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학과(부)
○○교육과
성 명
박목원
(인)
학 번
21XXXXX
연락처
010-XXXX-XXXX
봉사
계획
학년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1
목목초등학교
20시간
원원중학교
10시간
2
국립중앙과학관
10시간
3
목원지역아동센터
20시간
4
유의
사항
및
인증
절차
※ 유의 사항
① “교육봉사활동”은 교직 필수 과목으로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졸업학기에 수강
신청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며 인정/불인정(P/F)으로 부여된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학년 학기 중 혹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하며, 졸업학기 전까지 기준시간 60시간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봉사기관은 스스로 선정해야 하며, 봉사활동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학교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 야학,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링 활동도 가능하다. 성인대상 교육 및 교원양성기관장의 주관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에 한해 교원양성기관장
이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 가능)
④ 봉사활동은 본인의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
여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고 위 기관 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범대학 교직
과를 통해서 인증 여부를 승인받고 실시하도록 한다.
※ 인증절차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부가서비
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
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한다.
* 관련 법령 : 교육부 고시 제6조 / 2021.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봉사활동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