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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학과(부)

○○교육과

성    명

박목원

(인)

학      번

21XXXXX

연락처

010-XXXX-XXXX

봉사
계획

학년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1

목목초등학교

20시간

원원중학교

10시간

2

국립중앙과학관

10시간

 

3

목원지역아동센터

20시간

4

유의
사항

인증
절차

※  유의  사항
①  “교육봉사활동”은  교직  필수  과목으로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졸업학기에  수강 
신청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며  인정/불인정(P/F)으로  부여된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학년  학기  중  혹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하며,  졸업학기  전까지  기준시간  60시간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봉사기관은  스스로  선정해야  하며,  봉사활동은「유아교육법」,「초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학교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  야학,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링  활동도  가능하다.  성인대상  교육  및  교원양성기관장의  주관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에  한해  교원양성기관장
이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  가능)

④  봉사활동은  본인의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
여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고  위  기관  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범대학  교직
과를  통해서  인증  여부를  승인받고  실시하도록  한다.

※  인증절차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부가서비
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
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한다.

*  관련  법령  :  교육부  고시  제6조  /  2021.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봉사활동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