다만, 국내(일반) 유형의 경우 신청분야별로 20% 범위 내 후보자 선정
□ 장학생 최종 확정
ㅇ 장학생 선발 예정자 제출서류 검토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장학생 선발 예정자 제출서류
․ 국내 장학생: 국내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 해외 장학생: 해외 대학 최종합격증명서, 여권 및 비자(사본)
※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장학생 후보자가
서류 미제출 등으로 탈락할 경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발
- 17 -
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 계속 장학생 지원기준
□ 공통 기준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ㅇ '21년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
체계 및 '21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
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국내 장학생
ㅇ 등록금 지원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4.5만점(3.3이상/ 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
(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최소 3학점이상 적용
- 18 -
ㅇ 학업장려비 지원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점 4.0이상/ 4.5만점(3.7이상/ 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등록금 지원기준과 동일 적용)
- 사회봉사활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활동
․ (대상) 계속 지원 심사 시,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가 2, 4, 6회(성적
미달 횟수 포함)
인 장학생
※ ’16년 선발된 국내 장학생부터 적용
※ 5년제 학과의 경우,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 8회까지 대상임
․ (봉사활동 인정범위) 정부,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멘토링 프로그램) 등 참여,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및 기타 요청 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별도 요청하는 지식기부활동
․ (봉사활동 실시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 계속지원 심사시점 기준 직전 2회 수혜기간으로 학기 개시일(1학기: 3.1./ 2학기: 9.1.)
이전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다만, 계속지원 심사시점 이전 휴학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도 인정
※ 한국장학재단이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봉사활동 실시 예시(’20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1) ’20-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1-1학기 재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2021.2.28.까지
- ’21-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O
2) ’20-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1-1학기 복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1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2021.8.31.까지
- ’21-2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21-1학기 제출대상X)
3) ’20-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1-1학기 휴학하는 경우(장학금 수혜횟수=2회)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0.3.1.~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 복학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21-1학기 제출대상X)
․ 사회봉사활동 시간 미충족 시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 해외 장학생
ㅇ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4.5만점(3.3이상/ 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 Pass / Fail 과목만 이수한 경우: 학기별 Pass / Fail 총 이수단위 중
80%를 Pass할 경우 지원
- 19 -
․ Class I / Class II.1 / Class II.2 / Class III 유형 성적의 경우: Class II. 1(60점)
이상일 경우 지원
․ 평균평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대학별 성적체계에 따라 최상위학점
(A+ 또는 A)
을 4.5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기타
ㅇ 계속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ㅇ 계속 지원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지원
가능횟수에 산정
□ 성적 산출 기준(’17. 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
구분
유의사항
성적
(백분위및
평균평점)
1) 직전학기: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
- 직전학기 평균 및 총평균 성적 산출 시 학칙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및 재수강 성적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예시1) A 학생이 계절학기로 수강한 과목이 가, 나 과목 인 경우 ☞ 가, 나 과목
모두 포함(가 또는 나 과목만 포함 불가)
2) 평균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3) 백분위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예시) 백분위점수 86.9점인 경우 86으로 처리(계속지원기준 미충족)
이수학점
1)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
-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
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소속대학 학칙에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
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
으로 반영
2)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 산출
- 20 -
구분
유의사항
직전학기
성적산출
불가 시
1)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성적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학년 1학기)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학년 1학기) 본 성적 입력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
※ 해당 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대학)
2)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 / 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이수학점 및 성적취득 연도/학기는 해당학기로 입력(총 평균 성적 기준으로 심사)
예시) ’20-2학기에 전체 Pass/Non Pass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학점을 15학점 인정받은 경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0/2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불가피한 한시적 사유로 인하여 신입학후 성적이
산출된 학기가 없는 경우(총평균 성적 심사도 불가능한 경우),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기준 충족 시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소속대학 공문요청 필요)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성적이 산출되었을 경우, 교환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으로
입력(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 교환학생 당시의 이수학점 및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하되, 성적취득연도학기에도 해당 학기를 명시
예시)’21-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직전학기(’20-2학기 교환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 직전학기 성적: ’20-1학기의 성적으로 입력,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0/1
- 교환학생 당시의 이수학점은 산출되나 성적 산출 불가 시, 교환학기 이수학점을 입력
하고 성적취득연도학기에도 해당학기를 명시(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와 동일)
예시)’21-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교환학기(’20-2학기) 이수학점(12학점)은 나왔으나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 직전학기 이수학점 : 12학점, 최종성적취득 연도/
학기: 2020/2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1)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 21 -
3.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드시 통보
ㅇ 국내 장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통보
- 소속대학은 재학 중 학적 변동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단, 학교 변경 시에는 장학생이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변경신청서’(참고9)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ㅇ 해외 장학생: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 장학생은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참고9)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복학 시에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으며 재단에 반드시 통보 요망
□ 전공 및 학교변경
ㅇ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변경 가능
※ 다만, ’20년도 ‘신규 1학년 유형’ 선발 장학생부터 선발유형에 따라 학교 변경
시에도 계속 지원 가능(다만, 개인별 누적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8회로 제한)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 ‘3학년 유형’ 선발 장학생은 학교 변경 인정 불가
선발유형
전공 및 학교변경 기준
국내(일반)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학교 변경 제한 없음
국내(지역추천)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동일 출신 지역 내에서
학교 변경 제한 없음(단, 서울대 및 KAIST로 이동 불가)
해외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학교 변경 제한 없음
(다만, 국내 대학으로의 변경은 불가)
- 대학 조치사항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으로 입력
․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
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단으로 통보
- 해외장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참고9)를 한국
장학재단으로 제출(이공계 학과로 변경함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ㅇ 편입 등 소속 학교의 변경은 인정 불가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22 -
ㅇ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로 선발된 장학생이 진급 시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등은 전공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음
□ 교환학생
ㅇ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만,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만, 최소 이수학점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교환학생의 학적상태 입력 방법
1) 교환학생으로 파견 된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예시) 2020년 2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2020년 2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2) 교환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심사
- 직전 학기가 "재학(교환)"이고 직전 학기 성적 미보유 또는 산출 전일 경우, 총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
- 단, 직전학기의 학사정보가 "재학(교환)" 상태여야 위의 심사 기준 적용 가능
예시) ('21-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20-2학기 교환학생으로, 해당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 전인 경우, '20-1학기의 성적을 입력
☞ ('20-2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학적상태: 재학(교환)였던 경우, 총평균성적 기준으로
'21-1학기 계속지원기준 심사
- 단, 교환학생 파견학기의 성적은 산출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은 산출된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을 입력(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와 동일)
3) 주의사항
- 해외 파견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에 반드시 "재학(교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
요청 (심사완료 후 수정 필요 시 공문 요청 필요)
※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관련 산ㆍ학ㆍ연의 인턴십만 인정)
- 23 -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2010년 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부터 적용
□ 초과학기
ㅇ 해당학기에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 유급
ㅇ 유급(특정 연도/학기 성적을 전체 삭제 등)하고 해당 연도 또는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유급)”으로 입력
- 다만, 유급하여 다시 이수하는 학기에도 계속지원기준에 대해 심사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 미달 횟수에 포함함
※ 예시: 2020년에 2학년 이수 후 1년 유급하여 2021년에 2학년 전체를 다시 이수
하는 경우, 2021-1, 2학기를 모두 재학(유급)으로 업로드
□ 휴학
ㅇ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또는
“창업휴학”으로 입력
□ 자퇴·제적
ㅇ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 탈락)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자퇴” 또는 “제적”으로 입력
- 다만,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
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ㅇ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Pass/Fail 과목만 이수 등)할 경우 총 평균성적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함
- 24 -
4. 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국내 장학생
ㅇ 지급절차: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지급(다만, 지급횟수는 학기당 2회에 한함)
- 장학금 확정 및 지급(재단) → 장학금 확인 및 지급(대학) → 장학금 수혜(학생)
※ 대학은 학기당 마지막 회차(2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확인 요망
※ 별도의 학생 신청절차 없이 소속대학에서 진행
ㅇ 지급 및 처리방안
- 등록금 우선감면
․ 계속 지원기준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다만, 우선감면 대상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전에 계속수혜대상
으로 승인·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
․ 장학생의 등록금을 우선감면 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 상에
장학사업명을 명기
- 등록금 우선감면 제외
․ 장학생 선발·확정이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후 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 이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우선감면 제외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해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에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학생 본인 통장에 송금(장학금 지급 시 해당
장학사업명을 명기하여 송금하고 계좌 송금 이외의 현금 지급 등은 불가)
․ 다만,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 상환(재단 내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상환)
- 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
공단 등)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가능
- 장학금 지급 시, 재단 내 대출금 및 장학금(예: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처리 후 대학 지급
※ 대출 및 장학금 상환/반환금, 대학 지급액은 재단의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등록금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
대학생)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계속장학생의 경우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25 -
ㅇ 계속장학생 대학 추천 절차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선정자 확정·발표
- 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 1학기: 1월 중
- 2학기: 7월 중
- 1학기: 1월 중 ∼ 2월 중
- 2학기: 7월 중 ∼ 8월 중
- 1학기: 3월 중
- 2학기: 9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해외 장학생
ㅇ 지급절차: 개인별 지급(본인 명의 계좌)
- 장학금 신청(학생) → 계속지원기준 검토 및 지급(재단) → 장학금 수혜(학생)
ㅇ 지급 및 처리방안
-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 시기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급
-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신청서, 진도보고서, 성적표, 등록금 고지서
※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진도보고서는 서식(참고9) 참조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 성적미달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진도보고서 및 성적표 필수 제출
- 장학금은 현지 통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경우(해외계좌 미개설 등)에는 재단 내부 검토 후 국내 외환계좌 지급
□ 기타
ㅇ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ㅇ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 학업장려비, 생활비
전액 반환(이연불가)
※ 다만,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이연
요청(공문 발송)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 가능
ㅇ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
(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ㅇ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은 지원 금액 산정 후 대학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 26 -
5. 장학금 중복지원 상세기준
□ 기본취지
ㅇ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
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다만,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타 장학금 수혜 가능
ㅇ 계약학과 계속장학생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금 범위에서 학생부담분만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
□ 중복지원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
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27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
대상자*는 대통령과학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
및 학업장려비, 생활비에 한해서만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가능
6. 장학생 사후관리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기준
ㅇ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되는 경우
- 1학년 선발자의 경우,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을 누적 2회 미달하는 경우
- 3학년 선발자의 경우,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1회 미달하는 경우
ㅇ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자퇴(다만,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다만, ’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등 반환
- 28 -
Ⅴ
기 타
1. 장학증서 및 수혜증명서 발급
□ ’21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신규 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최초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2. 자기계발 및 성장지원 체계화
□ 과학자와 장학생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ㅇ 만남 및 온라인 소식 안내 지원 등
□ 선·후배 장학생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ㅇ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 등
3. 국내 장학생 사회봉사활동 의무화
□ 기본적 소양 및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한 연 30시간 사회봉사
활동 의무
※
’16년 신규 선발된 국내 장학생부터 적용(미 이행 시 차년도 학업장려비 미지급)
※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멘토링 프로그램)
등 참여, 자원봉사 포털(1365, VMS)를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 별도 요청하는
활동(수기 작성, 간담회 참석 등)에 참여하여 지식기부활동 수행 시 5시간 이내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
□ 재능기부형 사회봉사활동 수행 권고
ㅇ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서 자신의 재능·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상
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실험보조교사 등 수행
장려
- 29 -
4.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개요: 대통령과학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근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2('11. 6월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공공재정환수법
(’20.1.1. 시행)」적용 가능
□ 주요 내용
ㅇ 환수대상: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의무
종사 기간 동안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는 자
※ ’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부터 해당
ㅇ 수학중단: 자퇴 및 제적 등 수학중단(다만, 질병, 상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의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ㅇ 의무종사
: 대통령과학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
으로 이공계 산
·학·연에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일 산정
총 의무종사 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30 -
-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
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다만, 비 이공계 분야 대학(원)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이공계 취업예정 확인서 제출)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가 가능
※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ㅇ 장학금 환수
- 이공계 전공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
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
계열 전공을 포함
* 다만,「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
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31 -
- 환수금액 산정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x 남은 의무종사일*
총 의무종사일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기간 – 실제 의무종사기간
- 환수방법: 환수 대상자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 약정서 제출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함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90일 이상 미상환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자 지정
※ 약정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상환유예: 환수대상자가 아래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이의신청: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32 -
5.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 설정 및 유지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하여야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장학생은 졸업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해외장학생은 졸업 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필수 제출
□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2(연구
장려금의 환수)
에 의거하여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
6. 대학 현장 모니터링
□ 대학 모니터링: 재단에서 대학을 선정하여 시행
□ 점검 내용
ㅇ 장학생 선발 점검: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유무 및 준수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 여부 등
ㅇ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 장학
상품명)
등
ㅇ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33 -
□ 점검 후 조치사항
ㅇ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도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
조치 하고 해당 대학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감독
실시
7. 대학 의무사항
□ 대학은 장학생 추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학과 장학생 관련 정보 또한 재단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대학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함
□ 대학은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로 보고하고, 장학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협조
8. 기타사항
□ 동 지원·관리지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원·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봄
□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문의 및 응답
ㅇ 주소: (41200) 대구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우수장학부
‘대통령과학장학사업 담당자’
ㅇ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ㅇ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
고객상담 → ‘대통령과학장학금’
- 34 -
Ⅵ
2021년도 추진일정
1. 신규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ㅇ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21. 3∼4월
신청 및
접수
ㅇ 한국장학재단으로 개별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역추천자의 경우, 시‧도교육감 추천된
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학생
(국내 1학년)
’21. 3∼4월
(해외, 국내 3학년)
’21. 4∼5월
1단계
심사
ㅇ 서류심사 준비 및 진행
(국내 및 해외)
※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 실시
한국장학재단
심사위원
(국내 1학년)
’21. 4월
(해외, 국내 3학년)
’21. 5∼6월
2단계
심사
ㅇ 심층면접(국내 및 해외)
한국장학재단
심사위원
(국내 1학년)
’21. 5월
(해외, 국내 3학년)
’21. 6월
최종선발 ㅇ 최종선발(국내 및 해외)
한국장학재단
(국내 1학년)
’21. 5∼6월
(해외, 국내 3학년)
’21. 6월
선 정
ㅇ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ㅇ 선정통보(신청자 개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국내 1학년)
’21. 5∼6월
(해외, 국내 3학년)
’21. 6월
지 원
ㅇ 장학금 지급(학기별)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국내 1학년, 3학년)
’21. 5∼6월
(해외) ’21. 8∼9월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35 -
2. 계속장학생 지원
1학기
2학기
사업공고
ㅇ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ㅇ 장학생 신청안내(학생․대학)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장학재단
'21. 1∼2월
'21. 7월 중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ㅇ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한국장학재단 '21. 1∼2월
’21. 7월 중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ㅇ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및 학적 확인
ㅇ 대학 추천
소속대학
'21. 1∼2월
'21. 7∼8월
우선감면
처리
ㅇ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소속대학
'21. 1∼2월
'21. 7∼8월
심 사
ㅇ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21. 2월 중
'21. 7∼8월
지급
ㅇ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21. 2∼3월
'21. 8∼9월
결과보고
ㅇ 학기별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 및 반납 학적
변동 등 최종 지급 결과보고 제출
소속대학
'21. 8월 중
'21. 11월 중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36 -
참고 1
2021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국내
일반
선발규모
조정
◦ (선발규모) 총 157명
구분
선발규모
국내
일반
1학년
93명
3학년
27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20명
계
157명
* 국내일반 1학년 77.5%, 3학년 22.5%
◦ (선발규모) 총 157명
구분
선발규모
국내
일반
1학년
60명
3학년
60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20명
계
157명
* 국내일반 1학년 50%, 3학년 50%
저 소 득 층
선발 확대
◦ 종합점수(서류심사+심층면접)
동점 시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 선발
- (신규)
◦ 종합점수(서류심사+심층면접)
동점 시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 선발
- 차상위 계층 2순위 선발
지역추천
미선발자
이공계
특별추천
폐지
◦ 지역추천 미 선발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자 34명은 국가
우수장학생(이공계)로 선발
◦ 폐지
- 37 -
참고 2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 성적적용 시점
- '07년도 성적기준은 '07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8년도 성적기준은 '08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9년도 성적기준은 '09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0년도 성적기준은 '10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1년도 성적기준은 '11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2년 이후 성적기준은 '12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이후
등록금
3.0이상/
4.5만점
또는
2.7이상/
4.3만점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국내장학생
3.25이상/4.5
만점 또는
3.0이상/4.3
만점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
B⁺수준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
B½+ 또는
82.5점
이상
B+ 또는
85점 이상
3.5이상/4.5
만점,
3.3이상/4.3
만점 또는
3.0이상/4.0
만점
B⁺수준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3.0이상/4.0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3.0이상/4.0만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4.0이상/5.0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 없음
*국내장학생의 경우,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최소
3학점 이상적용)
*‘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학업
장려비
해당 없음
직전학기
성적A⁰이상
(‘09년 1학기
성적)
4.0이상/4.5
만점 또는
3.7이상/4.3
만점
A⁰수준,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09년부터 국내장학생에 한하여 학업장려비 지원 제도 신설
(단, ‘09년 선발 장학생 이후에만 적용)
* 입학학기는 전원 지급, 2학기부터는 계속지원기준 충족자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 의무 이행
해야 하며, 미 충족시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 ‘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 없음
*국내장학생의 경우,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생활비
* ‘09년도 신규장학생부터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해서 생활비 지원
교재비
* ‘08년도 교재비 지급제도 신설하여 ‘09년 1학기까지 기존장학생에 한하여 시행 후 폐지
* 교재비 지급기준
- 국내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해외장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균 A이상(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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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공통)
< 서식 1 >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내역서
1. 주요 과학활동
※ 작성요령 (작성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가장 중요한 과학활동 2건 이내 작성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방과후·동아리·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 아래 항목에 따라 총 5장 이내로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기술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과학활동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과학활동 증빙자료는
별도제출이며, 페이지 제한 없음)
- 1학년 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만 선택
- 3학년 분야: 자연계열, 공학계열 2개 분야 중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만 선택
유형
수상
/ 기타 중 선택 기재
분야
(작성요령 참고하여 1개
분야만 선택 기재
)
제목
□ 과학활동의 창의성(독창성)
< 과학활동의 아이디어 창의성 및 독창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과학활동의 주요 내용
< 과학활동 방법 및 내용 등 과학활동의 우수성이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작성요령>
○「수상」내역의 경우: 아래 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수상연월일
참가자
대회명
수상명
국내외
구분
수준
단독/공동
여부
본인역할
팀원수
년 월 일
(리더/팀원
등)
(단독일 경우
미기재)
※ 수상명: 대통령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 수준: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대회 규모(전체 참가자 수 등), 예선 및 본선 여부 기재)
- 39 -
□ 과학활동의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 명시한 과학활동의 향후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 본인의 전공과의 연계성, 향후 진로와의 연계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참여도 및 기여도
< 명시한 과학활동의 참여인원수, 참여도, 역할, 기여도 등을 자유롭게 기재 >
(예시) 수상의 경우: 팀원 총 7명중 리더를 맡아 대표로 발표(presentation)를 하였음.
□ 기타
<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
- 40 -
2. 기타 과학활동내역
※ 작성요령 (작성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중요도 순에 따라 5개 이내로 기재
일련
번호
구분
(교내/교외)
과학활동명
(간략한 활동내용 기재)
활동일
(기간)
주관기관
비고
1
2
3
4
5
<첨부> 과학활동증빙자료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주요(2건 이내) 및 기타 과학활동내역 기재 순으로 증빙자료 첨부
- 주요 과학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
※ 본인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사본은 인정 안 됨, 반드시 공식적으로 발간된 것만 인정
*예: 수상의 경우 상장 사본, 수상관련 증빙내역(대회 공고문, 대회로 제출된 조사자료,
발표자료 등) 순으로 제출
- 기타 과학활동내역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만 활동의 성격상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기재 요망(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과학활동 증빙자료는 하나의 파일로 온라인 신청 시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성명:
- 41 -
< 서식 2 >
대통령과학장학생 인재성장계획서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학업계획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1. 성장 과정 및 가치관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진로 및 분야 등 중요한 결정 내용과 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계기
-
신청자의 인생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2. 대학에서의 학업계획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본인의 관심분야, 목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과학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사회 기여 관련 본인의 가치관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본인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기술하시오.
5. 사회기여계획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소속 공동체 및 사회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여계획을 기재
20
년 월 일
성명:
- 42 -
< 서식 3 >
봉사활동기술서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계획서는 총 1장 이내로 작성
※ 작성 시, 내용에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위원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람
(예) 00고등학교, 00대학교, 000총장, 000학교장, 000교수 등
1. 봉사활동 내역
※ VMS, 1365 자원봉사포털, 생활기록부를 통해 증빙가능한 봉사활동내역을 간략히 기술
(고등학교 재학 중 봉사활동에 한정)
봉사기관
봉사활동내용
봉사시간
봉사기간
2. 봉사활동 노력 및 활동
※ 학생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 3가지 이내로 기술
-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 기술
3. 봉사활동 중 배우고 느낀점
※ 위에서 기술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
년 월 일
성명
:
- 43 -
참고 4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1학년 학업성적보유자)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고등학교
(소재지)
진학예정대학
(1순위)
상기 신청인은
0000년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 입학 예정
(허가)자로서 창의적이고 과학기술분야에 잠재력이 풍부하여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소 속
:
직 위
:
추천인
: 학교장 또는 교육감 성명 (직인 또는 서명)
한국장학재단 귀중
- 44 -
참고 5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3학년)
※ 1page 이내 작성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공
추천사유
상기 신청인은
0000년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 재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과학기술분야에 잠재력이 풍부하여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소 속
:
직 위
:
추천인
: 지도교수 성명 (직인 또는 서명)
한국장학재단 귀중
- 45 -
참고 6
신규 장학생 지원 서류(학업성적 미보유자)
<서식 1>
학업성적 미보유 확인서(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
여
(
)
주 소
진학예정대학
(1순위)
본인은
0000년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 입학 예정(허가)자로서
고등학교에 미진학 또는 중퇴하여 학업성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이후 고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 사실이 허위로 밝혀 질 경우
장학생 자격이 취소되며, 수혜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장학재단 귀중
- 46 -
<서식 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9.25.>
제 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위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음
을 증명합니다.
시험과목
성 적
합 격 연 월 일
비 고
필
수
과
목
국 어
사 회
한 국 사 *
수 학
과 학
영 어
선
택
과
목
도 덕
기 술 ㆍ 가 정
체 육
음 악
미 술
총 점
평 점
* 2015년 이전 과목합격자의 경우‘국사’과목 응시
년 월 일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47 -
<서식 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9.25.>
제 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48 -
참고 7
학력확인서(북한이탈주민용 예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28.>
발행연도-제 호
학력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국한 날짜
이수
학력
시작일
종료일
학교
학년
비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 49 -
참고 8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 해외고등학교 학력검증 확인 관련 서류제출 안내
□ 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자는 해외 고등학교에서 발급한 졸업 및 성적
(재학) 증명 서류에 대해 아래의 가~다 중 가능한 확인을 받아 제출
해야 함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고교 졸업 및 성적 증명) 서류
나.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고교 졸업 및 성적 증명) 서류
- 영사확인이 불가할 경우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주한 해당국
영사확인도 가능함
다. 중국 내 학력취득자의 경우 중국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 인증보고서(www.cdgdc.edu.cn)
2. 참고사항: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관련 안내
가.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임
1)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동안 재외공관의 영사가 현지문서를 확인하는
‘영사확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 발생
2)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를 발급함
3) 아포스티유가 부착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협약국가 및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 조회 가능
- 50 -
참고 9
계속 장학생 관련 서식 자료
<서식 1>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지급신청서
선정연도
20 년도
(제 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년
주소(대학교)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현지 및 국내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
이메일:
(현재 사용중인 이메일로 반드시 기재)
지급계좌
※ 현지통화 지급신청 시
별지 추가 작성
은행명 (지점명 포함):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본인계좌 지급 원칙)
- 대학 등록 기한: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와 같이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성적표 원본 1부
2. 진도보고서 1부 (서식2 참조)
3. 등록금 고지서 1부
4. 항공권 구입 영수증(e-ticket 등) 1부 (신규 해외장학생만 해당)
- 51 -
< 현지통화 지급 신청 시 현지 지급계좌 정보 >
※ 모든 정보는 영문으로 작성
1. 수취인 거래은행 정보
- 은행명(Bank Name):
- 은행 Code(SWIFT, ABA 등):
예) 미국 → ABA No: FW + 9 자리 숫자로 구성
영국 → IBAN Code: GB + 20 자리로 구성
캐나다 → CPA No: CC + 9 자리 숫자로 구성
- 은행주소: 최소한 도시명, 주명, 국가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수취인계좌번호:
2. 수취인 관련 정보
- 수취인 성명:
- 수취인 여권번호(Passport No.):
- 수취인 주소(현지 주소):
※ 본 신청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별도의 신청단계 없음
- 52 -
2021년 1학기 학업(거주) 계획서
선정연도
년도
장학생 구분
대통령과학장학생(해외)
성명
법정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대학명
전공(학과)
학년
해당학기 학사일정
(학기 시작일) 년 월 일
(학기 종료일) 년 월 일
학사일정 증빙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 공식 문서에서 학기 시작일 및 학기 종료일이 포함된 학사일정
발췌하여 이미지로 본 셀에 삽입
학기 중 거주 국가
예시)한국, 미국, 영국 / 한국 및 미국 / 한국 및 영국
학기 중 거주 계획
예시)학기 중 한국 체류 / 학기 중 한국 및 미국 오갈 예정
출국(예정)일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귀국(예정)일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본인은 위 학업(거주) 계획서의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체재비 차액 등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53 -
2020년 2학기 출입국사실증명서(이전학기 출국일 ~ 현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삽입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 54 -
<서식 2>
20 년도 학기 진 도보고 서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 학기말 학업성적표 첨부
선정연도
20 년도 (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년
연락처(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 해외 현지주소 및 연락처도 추가하여 작성
(학위과정 중 해당학기 추진된 학업내용,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
- 본문 내용 글자크기 12point 이하, 2 Page 이상
- 55 -
<서식 3>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선정연도
20 년도 (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 / 국내 장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년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 해외 현지주소 및 연락처도 추가하여 작성
변경사항 개요
휴학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 유
교환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 유
전공
및
학교
변경
내 용
당 초
변 경
사 유
본인은 상기와 같이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소속 학교 재적증명서(휴학 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 각 1부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의 학업변경 및 국내장학생의 소속학교 변경 신청용임.
- 56 -
<서식 4>
대통령 과학장 학생 종료 보고서
선정연도
20 년도(제 0회)
장학생 구분
해외장학생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학 위 기 간
20 . . ~ 20 . .
졸 업 논 문 명
소 속 기 관(졸업 후)
[기관명] [부서(과)명]
장 래 계 획(최소 5년간)
․학위 취득
- 국내 □, 유학 □
- 석사 □, 박사 □, 박사후과정 □
- 전공 분야:
․취 업
- 기업명( ) 취업분야( )
연 락 처
․학교(근무처):
․숙소(자택):
․E-mail:
※ 향후 자세한 진로 계획 및 대통령과학장학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술
(필요시 별지 사용)
※ 본 보고서는 해외장학생용이며, 국내장학생은 제외함.
※ 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업성적증명서 첨부
- 57 -
<서식 5>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포기 확인서
선정연도
0000년도
장학생 구분
국내장학생( ), 해외장학생(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번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포기 사유
포기연도/
학기
본인은 상기 사유로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을 포기합니다.
이후 장학금 포기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58 -
참고 10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
분석 관련 조사
,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
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법
’)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신
용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
(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또한
,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시행계획, 환수규정과「국가과학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 및 제9조의2
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
(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환수 관련 재산 및 취업
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
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
(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
- 59 -
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
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
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
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
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
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과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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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
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60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
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
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
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
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
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
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
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
출계약 종료일
*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
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61 -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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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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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
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
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
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
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
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
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
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62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
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
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
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
(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
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
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 유형)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
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
공기관 등)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63 -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ㆍ분석ㆍ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다
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 유형)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
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
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64 -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
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
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
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
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
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
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
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
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
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
용)정보
보유·이
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
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
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
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
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
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
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65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
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취업 정보 등)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
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
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
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
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
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
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
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
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
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
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
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
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
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
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66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
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
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67 -
참고 11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
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
(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
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全 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신청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
니다.
4. 본인은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가장학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
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대통령과학장학금
가. 본인은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누적 2회 미달(3학년 선발 유형의 경우 1회
미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각종 보고서(진도보고서, 종료보고서 등)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 본인은 재단의 지식봉사멘토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68 -
2.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
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
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
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ㆍ학자금 목적 외 사용
ㆍ부득이한 사정
(휴학, 자퇴, 제적, WEST 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
하게 될 경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
조제
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ㆍ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
원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
(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 시 해당 대학 및 재단에 반환)
ㆍ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ㆍ재학중 학적변경 및 의무종사
(의무재직)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Ⅰ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ㆍ국가 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69 -
나
.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다
.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
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
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
4.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
(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
자금
)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의5,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
조
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
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가
.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
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
은 지역사무소
, 현장지원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라도
,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 70 -
나
.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
(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
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
며
,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
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
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
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
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 71 -
<학자금 범위>
7.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
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
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
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 ‘부정청구 등’
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
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
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
(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 72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8.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
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
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73 -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
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9. 연구장려금 환수 등에 대한 동의(2012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및 연구장려
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장려금의 중지ㆍ
환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0.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에 대한 서약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에 지원하며 장학생으로 선발 시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졸업 후 이공계열로의 진로를 설정하고 유지하겠습니다.
2. 졸업 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 및 의무종사 보고 등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등에 의거 한국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74 -
11.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팝업창]
q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① 국내 1학년 신규 선발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미달인 경우 1회 중단, 누적 2회
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 계속장학생 중 타 장학금 수혜 승인자*의 경우에도 동일 지원 기준 적용
* 10년 선발된 명예장학생에만 해당
② 국내 3학년 신규 선발자의 경우 선발 후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③ 국내 3학년 신규 선발자의 경우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q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유형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및 기수혜 전문역량
개발비 전액 반환
⑦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2.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q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①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②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75 -
q 장학생은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ㆍ학ㆍ
연에 종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총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
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q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①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
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②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장학생
q 장학생은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환 약
정서를 제출하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여야 함
① 일시상환: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② 분할상환: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 90일 이상 미상환 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 환수자 지정
q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
류를 제출해야 함
①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③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④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
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③ 장학금을 받은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012년도 선정 장학생부터 적용)
→ 장학금 환수
※ 환수액 산정: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장학금) × (남은 의무종사기간/총의무종사기간)
※ 의무종사기간: 수급자가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12년 선정 장학생부
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