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IP기반 청년창업지원 -
테크톤 모집공고 안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고의 융합기술전문연구기관입니다.
▣「IP기반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융기원과 서울대, 도내 대학 및 기관의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기술창업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경기도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m 연구개발 및 고도화된 기술․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대학․연구소 보유 특허 기술이전 및 맞춤형 멘토링 등으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모집기간 : 2021년 4월 13일(화) ~ 4월 27일(화) 17:00 까지
□ 모집규모 : 총 00팀 (테크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10개팀 선정 및 지원)
m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의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스타트업*
*道내 거주하는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조례), 공고일 기준
□ 테크톤 공개기술 목록
구분
기술명칭
1
지능형 차량용 블랙박스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2
복수의 사용자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를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동작방법
3
유아용 카시트
4
건축정보파일을 이용한 건축설계 정보제공 방법
5
혼합 센서 데이터 기반 실시간 행위인지 및 자세인지 장치 및 그 방법
6
발효 녹차 추출물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7
입체물을 이용한 추모서비스제공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8
코드선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멀티탭
9
압축 쓰레기통
10
전자기기용 충전기
11
인쇄 박막 형성에 사용되는 이동식 급속 열처리 장치
12
데이터 분석 장치 및 방법, 이상 예측장치 및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13
미세유체채널장치 및 이의 사용방법
14
흡수율이 저감된 인공경량골재의 제조 방법
15
토종꿀에서 어피니티 컬럼을 이용한 잔류 유전자 분리방법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1년 12월
□ 주요 지원내용
1. 테크톤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교육
(프리테크톤)
특허청 산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연계, 온․오프라인 교육
- 커리큘럼(안)
구분
주제
1일차
특허권리관계
2일차
IP활용전략 수립의 실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테크톤)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테크톤)
공공 IP기반 해커톤 형식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설명회, 사업화멘토링 등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및 공개오디션(발표PT)
- 테크톤 평가 결과 우수팀 10개 선정(최우수 2개팀, 우수 3개팀, 유망 5개팀)
2.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지원금
▪
기술이전료* 및 창업지원금 : 평균 17,000천원, 10팀
- 기술이전료, 연구개발비, 사업기반조성 지원금 등 IP 기반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
- 만39세 이하의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금 사용 시 자부
담금은 부가세(10%) 부담으로 지원
- 테크톤 평가 결과에 따른 창업지원금 차등 지원
테크톤 최우수 2개팀 30,000천원, 우수 3개팀 20,000천원, 유망 5개팀 10,000천원
* 기술이전료는 창업지원금 총액 50% 내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 초과분의 경우 창업자 부담
3. 융합기술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 융기원 연구진, 연구기관․대학 기술제공자 등의 융합기술 컨설팅
- IP기반 창업 단계별 전문가 매칭(기술사업화, 마케팅, 투자유치 등)
- 팀당 3회 내외의 융합기술 컨설팅 지원
4. 후속 투자유치 및 홍보지원
통합
데모데이
- 대표사례 발굴 및 선정하여,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석 및 참관 지원
- 투자제안서(IR) 피칭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팀 후속 투자유치 및 홍보 지원
- 초기 창업기업, 투자자(VC), 유관기관 등 참석자간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사업
확장 기회 제공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화) ~ 4월 27일(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m 온라인 접수
- 융기원 홈페이지(aict.snu.ac.kr) 또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www.gsp.or.kr)
- 온라인 신청 시 소정 양식의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① 「테크톤 참가 신청서」 [제1호 서식]
② 「테크톤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3호 서식]
④ 「테크톤 참가 서약서」 [제4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초기 창업기업에 한함)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등(초)본 발급 신청 시 ‘신청내용 ‐ 모두 미포함’으로 발급
③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제1호 서식 - 가점 부여사항 참조)
□ 추진일정(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 모집
서류심사
및 선정
지식재산권
활용교육
테크톤
아이디어
경진대회
후속
사업화지원
4월 13일(화)
∼4월 27일(화)
4월 28일(수)
∼4월 30일(금)
5월 3일(월)
~5월 4일(화)
5월 12일(수)
~5월 13일(목)
5월중~
□ 자격제한
m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m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m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m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m 경기도 및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된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기부 공고)」 제2조 마목 24호에 따른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홍보물
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를 의미하며,
현물 및 현금 모두를 포함 (다만, 각 창업지원 사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본 용어의 구
체적 의미·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m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
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
m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자 또는 기업
m 모집분야에서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업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게임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 유의사항
m 사업에 선정된 예비․초기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기술이전을 실시해야함
m 사업 선정팀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함
m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m 사업에 선정된 초기창업자 가운데 사업자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닐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업자 주소지를 경기도로 변경해야함
m 사업장은 사업종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해야함
m 지원금의 경우 자부담으로 먼저 과제를 수행하고 지원금 신청시 서류 검토 후
사후지급
m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신청서 허위기재, 타 사업의 지원금 수
령 및 중복참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기업은 경기도 모든 사업에 무기한 참여 불가
□ 문의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
m 전화 / 이메일 : 031-888-9012 / binislife@snu.ac.kr