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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046호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대상 확대 및 소셜미션에 기반한 창업팀 육성을 위해 창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육성지원

‘21년도부터 예비트랙 신설(창업희망자 대상)을 통해 창업자금 및 소셜미션 확립·사업모델 수립 등 기초역량 제고를 지원

사업대상

ㅇ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팀

예비 창업팀이란?

- 기존 육성사업 지원대상인 초기창업팀 이전 단계의 창업희망팀

* 창업을 준비 중인 미창업자(법인·개인사업자 미창업자)

- (예시1) 정부·지자체·대학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 아카데미 과정, 공모전 등 관련 프로그램 참여팀

- (예시2) 주민 중심 지역기반 사업체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에 용이한 업종 또는 주민공동체

* 사례: 그린뉴딜 및 태양광에너지, 마을관리협동조합(국토교통부), 생활SOC(국무조정실), 지역관광(문화체육관광부), 어촌뉴딜(해양수산부) 등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총 240팀 내외

- 추진기관: ‘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32개)*

*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리스트(붙임1) 참조

** 선발규모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추진일정·선정방식도 기관별 추진

ㅇ 지원 방식: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예비 창업팀에 대한 모집·선정*, 인큐베이팅(멘토링, 사업비 배정) 등은 각 창업지원기관의 일정 및 방식에 따라 진행

* 2021년도 기관별 예비 창업팀 모집 및 심사 추진일정(붙임2) 참조

- 예비 창업팀은 2021년도 창업지원기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일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창업지원기관 선택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선정 취소

** 신청 후에는 기관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한 기관 선택 요망

ㅇ 지원내용

공간지원: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지원기관 공간 및 사무집기 등 활용(필요 시 제공, 기관별 상이)

창업자금 지원: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원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 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멘토링

- 담임멘토링: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 역량강화,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 제공(월 1회 이상)

- 전문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업종ㆍ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 제공(창업지원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제공)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연속지원: 평가를 통해 차년도 ‘2년차 지원팀심사기회 부여

* <최종평가 성과목표> 기준에 따라 우수, 양호 등급기업에 한함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모집 심사 선정 협약 수행

모집단계

심사단계

선정단계

협약단계

수행단계

예비 창업팀

모집 및 접수

(기관)

예비 창업팀 심사 서류-심층-대면

(기관)

예비 창업팀 최종선정

(진흥원)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기관-창업팀)

창업활동 및 사업수행

(창업팀)

ㅇ 추진일정: 각 창업지원기관 별로 상이하며, 기관별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기관별 창업팀 모집·심사 추진일정(붙임2)참조

- 창업지원기관은 기관별 자체일정에 따라 심사절차 진행 후, 선발결과를 진흥원으로 제출

* 지원기관의 심사를 통한 창업팀 선발 이후,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운영 및 심의를 통해 예비 창업팀 최종선발

ㅇ 예비창업팀 모집일정 및 방식 세부내용은 해당기관으로 문의

* 기관별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는 창업지원기관 리스트(붙임1) 참조

** 2021년도 창업지원기관별 예비 창업팀 모집·추진일정(붙임2) 참조

별도 안내사항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 창업팀 추가모집 안내

- (추진배경)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한 초기 창업팀 심사결과, 특화분야 적합팀 미비로 추가모집 추진

- (담당 지원기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선정규모) 초기 창업팀 2개소

- (모집일정) 2021.4.5. ~ 2021.4.30.

* 관련 세부내용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공고문 참조

- (모집분야) 에너지 특화분야

* 관련 세부내용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초기 창업팀에 한함, 예비 창업팀은 지원불가

* 초기 창업팀에 대한 자격 및 세부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21.1.29.) 참조

- (신청방법)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메일 또는 현장방문 접수

* 관련 세부내용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공고문 참조

2

신청 및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1. 4. 5.(월) ~ 6. 11.(금) 18시까지

- 신청기간 내 창업지원기관 별로 모집공고 게재 예정, 따라서 각 기관별 모집일정을 참조(창업지원기관 홈페이지 등)

ㅇ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 신청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 역량표를 참조하여 원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이메일) 배정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신청

(오프라인) 제출서류를 갖추어 배정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로 신청

중요 참고사항

진흥원으로 제출불가, 진흥원 제출 시 무효 처리

창업팀 신청서류는 최초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접수 처리

* 중복 및 수정제출 불가, 따라서 제출 시 주의 요망(특이사항 발생 시 신청 창업지원기관으로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 시에는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중 1개 방법으로만 신청

* 중복 신청 시 우편ㆍ방문 접수 건을 우선으로 함

ㅇ 신청기회는 창업팀 당 1회에 한함(탈락 시, 타 기관으로 재신청 불가)

*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팀 정보(구성원 생년월일 등) 기입 필수

ㅇ 배정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 1개소만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ㅇ 팀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신청에 해당

*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포함될 경우, 해당 팀 모두 선정취소

ㅇ 신청 전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팀

-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 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팀 대표가 타 사업체의 임원인 경우 참여 불가능하나,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는 참여가능*

* 단, 소속된 해당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함(증빙자료 제출필요)

신청자격 취소 및 신청제외 대상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기재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동일한 아이디어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팀)로, 타 사업과 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본 사업의 협약일인 ‘21. 6월(예정)로부터 1달 이내에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서류심사 시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 대상

- ‘19~’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진출자 : 3점

- ‘19~’20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 1점

- ‘19~’20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 1점

- ‘19~’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서류면제

*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경우 제외

- 위의 대상자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ㅇ 제출서류

-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참조)

-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일 경우,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소속기관 공문 등)

-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를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3

평가 및 선정

선정절차

ㅇ 선정단계: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 최종선정

단계

일정

주체

서류심사

창업지원기관별

일정에 따라 추진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심층면접

대면심사

최종선정

’21년 4~6

(매월 중앙운영위 정기개최 및 선정)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ㅇ 추진방식: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기관별로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2021년도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세부 심사항목(붙임3) 참조

서류심사: 자격사항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선발

심층면접: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및 창업의지·역량 등을 대면 파악하고 이수기준을 통해 대면심사 진출팀 선발

대면심사: 심층면접 반영(20%) 및 PT(80%)심사를 통해 선발

최종선정: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예비 창업팀 최종선정

협약 및 평가

ㅇ 협약 및 사업수행: 최종선정 후 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ㅇ 평가: 사업수행 간 창업팀은 평가를 통해 우수’, ‘양호등급 팀에 대해 차년도 연속지원(2년차 지원팀) 심사기회 부여

-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 및 성과달성 실패 시 지원중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ㅇ 평가 참고사항

- 필수목표: 지원종료 시까지, 1) 법인설립, 2) 팀 구성원 구축*

* 협약기간 내 3명 이상 팀원(대표 포함)을 구성하여야 함

- 상기 2가지 목표 미달성 시, 미흡팀으로 차년도 지원불가

- 활동 및 성과, 목표 달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평가(12월)

< 최종평가 성과목표 >

구분

성과목표

우수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완료 및 영업활동 수행

- 팀원(대표 포함) 3명 이상 확보

* 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5명 이상 팀원(조합원)을 확보하여 설립인가 신청 완료 시 우수로 평가

양호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완료(법인 설립)

- 팀원(대표 포함) 3명 이상 확보

* 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5명 이상 팀원(조합원)을 확보하여 창립총회 완료 시 우수로 평가

미흡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실패

- 팀원(대표 포함) 3명 이상 미확보

*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창업팀은 인가신청, 창립총회의 개최 여부기준을 두어, 증빙자료 구비 시 각 해당 등급으로 인정

4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로 사업비의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및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 신청서류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사업종료 후 확인된 경우 포함)에는

-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및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반드시 창업지원기관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처리 처리하여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대표 포함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 전체에 대해서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제출하는 경우, 팀원 구성 등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ㅇ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ㅇ 관련 문의처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및 지원내용 관련

-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32개소)

*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리스트(붙임1) 참조

기타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붙임1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1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26, 5층

02-2280-3368

bss_sf@naver.com

2

사단법인 피피엘

외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7길 75, B1

070-4610-5684

ppl2014@naver.com

3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7, 상가동 2층

070-4763-0130

(내선 3번)

pns_sv@pns.or.kr

4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70-4266-5255

inseca1@daum.net

5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5층

02-330-0765

wt_se@hamkke.org

6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3길 51

070-5057-2991

~2992

seempower@daum.net

7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기 37

열매나눔빌딩 103호

02-2665-0718

u01000@merryyear.org

8

(사)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83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층

033-749-3950

jeeinn73@naver.com

9

(재)강릉

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310호

(033)650-3318

rlawhdnjs98@gsif.bizmeka.com

10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79번길 47, 1층

042-320-9540

3209540@gmail.com

11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 4층

041-415-2012

(내선 2번)

cn.innoplay@gmail.com

12

(사)충북시민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159 BYC빌딩 4층

043-273-0335

cbfund_se@naver.com

13

대구대학교

산학렵력단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과학생명융합대학 6호관 2403호

053-850-4779~0

dusecenter@daum.net

14

(사)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2길 9, 2층

053-213-3070~2

daeguse@gmail.com

1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외 1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336-97

054-995-9940

summerseol@gepa.kr

16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현대오일뱅크 2층

051-504-0275

rise1004@risebiz.or.kr

17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 408호

051-950-1231,3

jiu1028@dcb.or.kr

18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11, 3층 꿈꾸는가치창작소

052-700-6176

ulsan@sescoop.or.kr

19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7, 3층

055-286-6379

mdincu@moducoop.com

20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인성관 3층 사회적기업사업단

062-670-2794

gusb@gwangju.ac.kr

21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incu@socialcenter.kr

22

사단법인 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1-0201

jnsecincu@naver.com

23

(재)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본관 5층

063-711-2112~3

jbba63@gmail.com

24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3@hanmail.net

25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2, 4층

043-264-9979

siy00220@naver.com

26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9호

070-7601-3007

jfseup@naver.com

27

HBM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13호

02-6930-5860

hbm-up@naver.com

28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 로얄프라자 307호

031 362-5421

hhwsosu@naver.com

29

사단법인 씨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06호

02-355-7910

seeds@theseeds.asia

30

터치포굿

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28, 3층(숭인동, 스카이캐슬) 301호

070-8268-2068

se@touch4good.com

31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04호

02-812-3136

ksolarcoops@gmail.com

32

착한여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4 나길 18

02-701-9071

goodtravel21@gmail.com

붙임2

2021년도 기관별 예비 창업팀 모집 및 심사 추진일정

연번

창업지원기관

접수기간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

(확정)

(예정)

(예정)

(예정)

1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5.17. ~ 5.31.

6.9.

6.16~6.17

6.23

2

사단법인 피피엘 외 1

5.10. ~ 5.28.

6.4.

6.9.~6.10.

6.16.

3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5.3. ~ 5.21.

5.28.

6.9.

6.17.

4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5.1. ~ 5.28.

6.1~6.4

6.9~6.11

6.14~6.16

5

(재)함께일하는재단

5.3. ~ 5.30.

5.18.

5.21.

5.25.

6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5.3. ~ 5.24.

5.27.

6.3.~6.11.

6.18.

7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5.3.~5.31.

6.7.

6.11.

6.18.

8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5.3. ~ 5.20.

5.26.

6.2.

6.9

9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5.3.~5.31.

6.4

6.11

6.18

10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4.5.~4.30.

5.4.

5.11.

5.14.

11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5.3. ~ 5.28.

6.2∼6.4

6.9∼6.11

6.16∼6.18

12

(사)충북시민재단

4.5. ~ 4.30.

5.4.

5.13.

5.18.

13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5.3. ~ 5.28

6.3

6.8~6.10

6.15

14

(사)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5.3. ~ 5.24.

6.1.

6.7.~6.11.

6.15.

1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외 1

5.3. ~ 5.24.

6.3.

6.8.~6.9.

6.15.

16

(사)사회적기업연구원

5.3. ~ 5.25.

5.31.

6.8.~6.9.

6.15.

17

(재)부산디자인진흥원

5.3. ~ 5.28.

6.3.

6.9~10.

6.15.

18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5.3. ~ 5.24.

5.28

6.2

6.9

19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5.3. ~ 5.24.

6.4.

6.10.~6.11.

6.17.

20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3. ~ 5.24.

5.28

6.2

6.8

21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5.3. ~ 5.27.

6.1

6.4

6.9

22

사단법인 상생나무

5.1. ~ 5.21.

5.25.

5.28.

6.2.

23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19. ~ 5.7.

5.12~13.

5.17.~18.

5.25.~26.

24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외 1

5.3. ~ 5.27.

6.2

6.8

6.15

25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4.5. ~ 4.23.

4.26

4.28

4.28

26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4.5. ~ 5.30.

6.7.

6.10 ~6.16.

6.18.

27

HBM사회적협동조합

4.19. ~ 5.2.

5.6

5.14

5.25.

28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8. ~ 4.30.

5.6.

5.13.

5.17.

29

사단법인 씨즈

5.3. ~ 5.28.

6.4.

6.9~6.10

6.15.

30

터치포굿 외 1

5.4. ~ 5.24.

6.8

6.12

6.19

31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1차 모집 시, 초기 창업팀 병행모집*)

(1차) 4.5. ~ 4.30.

5.4

5.6~5.7

5.10.

(2차) 5.3. ~ 5.31.

6.2.

6.8.

6.11.

32

착한여행

4.12. ~ 4.30.

5.6

5.13~14

5.21

* 초기 창업팀 병행모집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로 문의

별도 안내사항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 창업팀 추가모집 안내

- (추진배경)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한 초기 창업팀 심사결과, 특화분야 적합팀 미비로 추가모집 추진

- (담당 지원기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선정규모) 초기 창업팀 2개소

- (모집일정) 2021.4.5. ~ 2021.4.30.

* 관련 세부내용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공고문 참조

- (모집분야) 에너지 특화분야

* 관련 세부내용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초기 창업팀에 한함, 예비 창업팀은 지원불가

* 초기 창업팀에 대한 자격 및 세부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21.1.29.) 참조

- (신청방법)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메일 또는 현장방문 접수

* 관련 세부내용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공고문 참조

붙임3

2021년도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세부 심사항목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소셜미션

(20점)

ㅇ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ㅇ문제상황 분석,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

ㅇ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적기업가 자질

(30점)

ㅇ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

ㅇ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

ㅇ효과적 팀 구성 여부

창업 아이템

(20점)

ㅇ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ㅇ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사업 실현 가능성

(20점)

ㅇ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ㅇ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ㅇ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기대효과

(10점)

ㅇ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ㅇ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

* 심사 시 창업지원기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 조정 가능(배점 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